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과 피고가 점유 중인 주택이 같은 건물인지 다투어진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3나11926 민사 사건(2014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25일, 피고의 아들 명의로 문제의 주택과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원고는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 2012년 8월 6일, 원고는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임의경매 절차를 시작했고, 같은 달 23일 경매대상 주택과 축사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해당 주택에 계속 살고 있었는데, 원고가 낙찰받은 주택과 피고가 사는 주택이 같은 건물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다.
- 원고는 두 건물이 동일하니 피고가 집을 비워달라고 했고, 피고는 자신이 사는 집이 경매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원고가 소유권을 얻지 못했다고 맞섰다.
- 경매 과정의 감정평가에서는 경매대상 주택이 이미 없어진(멸실) 것으로 표시됐고, 피고가 사는 집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평가에서 빠졌다.
- 그러나 시청 조회 결과 없어진 것으로 신고된 건물이 없었고, 감정인은 기존 목조 건물을 보강해 개량한 것이라면 두 건물이 같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 절차를 통해 주택과 축사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피고는 그 주택에 살고 있었다. 피고는 자신이 사는 집이 경매 대상에서 빠졌다며 원고가 소유권을 얻지 못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두 건물이 사실상 같은 집이라고 판단해 피고가 원고에게 집을 넘겨주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등기부에 적힌 건물과 실제 건물이 같은지 여부는 사회 통념상 동일성을 알아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봤다.
- 위치, 구조, 면적 차이가 커서 동일성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면 그 등기는 무효이고, 그 등기를 믿고 경매가 진행돼 낙찰받았더라도 실제 건물의 소유권은 얻지 못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단을 따랐다.
- 다만 건물 대부분이 등기부상 주소에 있고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이 없다면 사회 통념상 같은 건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도 함께 적용했다.
- 실제로 두 건물은 같은 지번 안에 있었고, 피고의 아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피고가 사는 집이 등기부상 건물과 같다고 확인해줬으며, 증인도 그 집이 오래전부터 있던 건물이고 개량됐다고 증언했다.
- 감정인도 기존 목조 기둥과 보가 남아 있어 보강·개량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매대상 주택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고 두 건물이 같다고 판단했다.
- 이런 점을 종합해 법원은 경매대상 주택과 피고가 사는 주택이 동일한 건물이며, 원고가 경매에서 그 집을 낙찰받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등기부에 적힌 건물과 실제 건물이 겉모습이나 구조가 달라 보여도, 같은 자리에 있고 기존 건물을 보강·개량한 것이라면 법은 같은 건물로 본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경매로 집을 낙찰받은 사람은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집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 점유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이웃 토지 지분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한 미등기 목조주택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고 C가 공사를 중단한 뒤에도 경매 대상 건물을 계속 점유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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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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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가 수원시와 계약해 OO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협의매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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