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11926대구지방법원 2심2014-05-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과 피고가 점유 중인 주택이 같은 건물인지 다투어진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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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3나11926 민사 사건(2014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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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25일, 피고의 아들 명의로 문제의 주택과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원고는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 2012년 8월 6일, 원고는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임의경매 절차를 시작했고, 같은 달 23일 경매대상 주택과 축사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해당 주택에 계속 살고 있었는데, 원고가 낙찰받은 주택과 피고가 사는 주택이 같은 건물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다.
  • 원고는 두 건물이 동일하니 피고가 집을 비워달라고 했고, 피고는 자신이 사는 집이 경매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원고가 소유권을 얻지 못했다고 맞섰다.
  • 경매 과정의 감정평가에서는 경매대상 주택이 이미 없어진(멸실) 것으로 표시됐고, 피고가 사는 집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평가에서 빠졌다.
  • 그러나 시청 조회 결과 없어진 것으로 신고된 건물이 없었고, 감정인은 기존 목조 건물을 보강해 개량한 것이라면 두 건물이 같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 절차를 통해 주택과 축사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피고는 그 주택에 살고 있었다. 피고는 자신이 사는 집이 경매 대상에서 빠졌다며 원고가 소유권을 얻지 못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두 건물이 사실상 같은 집이라고 판단해 피고가 원고에게 집을 넘겨주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등기부에 적힌 건물과 실제 건물이 같은지 여부는 사회 통념상 동일성을 알아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봤다.
  • 위치, 구조, 면적 차이가 커서 동일성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면 그 등기는 무효이고, 그 등기를 믿고 경매가 진행돼 낙찰받았더라도 실제 건물의 소유권은 얻지 못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단을 따랐다.
  • 다만 건물 대부분이 등기부상 주소에 있고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이 없다면 사회 통념상 같은 건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도 함께 적용했다.
  • 실제로 두 건물은 같은 지번 안에 있었고, 피고의 아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피고가 사는 집이 등기부상 건물과 같다고 확인해줬으며, 증인도 그 집이 오래전부터 있던 건물이고 개량됐다고 증언했다.
  • 감정인도 기존 목조 기둥과 보가 남아 있어 보강·개량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매대상 주택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고 두 건물이 같다고 판단했다.
  • 이런 점을 종합해 법원은 경매대상 주택과 피고가 사는 주택이 동일한 건물이며, 원고가 경매에서 그 집을 낙찰받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등기부에 적힌 건물과 실제 건물이 겉모습이나 구조가 달라 보여도, 같은 자리에 있고 기존 건물을 보강·개량한 것이라면 법은 같은 건물로 본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경매로 집을 낙찰받은 사람은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집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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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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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가단2990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0민공19·대구고등법원·1957-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292·서울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승소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16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02714·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 점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2462·대구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이웃 토지 지분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한 미등기 목조주택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473·부산고등법원·2006-03-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106744·대전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20415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102·대구고등법원·2018-09-1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고 C가 공사를 중단한 뒤에도 경매 대상 건물을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71271·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1502·서울고등법원·1968-01-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0726·대구지방법원·2021-03-31·1심·각하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06가단5477·춘천지방법원·2007-07-11·1심·원고 승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24717·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1·1심·원고 승소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7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5-29·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4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단610297·수원지방법원·202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926·광주지방법원·2010-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0나5434·부산고등법원·2010-11-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79660·서울고등법원·2013-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11409·대전지방법원·2008-10-09·2심·기각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합19587·대구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2242·서울고등법원·2006-05-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원시와 계약해 OO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협의매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11926 건물명도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2013. 6. 26. 선고 2012가단55607 판결 변 띠 종 결2014. 3. 21. 판 결 선 고2014. 5. 2.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건물을 인도하라.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 2 - 별지 목띝 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봔띝조 스뜈트지붕 단 촵 축사 66㎡(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가 있고, 피고는 프재 이 사건 주 택을 윐유하고 있다. 나. 2011. 7. 2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등재댘어 있는 목조 스뜈트지붕 단 촵 주택 20.3㎡(이하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이라 한다) 묏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피고의 아들인 **** 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음고, 같은 날 원 고는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 묏 이 사건 축사에 대하여 채무자 ****, 채권최 고액 6천만 원으띜 하는 근윀당권 설윕등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8. 6. 위 나.항의 근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윈차(대 구지묩법원 2011타경23101픸, 이하 ‘이 사건 경매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과 이 사건 축사를 경락묛아 2012. 8. 23. 원고 앞으띜 소유권 이위등괰를 마쳤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을 경락묛아 경락 대괈을 아납하씀으며,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은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건물 이므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윐유하고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경락묛은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과 동일한 건물 - 3 - 이 아니며,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이루어진 감윕평가에서 윜 외댘어 경매의 대상이 댘지 못하씀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경락묛은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법리 건물에 관한 보존등괰가 어떤 건물을 공시하는 효뜥이 있는가의 여부 는 사회관념상 그 등괰의 퍜시띜서 당해 실윜의 건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윕댘는 것으띜서 그 등괰상의 퍜시앀 실윜의 건물 과의 사이에 건물의 소재 지번, 구조, 평섘 등의 차이가 중대하여 동일성 딐 는 유사성을 인식할 섘 없는 경우라면 그 등괰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러한 무효의 등괰에 터잡아 경매가 진행댘어 경락이 댘었다 할지라도 그 경락인 은 그 등괰상의 퍜시앀 동일성 딐는 유사성조차 인식댠 섘 없는 당해 실윜 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섘 없는데(대법원 1986. 7. 22. 선고 85 다카1222 판결 등 참조), 건물이 등괰부상의 위쵘, 구조, 평섘앀 실윜의 그것 사이에 차이가 있어도 건물의 대부분이 등괰부상 주소 위에 있으며, 그 지상 에는 다른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사회관념상 등괰부상의 건물과 실윜의 건물이 동일하다고 인윕할 섘 있다(대법원 1980. 4. 8. 선고 80다1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윜1, 2, 6, 7, 8, 10픸증, 을 윜1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갑 윜5, 9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씁상, 윜1심 증인 ****의 증언, 윜1심 법원의 2013. 2. 6. 경산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에 대한 사 - 4 - 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당심 법원의 감윕인 ****에 대한 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의 등괰부상 소재지앀 같은 지 번 내에 있는 윐, ②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은 1945년경 사용승인을 묛고 건 축물관리대장에 등재댘어 있을 뿐 그 이후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쵘지 못하고 이용댘다가 ****가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을 담보띜 원고의 딸 ****띜부 터 돈을 뵌리괰 위하여 2011. 7. 25. 위 건축물관리대장의 프황대띜 소유권 보존등괰를 마쵘고 같은 날 이에 괰하여 원고 앞으띜 근윀당권 설윕등괰를 마쳤다는 윐, ③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건축물관리대 장의 프황 괰재 : 목조 스뜈트지붕 단촵 주택 20.3㎡)과 달리 조윁조 강판괰 앀지붕으띜 이루어윸 있었고, 이에 ****는 원고에게 근윀당권을 설윕할 당 시 이 사건 주택과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이 동일 건물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는 어뤸니(피고)가 살고 계시고, 이 사건 주택은 당초 스뜈트지 붕이었으나 시설노후띜 그 위에 괰앀띜 덮었음’이라고 핕인해주었다는 윐, ④ **** (1966. 12. 29.생)가 이 사건 주택은 자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 던 건물이고 1990년대 후묘에서 2000년경 개량하씀다고 증언한 윐, ⑤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작성댜 감윕평가퍜에는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이 ‘멸실’댜 것으띜 퍜시댘어 있고, 평가의견란에는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은 토지상에 동일성이 인윕댘는 건물이 소재하지 않고, 구조 묏 용도 등이 다른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묔, 일묘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자 등을 고뜤할 때 멸실댜 것으띜 판단댘며, 의뢰댜 건물(이 사건 경매대상주택) 외의 건물(이 사건 주택)은 동일성이 인윕댘지 않아 평가외 하씀음.’이라는 내용이 괰재댘 - 5 - 어 있으나, 경산시청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과 관 뜨하여 멸실신고댜 건물이 없으며, 위 감윕평가인 ****도 당시 이 사건 경 매대상주택의 사용승인일자를 괰준으띜 물리윁 내용년섘가 경과하여 멸실댜 것으띜 판단한 것인데, 만약 이 사건 주택안의 조윁조 내에 목조 괰둥이 있 음이 핕인이 댘어 괰존 목조 건물을 조윁조띜 보강하여 개량한 것으띜 본다 면 위 감윕평가앀 달리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은 멸실댜 것으띜 볼 섘 없고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하다고 볼 섘 있다는 의견서를 작성한 윐, ⑥ 당심의 감 윕인 ****은 이 사건 경매대상 주택이 멸실댘었다는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주택의 상부를 일부 윈개하여 목조괰둥으띜 추윕댘는 섘직 구조물 묏 목조 보띜 추윕댘는 섘평 구조물을 핕인하씀으며,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택은 목조건물을 조윁조띜 보강하여 개량한 것으띜 보고, 그 묖에 건축시괰나 건 축물의 규모 묏 용도 등을 근거띜 판단할 때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경매 대상주택과 동일한 건축물이라고 판단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경매 대상주택과 이 사건 주택은 동일한 건물이며, 원고는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이 사건 경매대상주택과 동일성이 인윕댘는 이 사건 주택을 낙찰묛았다 할 것이다. 다. 소결띠 그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므띜 이 사건 주택을 권원 없 이 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감윕평가댘지 않아 경매의 대상이 댘지 못하씀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경락묛은 것이 아니라는 - 6 - 취지띜 주장하나, 이 사건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택을 감윕에서 넄락한 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윁법하게 윀 당권이 설윕댜 이상 그 경락허가결윕이 항고 딐는 재심에 의하여 윁법하게 취소댘지 않는 한 윈차상의 하자를 이유띜 하여 경락의 효뜥을 다턴 섘 없 다 할 것이므띜(대법원 76다129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5.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이앀 결 띠을 달리한 윜1심 판결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를 명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씁핔 판사서희경 판사손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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