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21485서울고등법원 2심1990-07-20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경락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권리신고를 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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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나21485 민사 사건(1990년 7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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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토지는 경매가 되지 않았고, 한 필지는 1,200만 원에 낙찰되었다.
  • 낙찰자가 대금을 제때 내지 않아 재경매 명령이 내려졌고, 경매 신청인이 경매 신청을 취하했다.
  • 원고는 경락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했고, 자신이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자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경매 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고, 권리신고만으로 이해관계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경락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권리신고를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권리신고만으로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받은 채권은 경매법원에 납부된 경락대금 중 경매 신청인이 받을 배당금에 대한 권리였으나, 이는 경매 신청인의 지위를 넘겨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민사소송법 제607조에서 규정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상의 이해관계자 범위에 원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 단순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권리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해관계자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자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경락대금에 대해 권리신고를 했지만,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가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자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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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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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법원에 납부된 경락대금 중 강제경매신청인이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권리신고를 한 자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박상서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9가합5765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소외 김남철이 1988.7.23. 소외 이팔출 소유의 경기 강화읍 관청리 401 대 84평, 403 대 59평, 404 대 51평 토지에 대하여인천지방법원 88타경26395호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에서 같은해 7.25.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1989.1.31. 14:00 제1차 경매기일에 경매불능, 1989.3.28. 14:00 제2차 경매기일에 이르러 관청리 401, 404번지 토지는 경매불능이 되었고, 같은리 403번지 대 59평 토지는 경락대금 12,000,000원에 소외 이동렬에게 경매되어 경락기일인 1989.3.31. 14:00에 동인에게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사실, 그후 1989.3.31 16:30경 위 경매불능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경매신청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위 경매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1989.4.14. 10:00로 대금납부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경락인에게 보내진 위 대금납부기일통지서가 송달불능되어 대금납부기일이 1989.5.1. 14:00로 변경되었는데, 위 변경된 대금납부기일에 경락인이 그 경락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89.5.2. 위 경매되었던 부동산에 대하여 재경매명령이 발하여지고 1989.5.15.자로 1989.5.30. 14:00로 재경매기일이 지정된 사실, 그런데 위 경매사건 신청채권자인 소외 김남철이 1989.5.23. 위 경락인 이동렬의 동의를 받아 위 경매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 경매법원이 1989.5.24. 위 경매신청된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촉탁서를 관할등기소에 발송함으로써 위 경매절차를 종결지은 사실, 한편 원고가 위 김남철에 대한 공증인가 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 작성 85증서 제7768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1989.4.18.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89타기4044,4045호로 위 김남철이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경락대금납부로 인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경락대금 중 금 12,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을 받아 1989.4.19. 위 결정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바 있으나, 위 1989.5.23.자 경매신청취하에 원고의 동의가 없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신청인인 소외 김남철의 지위를 승계한 이해관계인이 되었으므로 경매법원인 인천지방법원으로서는 재경매명령이 있은 후 위 김남철의 강제경매신청취하에 의해 위 경매절차를 종료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인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동의없이 위 강제경매절차를 종료하였으니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금 12,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 중 우선 원고가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전부받은 채권은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강제경매에서 경락인이 경매법원에 납부한 경락대금 중 경매신청인인 소외 김남철이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경락대금으로(따라서 원고가 전부받은 채권은 채무자가 국가이다), 이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강제경매신청인인 소외 김남철의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가 위 경매절차의 신청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민사소송법 제607조는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규한 채권자 2. 채무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상 권리자 4. 부동산상 권리자로서 그 채권을 증명하여 집행기록에 비부할 신고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원고는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경매법원에 신고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부동산강제경매철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형(재판장) 김진권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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