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13910서울고등법원 2심2019-03-22 선고검수완료

법원의 소송 제기 기간 착오로 가압류가 취소되어 배당금을 받지 못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3910 민사 사건(2019년 3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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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함.
  • 법원 담당 재판부가 소송 제기 기간의 만료일을 잘못 계산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림.
  • 이 결정으로 인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어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됨.
  • 원고는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나, 가압류 취소 결정의 효력을 멈추는 신청을 하지 않아 가압류 말소가 확정됨.
  • 이후 원고는 법원의 착오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법원이 소송 제기 기간을 잘못 판단해 가압류를 취소하고, 그로 인해 배당금을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법원의 착오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잘못인지와 원고의 절차 이행 여부였다. 법원은 법원의 착오가 명백한 절차상의 잘못이며, 원고가 일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손해배상액을 일부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관의 재판에서 법령 적용을 잘못한 점이 있지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명백히 권한을 벗어나거나 부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봄.
  • 이번 사건은 법관이 소송 제기 기간을 잘못 계산한 명백한 절차상의 실수로, 이는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잘못임.
  • 원고는 즉시항고를 제기해 법원의 착오를 알렸으나, 효력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가압류 취소가 확정된 점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침.
  • 다만, 원고가 효력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수감 중이어서 법률 조언을 받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함.
  • 법원은 원고가 가압류가 유지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배당금 약 7억 8천만 원 중 60%인 약 4억 6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함.

핵심 정리

법원이 소송 제기 기간을 착오하여 가압류를 취소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배당금을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일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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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3106·서울고등법원·2006-01-19·2심·기각

피고가 부당한 가압류를 신청해 원고가 제3자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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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6577·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공탁한 금액에 대해, 판결 취소에 따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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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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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7736·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의 나래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분양권을 가압류했으나, 피고가 가압류결정을 받고도 분양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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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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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483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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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유체동산가압류로 인해 소를 경매에 넘기고 매각대금을 법원에 맡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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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179·부산고등법원·2010-05-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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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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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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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006·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환은행 관련 손해배상으로 3조 4,4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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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4445·광주지방법원·2002-06-03·1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자가 이미 변제받은 돈을 숨기고 경매를 신청해 정당 배당액보다 많은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10314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12-15·1심·원고 패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법무사 법인에 의뢰했으나, 이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돈을 갚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333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3·1심·원고 패소

공매로 부동산 매수 후 가압류 부담 인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206905·서울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68927·서울고등법원·202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甲 회사가 丙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과도한 금액을 가압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나2021376·서울고등법원·2024-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10212·광주고등법원·2019-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50624·부산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합5433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95019·서울고등법원·2012-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8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112204·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28199·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34827·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기각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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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4165·수원지방법원·2006-03-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조합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근거로 원고 명의 예금채권에 두 차례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이후 제3자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확정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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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3303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은행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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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6259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바탕으로 경매 배당금 채권을 가압류했으나, 공무원이 가압류결정문을 담당 부서로 넘기지 않아 공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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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4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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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40414·서울서부지방법원·201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집합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등기부에 적힌 대지권보다 실제 대지권이 적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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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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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경 담당변호사 최진녕)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가합569383 판결 【변론종결】2019. 3. 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469,399,5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9.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2,331,4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가. 청구원인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적법한 제소명령 기간 내에 제소를 하였는데, 법원 담당 재판부가 제소기간의 만료일을 착오한 잘못으로 이 사건 가압류 취소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담당 재판부의 잘못은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 재량에 맡겨져 있는 법률의 해석이나, 법령·사실 등의 인식과 평가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제소기간의 산정이라는 비재량적 절차상의 과오인 점,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담당 재판부로서는 즉시항고장(을 1호증) 기재 자체로 이 사건 가압류 취소결정에 제소기간의 만료일 착오라는 잘못이 있음을 곧바로 인식하고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0항,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원심 결정을 경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나. 피고의 반박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과다 배당을 받게 된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자신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고, 따라서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압류 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배당기일 전에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고, 보전처분 취소결정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가압류취소 신청사건의 항고심에서 이 사건 가압류 취소결정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 말소등기 당시에는 가압류 취소결정이라는 적법한 말소 등기 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가압류 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되었음을 전제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이 배당금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배당기일에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배당기일까지 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기일 이전에 이 사건 가압류 취소결정이 확정되어 효력이 소멸된 이상 원고는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배당금을 반환받기도 어렵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효력정지신청을 하는 등 가압류 취소결정에 대하여 마련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이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취소결정 직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9조에 기한 효력정지를 별도로 신청한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관련 규정의 내용에다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압류 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은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별도로 신청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추가로 소명하여야 하는 점, 원고는 즉시항고 제기 당시 의정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효력정지신청 절차에 관한 법률적 조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가압류 취소결정의 효력정지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즉시항고를 담당한 항고심 재판부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448조에 의한 잠정처분을 통하여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효력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원고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도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별도로 효력정지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 취소결정에 마련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이로 인하여 담당 재판부의 잘못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763조, 제396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을 참작할 수 있고(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0714 판결 참조),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데 적절한 법적 조치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손해경감조치에 해당될 수 있고, 피해자가 그 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든가, 그 결과가 불확실하다거나, 판단을 받기까지 현저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을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가압류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별도로 가압류 취소결정의 취소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효력정지신청을 하였더라면 그 취소결정의 효력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손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나머지 60%로 제한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지 않아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래 782,332,582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계산상 469,399,549원(= 782,332, 582원 × 0.6,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9,399,5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4.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황승태 이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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