피고가 부당한 가압류를 신청해 원고가 제3자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43106 민사 사건(2006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제3자에 대해 12억 7천만 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돈은 제3자가 다른 사람을 통해 보관 중이던 자금에서 나올 예정이었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그 결정이 2002년 5월 10일경 보관자에게 전달되었다.
- 그 전후로 다른 채권자들도 여러 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일부는 허위 채권에 기한 것이었고 일부는 금액이 보관금의 일부에 불과했다.
- 결국 보관자는 2003년 11월 4일 보관금 약 18억 7천만 원을 원고와 제3자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공탁해 버렸다.
- 원고는 공탁금 출급권 확인 소송을 따로 제기해 일부 금액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약정금 12억 7천만 원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금 94,815,068원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고, 제1심은 손해배상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 때문에 제3자로부터 받아야 할 약정금 12억 7천만 원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제1심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만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가압류가 원고의 회수 지연에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가압류가 없었더라면 보관자가 공탁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피고의 가압류가 원고의 회수 지연에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 원고 자신이 신청한 가압류는 원고의 채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서 회수에 방해가 되지 않았고,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는 허위 채권이거나 금액이 일부에 불과했다.
- 설령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피고의 가압류에 더해져 손해가 커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다른 채권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손해 전부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가 다른 채권자들과 손해를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거나 면책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부당한 가압류로 다른 사람의 돈 회수가 늦어져 손해가 생겼다면,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여러 사람의 가압류가 겹쳤더라도 각자가 공동으로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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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토지 매도 후 변경계약 무효로 가압류 신청
부당한 주식 가압류 집행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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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분담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법원에 채권 공탁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힘.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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