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가단2262부산지방법원 1심1985-10-1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14,683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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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5가단2262 민사 사건(1985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9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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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4,514,683원을 청구하였다.
  • 이 금액은 과거 선박 수리비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액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
  • 원고는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이 금액을 확보하였다.
  • 피고는 소송비용 상환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 금액을 상계하려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14,683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은 비용 부담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도 바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고,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의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거나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변제기가 도래한다.
  • 피고가 주장한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손해배상금과 상계할 수 없었다.
  • 원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확보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는 명확하다.
  • 지연손해금은 1984년 6월 26일부터 1985년 5월 10일까지는 연 5푼, 그 이후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로 산정된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된 손해배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은 확정된 비용액이 상대방에게 알려진 이후에 변제 의무가 발생하므로, 피고의 일부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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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성립시기와 그 변제기

【원 고】 진양조선공업주식회사 【피 고】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4,514,683원 및 이에 대한 1984.6.26부터 1985.5.10 까지는 연5푼, 1985.5.1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84.6.20.경소외인을 상대로 한당원 83가합2751호 선박수리비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동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소하여1984.5.23. 선고받은 당원 83가합3728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일부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채권액인 돈 3,937,538원 및 이에 대한 1981.7.15.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중 위 원금과 이에 대한 1984.6.19.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돈 4,514,683원(3,937,538+577,145)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함으로써 당원이 그 즉시84타7883, 7884호로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위 돈 4,514,683원의 채권을 압류하여 이를 원고에게 전부한다는 요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고, 그 재판정본이 1984.6.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 원고는 그가 위와 같은 전부채권자임을 내세워 위 전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소외인과 피고사이의 위 손해배상사건에 관한 판결은 그에 대한소외인의 항소가 있었으나 1985.3.14.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기에 피고가 위 사건의 제1,2심 판결에서 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밟아 1985.8.12. 당원으로부터 위 사건 제1,2심 판결에 의하여소외인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돈 2,694,563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이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피전부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각 판결), 을 제5호증(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는 바이기는 하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그 비용부담을 명하는 재판의 선고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변제기는 비용부담에 관한 종국판결선고시에 바로 도래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 판결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구체적 수액을 정한 소송비용액 상환결정의 정본이 비용상환을 명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비용상환을 최고한다는 의미에서 송달되거나 아니면 그후 그 비용액 확정결정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도래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손해배상채권(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위 전부명령의 송달후에 비로소 변제기가 도래하는 위 인정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위 상계주장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부금 4,514,683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전부명령송달 다음날인 1984.6.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5.10.까지는 민법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199조,위 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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