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3민공72광주고등법원 1심1960-06-2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무권한자로부터 동산을 매수하고 강제집행으로 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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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4293민공72 민사 사건(1960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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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본인이 신탁받아 관리하던 동산을 피고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고는 동산을 무권한자인 박기홍으로부터 매수했고, 박기홍을 상대로 동산 인도 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으로 동산을 인도받음.
  • 원고는 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에 따른 인도는 선의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강제집행 방법으로 동산을 인도받았으므로 평온한 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피고는 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불법으로 점유한 동산의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강제집행으로 동산을 인도받은 것이 선의취득에 필요한 평온한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강제집행에 의한 인도는 평온한 점유가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무권한자인 박기홍으로부터 동산을 매수했으나, 박기홍은 원고의 신탁자였고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임이 인정됨.
  • 피고가 박기홍을 상대로 승소한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으로 동산을 인도받았으나, 이는 평온하고 조용한 점유가 아니어서 선의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피고가 동산 인도 과정에서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사용한 정황도 인정되어 무권한 양도임이 명확함.
  • 따라서 피고의 점유는 불법 점유로 보아 원고에게 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명함.
  • 손해배상액은 동산을 이용하지 못해 원고가 입은 일일 손실 5,000환으로 산정됨.

핵심 정리

강제집행으로 동산을 인도받았다고 해도 평온한 점유가 아니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불법 점유한 동산을 원고에게 돌려주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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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제집행방법에 의한 인도가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평온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고, 공소인】 박예금 【피고, 피공소인】 염홍연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91민1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단기 4290.9.4.부터 우 동산인도 완료시까지 1일 금 5,000환식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안하건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에 박병질의 일부증언 및 원고변론의 전지를 종합고려하면 소외 왕규복은 단기 4290.3.6., 소외 박기홍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본건 동산을 포함한 공장전부(동산, 부동산전부)를 대금 400만환으로 매수하고, 동일 본건 동산을 동인에게 인도하였으나 동 왕규복은 중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인 동인의 형수인 원고에게 본건 동산을 신탁하고, 원고가 이를 수탁하여 원고는 원고명의로 동월 22일자로 우 매매급 인도사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증서(확정일부)를 작성한 후 동년 5.9. 이를 다시 동 박기홍에게 임대하고, 또한 동인에게 금 200만환의 자금까지 융자하여 주어서 메리야스 생산을 계속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우 인정에 배치되는 증인 김홍기의 증언은 당원이 조신하지 않는 바이요, 타에 우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좌없다. 연이 피고가 소외 박기홍을 상대로 본건 동산에 관하여 매수를 원인으로 동산인도청구소를 제기하여 피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득한후 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본건 동산의 인도강제집행을 완료한 사실은 피고의 자인하는 바이며, 이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으로써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우 박기홍이가 본건 동산을 원고의 신탁자인 왕규복에 매도한 후 다시 동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동인의 점유대리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음은 전단인정한 바와 여한 바, 그렇다면 피고는 본건 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 없는 무권한자인 동 박기홍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하여, 동 소외인을 상대로, 동 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하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득한 후, 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본건 인도집행을 완료한 것인즉 이는 전연 소유권이 없는 무권한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것이며, 동산에 관한 즉시취득의 요건인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 구비되었다면,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전술과 여히 강제집행방법으로써 인도받았은 즉, 평온의 요건이 구비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즉시 취득하였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피고는 동 박기홍에 대한 승소판결을 득하여, 해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본건 동산을 인도받았으므로 설령 피고와 동 박기홍간에 공모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사한 행위는 판결확정전의 사유로서, 원고가 이의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률상 부당하다고 항변하나, 안하건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4290 민공 제337호 동산가처분이의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의 이유에도 본건 동산의 강제집행종료 후에 원고가 우 이의를 청구하였다 하여 원고의 이의권을 부인하였을 따름이요, 원고의 본건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부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동 박기홍의 인을 도용하여 동인과의 간에 본건 동산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로써 동 박기홍간의 단기 4290 민단 제271호 동산인 도청구소송의 증거재료로 하여 재판소를 기망한 것을 추인할 수 있는즉 설령 피고가 해 소송에 있어서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무권한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이 기 결점이 보완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본건 동산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우 항변은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건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정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안하건데 피고는 불법히 본건 동산을 인도받아 원고에게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수득할 수 있는 이득을 손실케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를 받은 익일인 4290.9.4.부터 원고에게 본건 동산을 인도할 시까지의 원고의 우 손실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며, 기 수액에 대하여 안하건대, 증인 박병질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동산을 이용하면 원료대, 인건비, 잡비를 공제하고 순익이 일일평균 금 6,000환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기 범위내에서의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피고는 우 기간의 일일 금 5,000환씩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원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연즉, 원고의 청구는 전부 정당하다. 인용하는 바 이와 이취지인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동법 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하는 것이다. 【사 실】 원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원고 소송대리인은 기 청구의 원인으로서, 별지목록기재의 본건 동산은 원래 소외 박기홍의 소유이던 바, 소외 왕규복은 단기 4290.3.6. 우 박기홍으로부터 본건 동산을 금 300만환에 평가하고, 동 동산이 설치되어 있는 동인소유의 건물을 금 100만환으로 평가하여 계 금 400만환으로 이를 매수하여 동일 현실히 인도받고 다시 동 소외인에게 금 200만환을 융자하여 동 공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전부를 생산가격 보다는 좀 비싸고 시가 보다는 좀 염가로 전시 왕규복이가 인수하기로하는 조건하에 동 왕규복은 중국인이므로, 본건 동산을 소유하기 곤란한 것으로 알고 동인의 형수인 원고에게 신탁하고 원고는 이를 수탁하여 우 매매사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기 4290.3.20.자 확정일부의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후, 동년 5.9. 이를 다시 동 박기홍에게 임대하였던 바, 피고는 동 박기홍과 공모하여 동 박기홍을 상대로 본건 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단기 4290 민 제271호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득한 후 광주지방법원 집행리에게 기 집행을 위촉하여 동년 9.4. 본건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완료하여 피고가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자에 본건 동산인도를 구하며, 또 원고는 본건 동산에 의하여 매일 금 5,000환씩의 수익이 있었던 바, 우 강제집행의 시행으로 인하여, 우 수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액 상당의 손해가 있었으므로, 전기 강제집행의 익일부터 동 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때까지 1일 금 5,000환씩의 손해금의 지불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급하였다 진술하고,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본건 동산이 피고와 소외 박기홍간의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동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인도되었다 할지라도 동 확정판결은 제3자인 원고에게는 기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기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원고 주장사실중 본건 동산이 원래 소외 박기홍의 소유이었던 점 및 피고가 원고주장과 여히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원고주장 일시경 본건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기외의 사실은 부정하고, 피고는 4290.3.16. 전시 박기홍으로부터 본건 동산을 매수하여 동일 점유개정에 의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고 동 소외인에게 대리점유케 한 후 동 소외인을 상대로 본건 동산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동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본건 동산의 인도강제집행을 완료하여 피고가 기 인도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법률상 부당하며 설령 피고와 동 박기홍과의 간에 원고주장과 여한 공모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여사한 행위는 판결확정전의 사유로서 원고가 이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진술하다.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 내지 6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박병질의 증언을 원용하고 환송전 당심에서 동증인 박병질의 환문을 구하며, 을 각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 내지 3호증을 제출하고 당심에서 증인 김홍기(일명 홍기)의 환문을 구하고 갑 제1 내지 5호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갑 제6호증은 부지라고 진술하다. 판사 김병규(재판장) 김동욱 이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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