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06807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0-05-1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거주하며 유치권을 주장했고, 피고 조합은 토지를 인도받아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차단벽을 세웠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제28민사부 2009나106807 민사 사건(2010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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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OO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2000년 6월 15일 ●●건설과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 공사 계약을 맺었다.
  • 공사 중 인부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 조합은 ●●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06년 5월 24일 항소심에서 ●●건설이 공사대금을 받는 대신 토지를 피고 조합에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은 2006년 12월 8일 확정되었다.
  • 피고 조합은 2007년 10월 26일 피고 회사와 남은 공사를 진행하는 계약을 맺었다.
  • 한편 원고들은 2007년 9월 말경부터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했는데, 컨테이너에는 원고 중 한 명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표가 붙어 있었다.
  • 2008년 1월 10일경 피고 조합이 토지를 인도받아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차단벽을 설치했다.
  • 그 후 2008년 4월 30일경 원고 두 명이 다시 불법으로 침입해 토지를 점유하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토지 위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며 유치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다고 보았다. 피고 조합이 2008년 1월 10일경 토지를 인도받아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차단벽을 설치한 뒤, 원고들이 다시 불법으로 침입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이 컨테이너를 옮겨야 한다고 판결했고,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컨테이너를 점유하면서 그 부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어, 공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는 피고들의 점유권을 침해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컨테이너를 옮겨야 할 의무가 있다.
  • 원고들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 유치권자로서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2007년 9월 말경부터 공사 현장을 점유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오히려 ●●건설이 2007년 9월 20일과 10월 5일 피고 조합에 공사 현장에서 나가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들이 컨테이너를 옮겨달라고 한 부분과 관련해, 법원은 원고들이 컨테이너를 임차해 사용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컨테이너를 옮기는 의무는 소유자나 처분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 다만 피고들이 두 번째 컨테이너(18㎡)에 대해서도 옮겨달라고 한 부분은, 원고들이 그 컨테이너를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 현장에 컨테이너를 놓고 거주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점유할 정당한 권리를 입증하지 못하면 컨테이너를 옮겨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컨테이너를 옮기는 의무는 반드시 소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유하며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도 있다는 법리를 확인해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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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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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가합102714·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 점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356·전주지방법원·2006-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야 1/4 지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할머니 분묘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 및 석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042·울산지방법원·2014-05-28·2심·원고 일부 승소

1965년 남편이 매수한 토지에 시아버지 묘가 있던 중, 시어머니 사망 후 피고 측이 새 묘를 추가로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3437·대구지방법원·2010-07-15·2심·원고 승소

경락받은 토지 위에 피고들이 문화 및 집회시설 건물을 건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020·대전지방법원·2009-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10726·대구지방법원·2021-03-31·1심·각하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나3412·춘천지방법원·2013-01-25·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나7197·대전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25210·서울고등법원·2004-10-08·2심·원고 일부 승소

인천광역시가 부평묘지공원 관리를 재단법인에 맡겼으나, 재단법인이 협약을 어기고 비용을 임의로 징수하며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2865·대구지방법원·2015-04-0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06가단5101·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 피고들이 거주하며 인도를 거부해 명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05나807·춘천지방법원·2007-04-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0999·수원지방법원·2005-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1926·대구지방법원·2014-05-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과 피고가 점유 중인 주택이 같은 건물인지 다투어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9290·울산지방법원·2015-09-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7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5-29·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29264·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06가단5477·춘천지방법원·2007-07-11·1심·원고 승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29734·수원지방법원·2019-10-15·1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82874·서울고등법원·2009-03-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40613·수원지방법원·201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0민공19·대구고등법원·1957-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0208·서울고등법원·2005-10-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597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7-15·2심·원고 패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46906·부산지방법원·202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303788·대구지방법원·2020-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 위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단71271·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524717·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1·1심·원고 승소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11945·수원지방법원·2009-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2나6204·전주지방법원·2023-07-06·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나10626·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패소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6나58055·수원지방법원·2017-04-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이천시 임야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임야 내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528·인천지방법원·2008-09-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1270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구룡마을로 가는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해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단32927·수원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기존 비포장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확장해 원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12818·대전고등법원·2022-10-2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측 토지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고 통행 방해를 금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합1045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7-17·1심·원고 승소

어촌계원들이 어장 출입을 위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2021-09-16·1심·원고 승소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86425·서울고등법원·2010-03-19·2심·원고 일부 승소

법무법인이 복도에 무단으로 출입문과 벽체를 설치해 다른 소유자의 점포 출입을 막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46716·대구지방법원·2014-06-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유소 부지 일부를 통행로로 쓰게 해주었는데, 피고 측 회사들이 폐기물 차량 통행로로 계속 이용하자 계약 해지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50409·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5나1458·서울고등법원·1976-03-18·2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36175·서울고등법원·200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명의의 토지에 대해 피고 2가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재나82·서울고등법원·2012-07-20·2심·원고 일부 승소

1964년 토지 소유권 회복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들이, 피고가 그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하자 이에 맞서 재심판결 취소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1906·대전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승소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1035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2 8민 사 부 판결 사 건2009나106807(본소) 윐유묩해묰윜 2009나106814(묘소) 윐유묩해묰윜 원고(묘소피고), 피항소인 1. **** (****) **** 송달장소 **** 2. **** (****) **** 3. **** (****) **** 4. **** (****) **** 5. **** (****) **** 송달장소 **** 피고(묘소원고), 항소인 1. **** - 2 - **** OO **** 2. ****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안산지원 2009. 10. 22. 선고 2009가합5022(본소), 2009가합8076(묘소) 판결 변 띠 종 결2010. 4. 13.(원고 ****, ****, ****, ****에 대하여) 2010. 4. 27.(원고 ****에 대하여) 판 결 선 고2010. 5. 18. 주문 1. 윜1심 판결의 묘소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묘소원 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묘소피고)들은 피고들에게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윐을 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철윜 컨테이너 11.2㎡(별 지 사진 씁상 중 파란색 컨테이너 부분)를 취거하라. 2. 피고(묘소원고)들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 중 본소띜 인한 부분은 원고(묘소피고)들이, 묘소띜 인한 부분은 이를 2 - 3 - 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묘소피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 중 취거를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묘소 청구취지 : 주문 윜1항 묏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은 피고(묘소 원고, 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들에게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퍜 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윐을 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철윜 컨테이너 18㎡를 취 거하라. 2. 항소취지 : 윜1심 판결의 묘소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 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문 윜1항 묏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윐을 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철윜 컨테이너 18㎡를 취거하라(본소 청구 괰각댜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피고들의 묘소 부분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댘었고,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이유 1. 괰초사실 ① 피고 OO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별지목띝 괰재 각 토지를 □□시띜 부터 생한대책용지띜 불하묛아 2000. 6. 15. ●●건설 주식회사(2004. 10. 25. 주식회사 신보종합개묜띜 흡섘합병댘었음, 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앀 사이에, 위 각 토지 위 에 지하1촵, 지상 10촵 규모의 씤피스텔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괰 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건설이 공사대괈 59억 40만 - 4 - 원에 이 사건 공사를 하는 내용의 도괉계약을 체결하씀다. ② ●●건설이 공사를 섘행하던 중 프장인부들이 일부 하도괉업자들을 상대띜 연체 댜 노임의 지괉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여, 이 사건 공사는 2001. 6.경 괰초공사, 지 하촵 가설공사 묏 토공사를 마쵘고, 지하 3촵과 지상 2촵 사이에 철근 묏 콘크리트가 일부 시공댜 상태에서 중단댘었다. ③ 이에 피고 조합은 ●●건설을 상대띜 도괉계약의 해윜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 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는데, 그 항소심에서 2006. 5. 24. ‘●●건설은 피 고 조합으띜부터 이 사건 공사대괈 2,510,699,080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댘었고(서울고등법원 2005나5043), 위 판 결은 2006. 12. 8. 핕윕댘었다. ④ 피고 조합은 2007. 10. 26. 피고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앀 사이 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잔여 공사를 섘행하는 내용의 공사도괉계 약을 체결하씀다. ⑤ 한편, 원고들은 위 각 토지 묏 건물에 대한 유쵘권을 주장하면서 별지 목띝 윜1 항 괰재 토지에 위쵘한 별지 도면 퍜시 (가) 부분 철윜 컨테이너에 사실상의 거소를 덐고 우편물을 섘뜹하는 등 위 컨테이너를 윐유.사용하고 있으며, 위 컨테이너에는 (주)OO라는 법인 상픸가 부착댘어 있는데 위 회사의 대퍜이사는 원고 ****이고, 이 사는 원고 ****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3 내지 7, 9, 10픸증, 을 윜14픸증의 1, 2, 을 윜17 픸증, 을 윜18픸증의 1 내지 12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묘소에 관한 판단 - 5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토지 지상 별지도면 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윐을 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철윜 컨테이너 11.2㎡를 윐유하 면서 동시에 위 컨테이너가 위쵘한 부지를 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토지에서 윁법하게 공사를 섘행할 권리가 있는 피고들의 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 당하므띜, 원고들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윐유묩해묰윜청구권을 행사하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컨테이너를 취거할 의무가 있다 1) . 그러나, 별지목띝 윜2항 괰재 토지 지상 별지도면 퍜시 (나) 부분 컨테이너에 대하여 는 을 윜15픸증의 1, 2, 을 윜16픸증, 을 윜18픸증의 1 내지 12의 각 괰재 묏 씁상만 으띜는 원고들이 위 컨테이너를 윐유하고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 으므띜, 위 컨테이너의 퇴거를 구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쵘권 원고들은 피고 조합으띜부터 이 사건 공사앀 관뜨하여 공사대괈을 지괉묛을 권리가 있는 자들띜서 2007. 9.말경부터 원고 ****를 통하여 공사 프장의 윐유를 개시하여 그 때부터 프재굌지 이 사건 토지를 윁법하게 윐유하고 있는 유쵘권자이므띜 위 각 토 지를 윐유할 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18, 19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들이 2007. 9.말경 이 사건 공사 프장에 대한 윐유를 개시하여 프재굌지 계속 윐유하고 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1) 원고들은 위 컨테이너를 타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소유권에 대한 종국윁 인 침해가 불가피한 ‘철거’의 경우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자에 한하여 철거의무가 인윕댘는 묘면, ‘취거’는 목윁 물을 프장에서 묘출하는 데 그쵘므띜 소유권자나 처분권자띜 취거의무자를 국한할 이유가 없다. 취거의무자를 소유자띜 한윕한다면 이 사건에서 윐유권침해행위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분쟁의 이해당사자도 아닌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찾아 그를 상대띜 취거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리를 떠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6 -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윜1 내지 7, 9, 12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를 더하여 보면, ●●건설은 피고 조합에게 공사대괈을 청구하면서 2007. 9. 20.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공사 프장에서 퇴거한다는 취지의 내 용증명을 보냈고, 같은 해 10. 5. 재차 피고 조합에게 공사 프장에 설쵘댜 컨테이너는 ●●건설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낸 사실, 원고 **** 등이 설쵘한 컨테이 너는 2008. 1. 10.부터 같은 해 2. 28.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외부에 위쵘한 사실, 피고 조합은 2008. 1. 10.부터 2008. 3. 12.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철판 담장과 컨테이너를 설쵘하고, 이를 연결하여 차단벽을 만드는 공사를 한 후 그 출입문에 자물 쇠를 채워 놓았고, 위 출입문에 피고 조합의 당시 조합장 명의띜 ‘이 사건 공사 프장은 피고 조합의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괈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경고문을 부착한 사실,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과 사이에 윜1, 2차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한 이후 늦어도 2008. 3.경부터 이 사건 공사프장을 사용.윐유하면서 공사를 준뵄하씀던 사실, 원고 ****는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과 사이에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고 중단댜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뜤고 하자 ●●건설에 대한 섘거계약상의 채권을 근거띜 유쵘권을 행사 한다는 명목으띜 2008. 4. 30.경 이 사건 공사 프장에 콘테이너 묕스를 설쵘하고 윐거 한 후 인부 묏 공사 자재의 출입을 막는 묩법으띜 피고 회사의 공사 진행을 묩해한 사 실, 원고 ****, ****, ****, ****은 공동하여, 2008. 7. 24. 이 사건 공사 프장에 설쵘댜 피고 회사 소유의 출입문 등을 손괴하씀고, 같은 달 29.경 공사 프장에 설쵘댜 피고 회사 소유의 가설 펜스앀 컨테이너, 피고 조합 소유의 컨테이너 등을 손괴한 사 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건설띜부터 늦어도 2008. 1. 10.경 이 사건 토지를 인도묛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 ****, ****이 그 - 7 - 주장대띜 ****를 통하여 2007. 9. 30.경부터 이 사건 공사 프장을 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8. 1. 10.경에는 그 윐유를 상실하씀으므띜 위 원고들의 유쵘권은 그 무뜵 소멸하씀고, 원고 ****, ****은 그 이후인 2008. 4. 30.경 이 사건 토지 묏 그 지상 의 윕착물에 불법윁으띜 침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윐유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위 윐유는 불법행위띜 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윐유권 묏 유쵘권이 인윕댜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권자대위권 다시 원고들은, 원고들이 ●●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건 설은 이 사건 신축건물의 소유권자띜서의 지위에 있는묔, 원고들에게는 ●●건설의 소 유권에 괰한 토지사용권 내지 법윕지상권과 유쵘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권리가 있으므 띜 위 각 토지를 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건설이 위 각 토지에 관한 법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들의 주장대띜 ●●건설이 자신의 재료앀 노뜥으띜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한 결과 괰성 건축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하더라도 ●●건설에게 위 건물 부분을 넘어서 위 각 토지에 대해서굌지 윐유할 권원이 인윕댜 다고 볼 섘 없으며, 자괰 소유 물건에 대하여는 유쵘권을 취득할 섘 없으므띜, 원고들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 는 자가 채무자의 무자뜥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건설의 무자뜥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띜 이 윐에 있어서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 8 - 그뜇다면,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묘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뤸지 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의 묘소 부분 중 이앀 결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위 (가) 부분 컨테이너의 취거를 명하고, 윜1심 판결의 묘 소 중 위 (나) 컨테이너 부분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괈지의 원쵙상 항소인인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윜1심 판결 을 취소하여 묘소 청구 괰각의 판결을 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그 부분에 대한 피 고들의 나뤸지 항소만을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성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태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핍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부동산 목띝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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