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006서울고등법원 2심2017-07-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환은행 관련 손해배상으로 3조 4,4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나1006 민사 사건(2017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환은행 관련 손해배상으로 3조 4,4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판결을 내림(2016년 12월 16일).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2017년 5월 24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환은행 관련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항소심 법원이 그대로 인용하며,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지연손해금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함.
  • 소송 절차나 청구 내용에 문제가 있어 소송을 계속할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원고가 외환은행 관련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68936·서울고등법원·2010-05-19·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 1의 예금을 허락 없이 인출하고, 피고들이 소외 1의 동의 없이 부동산 증여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58831·서울고등법원·2018-08-30·2심·원고 패소

**** 이사가 ****에 대한 PF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0539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01-21·1심·기각

피고 소속 공무원이 소외 회사 자동차를 위법하게 부활 등록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28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24392·서울고등법원·2021-10-2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협의취득한 토지가 5년 내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404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1-15·1심·원고 패소

공탁금 이자 차액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6577·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공탁한 금액에 대해, 판결 취소에 따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43106·서울고등법원·2006-01-19·2심·기각

피고가 부당한 가압류를 신청해 원고가 제3자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735·광주고등법원·2012-10-1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4440·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승소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6나2082370·서울고등법원·2017-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45009·서울고등법원·201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26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175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2013051·서울고등법원·2025-08-28·2심·판단 없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4%
2020나6019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21260·서울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신탁 수익증권 환매대금 지급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30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5433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018665·서울고등법원·2015-05-28·2심·기각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26179·서울북부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패소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59140·수원지방법원·201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강제집행정지 보증으로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21308·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83778·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4나22346·대구고등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피고인이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나2061118·서울고등법원·2025-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27061·서울고등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법정 기한인 2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고 약 4년간 지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인 6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2가합62849 판결 【변론종결】2017.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에게 3,448,062,500,000원 및 그 중 2,123,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9.부터, 268,7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3. 29.부터, 188,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3. 28.부터, 33,593,75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31.부터, 137,06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30.부터, 26,8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4.부터, 36,281,2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9.부터, 228,43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31.부터, 405,81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성근(재판장) 김구년 박효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