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거주하며 유치권을 주장했고, 피고 조합은 토지를 인도받아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차단벽을 세웠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제28민사부 2009나106807 민사 사건(2010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OO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2000년 6월 15일 ●●건설과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 공사 계약을 맺었다.
- 공사 중 인부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 조합은 ●●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06년 5월 24일 항소심에서 ●●건설이 공사대금을 받는 대신 토지를 피고 조합에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은 2006년 12월 8일 확정되었다.
- 피고 조합은 2007년 10월 26일 피고 회사와 남은 공사를 진행하는 계약을 맺었다.
- 한편 원고들은 2007년 9월 말경부터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했는데, 컨테이너에는 원고 중 한 명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표가 붙어 있었다.
- 2008년 1월 10일경 피고 조합이 토지를 인도받아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차단벽을 설치했다.
- 그 후 2008년 4월 30일경 원고 두 명이 다시 불법으로 침입해 토지를 점유하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토지 위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며 유치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다고 보았다. 피고 조합이 2008년 1월 10일경 토지를 인도받아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차단벽을 설치한 뒤, 원고들이 다시 불법으로 침입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이 컨테이너를 옮겨야 한다고 판결했고,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컨테이너를 점유하면서 그 부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어, 공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는 피고들의 점유권을 침해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컨테이너를 옮겨야 할 의무가 있다.
- 원고들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 유치권자로서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2007년 9월 말경부터 공사 현장을 점유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오히려 ●●건설이 2007년 9월 20일과 10월 5일 피고 조합에 공사 현장에서 나가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들이 컨테이너를 옮겨달라고 한 부분과 관련해, 법원은 원고들이 컨테이너를 임차해 사용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컨테이너를 옮기는 의무는 소유자나 처분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 다만 피고들이 두 번째 컨테이너(18㎡)에 대해서도 옮겨달라고 한 부분은, 원고들이 그 컨테이너를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 현장에 컨테이너를 놓고 거주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점유할 정당한 권리를 입증하지 못하면 컨테이너를 옮겨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컨테이너를 옮기는 의무는 반드시 소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유하며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도 있다는 법리를 확인해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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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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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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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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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원고가 임야 위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들이 이천시 임야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임야 내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구룡마을로 가는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해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막음.
피고들이 기존 비포장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확장해 원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
원고들이 피고 측 토지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고 통행 방해를 금지함
어촌계원들이 어장 출입을 위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청구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법무법인이 복도에 무단으로 출입문과 벽체를 설치해 다른 소유자의 점포 출입을 막음
원고가 피고에게 주유소 부지 일부를 통행로로 쓰게 해주었는데, 피고 측 회사들이 폐기물 차량 통행로로 계속 이용하자 계약 해지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재건축조합 명의의 토지에 대해 피고 2가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1964년 토지 소유권 회복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들이, 피고가 그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하자 이에 맞서 재심판결 취소를 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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