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임성근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1.9%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0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3번째
오차 ±4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50%
5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100%
다른 판결 평균 100% · 2건 · 오차 ±0%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100%
다른 판결 평균 56% · 1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민사 판결

11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1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9%)일부 승소 2(18%)원고 패소 5(45%)기각·각하 3(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1건
2018나2015473·서울고등법원·2018-12-07

원고가 아뮤티제이차의 담보 주식 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의 신주발행 무효 및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8나2007373·서울고등법원·2018-11-16

원고가 설정한 펀드와 관련해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6억원 / 청구 12.6억원)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2051663·서울고등법원·2017-12-22

원고가 피고들에게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7나2009518·서울고등법원·2017-11-17

원고가 피고의 중국 자회사 지분 100%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며 지분 이전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나1006·서울고등법원·2017-07-21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환은행 관련 손해배상으로 3조 4,4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34480.6억원)
2016나2025629·서울고등법원·2017-06-30

원고들이 코스피200 콜옵션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옵션 만기일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급락시킴.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나2003162·서울고등법원·2016-12-23

원고가 백익인베스트먼트 설립 당시 대표이자 100% 주주였으나, 대출 담보로 설정된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이 신탁 및 매매되어 제3자에게 넘어감.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나2034081·서울고등법원·2016-11-18

주주가 정관상 자격 미달을 이유로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나2002473·서울고등법원·2016-07-15

대표이사 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후 상장폐지

원고패
원고 패소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