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수년간 괴롭힘을 당하자 화가 나 가해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집단 폭행에 항의하며 피해자에게 욕설·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616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사건(2008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의 장남은 수년 동안 같은 학교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왔다.
- 피고인A는 가해 학생들에게 아이를 괴롭히지 말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지만 괴롭힘이 계속되자 화가 나 가해 학생들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
- 2007년 3월 무렵, 피해자 등이 피고인A를 찾아와 '학생들을 때렸느냐'고 항의하며 집단으로 피고인A를 폭행했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욕설과 협박을 보냈다.
- 피고인A는 이에 억울함을 느껴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이 사건 공소사실).
- 한편 피해자는 자신이 동아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고 피고인A를 속여 월 10만 원에 2개월간 피고인A의 작은아들을 과외하게 하고 과외비 상당액을 가로챈 사실이 있다.
- 피고인A는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아들이 같은 학교 동급생들에게 수년간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화가 나 가해 학생들의 뺨을 한 차례 때렸고, 이후 피해자 등이 집단으로 피고인을 폭행하고 욕설·협박 문자를 보내자 이에 맞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초범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아들의 학교 친구 어머니에게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11차례에 걸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욕설과 협박을 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 피고인A는 '피해자 등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진료기록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A에 대한 처벌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피고인A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실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인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아이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에 화가 나 직접 보복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해자 측의 집단 폭행이나 과외비 사기 같은 정황이 있어도, 문자메시지로 욕설·협박을 반복한 행위 자체의 죄질은 가볍게 평가되지 않으며,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이 가볍게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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