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학 입학고시 필답고사에서 채점 오류를 주장하며 합격예정자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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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1755 민사 사건(1969년 3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7학년도 연세대학교 의예과 입학고시에 응시했으나 필답고사에서 237점을 받아 컷트라인 240점에 미달해 불합격 처리됨.
- 원고는 생물 2문제와 국어 1문제의 채점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각 문제마다 2점씩 총 6점을 더하면 243점으로 합격권 내에 든다고 주장함.
- 학교 측은 고구마 저장 물질 문제에서 '양분'을, 식물 뿌리 방향 문제에서 '줄기'를, 국어 문제에서 '도움토'·'특수토'·'특수조사'를 정답으로 인정하며 원고 답안을 오답 처리함.
- 원고는 자신이 합격예정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 학교 측은 입학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고, 채점과 합격자 선정은 학교의 고유 권한이라며 소송이 적법하지 않고, 채점 오류 문제는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법원은 학교가 입학 선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고했으므로, 기준에 맞는 지원자는 입학예정자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학 입학고시 필답고사에서 채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합격예정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학교 측 채점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가 입학 전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고했고, 이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되므로 학교는 입학예정자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
- 생물 문제 1번에서 고구마 저장 물질 정답은 '양분'이고, 원고 답인 '녹말'은 오답으로 처리한 것이 타당함.
- 생물 문제 2번에서 식물 뿌리 방향 문제 정답은 '줄기'이며, 원고 답인 '잎, 줄기'는 오답 처리한 것이 옳음.
- 국어 문제에서는 '보조토' 답변이 정답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오답 처리한 것이 정당함.
- 원고가 주장하는 채점 오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다른 합격자들도 동일한 답안을 썼어도 컷트라인 미달임이 명백함.
- 따라서 원고의 합격예정자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대학 입학고시에서 점수 부족으로 불합격했으나, 채점 오류를 주장하며 합격예정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학교의 채점과 합격자 선정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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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립대학교의 불합격 결정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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