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9507대전고등법원 2심2003-07-10 선고검수완료

부당한 유체동산가압류로 인해 소를 경매에 넘기고 매각대금을 법원에 맡김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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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2나9507 민사 사건(2003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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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이 부당하게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해 자신의 소(소 한 마리)를 가압류하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경매비용, 환가차액(재산 가치 차이), 기대이익, 위자료, 공탁금 이자 손해를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경매비용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항소했다.
  • 법원은 원고가 소에 대한 사육을 포기하는 신청을 했고, 집행관이 소를 경매해 매각대금을 법원에 맡긴 점을 확인했다.
  • 법원은 경매와 공탁은 원고의 사육포기 신청에 따른 것이어서 가압류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의 부당한 유체동산가압류로 인해 여러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경매비용 외의 손해는 원고가 소 사육을 포기한 점과 관련 있어 가압류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은 경매 매각대금의 공탁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소 사육을 포기하겠다는 신청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했고, 집행관은 소가 빨리 팔리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즉시 경매를 진행했다.
  • 경매로 나온 매각대금은 법원에 맡겨졌고, 원고는 일정 기간 동안 이 돈을 받지 못했다.
  •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소 사육을 포기한 것은 소를 돌보는 비용을 내지 않는 대신 소에서 얻는 이익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봤다.
  • 따라서 매각대금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이자 손해도 원고가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경매와 공탁은 원고의 사육포기 신청에 따른 것이어서 부당가압류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소 사육을 포기한 점을 고려해 경매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 손해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경매와 공탁은 원고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가압류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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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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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의 후행압류 표시 누락으로 채권 회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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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공탁한 금액에 대해, 판결 취소에 따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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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160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1-08-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공사업 부지로 원고 토지를 교환취득한 후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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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22476·수원지방법원·1993-09-16·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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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1229·수원지방법원·2023-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토지를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그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소송 중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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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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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1980·서울고등법원·2013-05-23·2심·원고 패소

종중의 토지 매도 후 변경계약 무효로 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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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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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03166·서울고등법원·2021-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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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부동산 매수 후 가압류 부담 인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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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11278·수원지방법원·1993-08-31·1심·원고 일부 승소

경기도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지체 중 토지가 수용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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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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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6259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바탕으로 경매 배당금 채권을 가압류했으나, 공무원이 가압류결정문을 담당 부서로 넘기지 않아 공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131008·대구지방법원·2007-09-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449·서울고등법원·1972-03-21·2심·원고 패소

임료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어물 등 유체동산을 가압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17089·대구지방법원·2003-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건물에 비치한 기계·재료와 완성된 축구화에 대해 임대인이 법정질권을 주장하며 경락인의 인도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4314·청주지방법원·2003-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서에 가압류결정을 누락하여 배당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나21485·서울고등법원·1990-07-20·2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경락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권리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55·대구고등법원·1979-04-12·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토지를 전전매수인의 위임으로 점유 경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5나4024·서울고등법원·198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체비지가 발생했으나,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59140·수원지방법원·201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강제집행정지 보증으로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1085·수원지방법원·1985-01-23·1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변제를 위해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수락 통지한 후, 다른 채권자가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전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5나777·서울고등법원·1986-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변제공탁한 공탁금을 채권자가 수령통고한 후 경락대금까지 이중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34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18·2심·원고 승소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2595·울산지방법원·2004-12-02·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992·대구고등법원·1976-06-17·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시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담보 없이 신용대월을 하여 약 2,053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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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택조합에 자금을 융자하였으나, 소외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금과 자재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7391·광주고등법원·1989-06-28·2심·원고 패소

임야 경매로 소유권 상실 후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당한 유체동산가압류신청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소(牛)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자 채무자의 사육포기신청에 따라 집행관이 소를 경매한 후 그 경매매득금을 공탁한 경우, 채무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기간 동안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공탁금이율에 의한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제1심판결】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2. 11. 1. 선고 2001가합1192 판결 【변론종결】 2003. 6. 5.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정자들에게 금 185,59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원의 심판 범위 원고(선정당사자)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경매비용 금 953,000원, 환가차액 금 34,640,000원, 기대이익 금 94,827,645원, 위자료 금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경매비용 지급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은 경매비용 지급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와 아래 3.항에서 보는 추가 청구만 판단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나.(3) 위자료에 대한 판단" 다음에 2.나.(4)로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부분 (4) 공탁금에 대한 이자 손해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는 나아가, 부당한 위 유체동산가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소들에 대한 경매매득금에서 경매수수료를 공제한 금 46,547,000원이 공탁됨으로써, 선정자들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기간 동안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 상당 이자와 공탁금이율인 연 2% 상당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300일간의 손해배상으로 금 1,148,300원(46,570,000원×0.03×300일/365일)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4, 6,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쳐보면, 선정자들은 유체동산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소들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자, 이 사건 소들에 대한 사육을 포기하겠다는 신청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한 사실, 이에 집행관은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현저히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9조 제5항 단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소들에 대하여 경매를 한 후 2000. 7. 22. 집행법원에 선정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경매매득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 46,547,000원을 공탁한 사실, 선정자들은 2001. 6. 8. 위 유체동산가압류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음으로써 2001. 7. 6.경 위 공탁금과 이에 대한 공탁법 소정의 이자 등을 합한 금 47,267,411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이 사건 소들에 대한 경매와 매득금의 공탁은 선정자들의 사육포기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유체동산가압류와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정자들의 사육포기신청은 이 사건 소들에 대한 사육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대신 이 사건 소들에 대한 사용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들의 대체물인 매득금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사용이익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상계항변을 하고 있으나, 원고(선정당사자)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가 이유 없는 이상, 상계항변의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게 되므로, 상계항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복(재판장) 이두형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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