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노613서울고등법원 2심2013-05-30 선고검수완료

정당 당원 명부를 제공하고 2,410만원 수수

피고 1::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2:: 1년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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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정당 당원 명부를 외부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정당 직원으로서 당원 명부를 빼내 피고인 B에게 넘겼고, B는 이를 영업에 활용했습니다. A는 B로부터 2,4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추징도 명령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정당에서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직원이었고, 피고인 B는 문자메시지 발송 업체 대표였습니다.
  • 2012년 1~2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A는 B에게 정당 전체 당원 명부와 지역별 당원 명부를 이메일로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 B는 받은 명부를 직원들에게 정리하게 한 뒤, 정치컨설턴트와 협력업체에 일부 명부를 제공하고 75만 원을 받았습니다.
  • A는 B로부터 명부 제공 대가로 400만 원을 받았고,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추가로 2,010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 A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역별 당원 명부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A와 B는 수사기관에서 'A가 B의 영업을 돕기 위해 명부를 제공했고, 계약 성사 시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A는 검찰에서 'B가 명부를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인정했고, B도 여러 차례 명부를 요청했습니다.
  • 명부에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B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 A가 명부를 제공한 시기는 선거 직전으로, 예비후보자들의 홍보 수요가 높아 B의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 명백했습니다.
  • A는 B에게 명부를 보낸 후 특정 지역 명부를 따로 편집하라고 지시했고, B는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명부를 제공했습니다.
  • 법원은 A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누설', '제공', '유출'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당 내부에서 관리하는 당원 명부 같은 개인정보를 외부 영업에 이용하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쪽이 영업에 활용할 것을 알면서도 넘긴 경우,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법적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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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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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 1은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22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됨
  • 피고인 1은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
  • 피고인 1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1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함
  • 피고인 1은 종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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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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