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도772대법원 3심2022-04-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혐의가 재판 중 철회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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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검사 측은 재판 중 일부 혐의, 즉 피해자인 유한회사에 대한 정보통신망침해 부분을 철회했다.
  • 원심 법원은 이 철회를 허가하고 해당 부분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 그러나 법원은 이 철회 절차가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방어권에는 큰 불이익이 없었고, 이 절차상의 문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 측은 일부 혐의를 철회했다. 쟁점은 철회 절차가 적법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절차상 잘못이 있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고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혐의가 서로 관련이 없고 별개인 경우, 일부 혐의를 철회하려면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공소 일부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이번 사건에서 검사 측 철회 부분은 별개의 혐의였기에 공소 일부 취소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원심은 공소장 변경 방식으로 처리해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
  • 공소 일부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2심에서 철회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허가하지 않고 심리를 계속해야 한다.
  • 원심의 절차상 잘못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피고인의 형량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상고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검사가 별개의 혐의 중 일부를 철회할 때는 공소 일부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원심의 절차상 오류는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고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상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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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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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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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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