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8081광주지방법원 1심2009-01-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수능 부정행위로 입학·졸업 취소 및 학위 박탈된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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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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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8가합8081 민사 사건(2009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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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성적이 무효화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대학에 입학하여 2007년 졸업하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 2006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고의 수능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 2008년 피고 대학은 원고의 입학·졸업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하였습니다.
  • 원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재량권 일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성적이 무효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학은 원고의 입학·졸업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하였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재량권 일탈을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성적이 무효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피고 대학은 입학지원자의 선발시험에서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입니다.
  • 원고의 부정행위는 대학입학시험의 형평성, 대학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입학 취소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닙니다.
  • 원고는 수시전형을 통하여 합격하였기 때문에 수능시험에서의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도, 입학 취소 등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이익보다 원고가 다시 수능시험에 응시하여 대학 학사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입학·졸업이 취소되고 학위가 박탈된 경우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대학의 입학 취소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학입학시험의 형평성과 공정한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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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입학 및 졸업 취소, 학사학위 박탈행위가 대학의 입학사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8. 7.에 한 2003. 3. 3.자○○대학교 경영학부 입학취소, 2007. 2. 23.자 같은 대학 졸업취소 및 같은 날 수여된 경영학사학위 박탈 행위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9, 10, 1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다음, 평가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능시험 성적에 터잡아 피고 운영의○○대학교 2003학년도 수시2학기 일반학생전형 경상대학 경영학부에 지원하여 합격한 후, 2003. 3. 3. 입학하여 소정의 학사과정을 모두 마치고 2007. 2. 23. 졸업하였으며, 같은 날 경영학사 학위를 수여받았고, 한편 2004년○○대학교학군단 후보생 45기로 선발되어 제반 교육과정을 마친 후 2007. 3. 1.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현재 군복무중이다. 나.○○대학교는 200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함에 있어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수험생 유의사항 제1항에 “제출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라고 명시하였고, 또한 지원자격으로 수능 5개 영역 종합등급 5등급 이내라는 최저학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일 것을 요구하였다.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6. 2. 16. 원고가 2003학년도 수능시험을 보던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른 응시자로부터 답안을 전송받아 이를 답안지에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구 고등교육법 제34조 제4항(2005. 11. 22. 법률 제7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3학년도 수능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는 한편, 원고가 재학중인○○대학교에도 수능시험 성적 무효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06. 2. 27. 위 수능시험성적 무효통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사건번호 1 생략)로 행정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6. 11. 29.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자 항소하였으나 2007. 12. 18.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 생략)로 항소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사건번호 3 생략)로 상고 기각되어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 7. 22.○○대학교에 위와 같은 판결확정 사실을 통보하고 학칙에 따라 원고에 대한 처리를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 운영의○○대학교 총장은 2008. 8. 7. 원고가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등 모집요강 중 수험생 유의사항 제1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입학을 취소하고, 학칙 제51조 제5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졸업을 취소하는 한편 학사학위를 박탈하였으며, 2008. 8. 14. 위 각 처리 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수능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수사관으로부터 자백을 종용받으면서 장시간 조사를 받아 겁을 먹은 상태에서 수사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것일 뿐 사실은 수능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일이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학 및 졸업 취소와 학사학위박탈행위는 원고가 수능성적을 선발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수시전형을 통하여 입학하였으므로 수능성적은 원고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친 바 없음에도 수능성적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하였고, 각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이익보다 원고가 다시 수능시험에 응시하여 대학 학사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학군단 후보생으로 선발되어 육군소위로 임관한 자격에도 문제가 생기는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학 및 졸업 취소와 학사학위박탈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판 단 먼저, 원고는 수능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일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7,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 29. 수능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2003학년도 수능시험 수리영역시간에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다른 응시자로부터 답안을 전송받아 이를 답안지에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한 사실, 서울행정법원(사건번호 1 생략) 행정처분무효확인 판결에서도 원고가 2003학년도 수능시험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견해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학 및 졸업 취소와 학사학위박탈행위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입학지원자의 선발시험에 있어서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관계 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그것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 등 참조), 응시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 스스로가 정한 불합격처리기준에 따른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하여도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고, 원고에 대한 입학 취소 등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학입학시험의 형평성, 대학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의 이익 등 공익상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한다는 것을 이미 명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수시전형을 통하여 합격하였기 때문에 수능시험에서의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도 원고의 합격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입학 및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한 것에 이익형량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그와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더욱이○○대학교는 모집요강에서 수능 5개 영역 종합등급 5등급 이내라는 최저학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일 것을 지원자격으로 명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수능시험이 무효로 됨에 따라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관(재판장) 김동기 김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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