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2008노616부산지방법원 2심2008-07-24 선고검수완료

아들이 수년간 괴롭힘을 당하자 화가 나 가해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집단 폭행에 항의하며 피해자에게 욕설·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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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616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사건(2008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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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의 장남은 수년 동안 같은 학교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왔다.
  • 피고인A는 가해 학생들에게 아이를 괴롭히지 말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지만 괴롭힘이 계속되자 화가 나 가해 학생들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
  • 2007년 3월 무렵, 피해자 등이 피고인A를 찾아와 '학생들을 때렸느냐'고 항의하며 집단으로 피고인A를 폭행했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욕설과 협박을 보냈다.
  • 피고인A는 이에 억울함을 느껴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이 사건 공소사실).
  • 한편 피해자는 자신이 동아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고 피고인A를 속여 월 10만 원에 2개월간 피고인A의 작은아들을 과외하게 하고 과외비 상당액을 가로챈 사실이 있다.
  • 피고인A는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아들이 같은 학교 동급생들에게 수년간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화가 나 가해 학생들의 뺨을 한 차례 때렸고, 이후 피해자 등이 집단으로 피고인을 폭행하고 욕설·협박 문자를 보내자 이에 맞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초범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아들의 학교 친구 어머니에게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11차례에 걸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욕설과 협박을 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 피고인A는 '피해자 등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진료기록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A에 대한 처벌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피고인A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실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인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아이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에 화가 나 직접 보복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해자 측의 집단 폭행이나 과외비 사기 같은 정황이 있어도, 문자메시지로 욕설·협박을 반복한 행위 자체의 죄질은 가볍게 평가되지 않으며,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이 가볍게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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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한 점
- 1 - 사건노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2008 616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X 변픸인변픸사국선Y()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8. 1. 22.20076045 판 결 선 고2008. 7. 24.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의 장남인는 섘년 동안 같은 묘 최구들띜부터 괴롭힘을 당해암다 피고인B. 은 가해 학생들에게를 괴롭히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하씀으나 여위히 괴롭힘이 계B, 속댘므띜 피고인은 몹시 핔가 나경 위 학생들의 뺨을 한 차띀 때뜸다 그 후,2007. 3.. - 2 -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찾아앀 앜 학생들을 때뜸느냐고 항의하며 집단으띜 피고인을 폭 행하고 휴대폰 문자륔시지앀 위핔띜 피고인에게 욕설 묏 픑묕을 하씀다 이에 피고인,. 은 너무나 억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문자륔시지를 보내게 댘었 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이 **** 국문학과를 졸업했다고 피고인을 괰망하여 월. 만원에 개월간 피고인의 작은 아들띜 하여괈 과외를 묛게 하여 위 괈원 상당을 편202 취한 사실이 있다 위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어뜤운 가윕 픕편 등 윜묘 사윕을 감안하 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픕 벌괈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00). 이 법원의 판단2.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윐 등은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 무런 합리윁 이유 없이 아들의 학교 최구의 어뤸니에게차띀에 걸쳐 휴대폰 문자륔11 시지를 통해 욕설 묏 픑묕을 한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 한편 피해자 등으띜부(, 터 집단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게 댘었다는 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변픸인이 윜출한 의무괰띝 진료괰띝 등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윕할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으띜 인해 섘사가 계속댘던 중 부당하),, 게 고액의 과외뵄를 편취 당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사괰죄띜 고소하씀으나 부산지, 묩검찰청 검사에 의해 무픐의 처분댜 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퍜시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진실띜 묘성하 고 있는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 묏 괰 타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픕법 윜 조 소윕의51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윕상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픕이 너무 무, 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의 위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띠3.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3644 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국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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