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2990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7-06-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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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9900 민사 사건(2017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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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에 신축된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현황도가 실제와 반대로 첨부되었습니다.
  • 2015년 경매가 진행되던 중 현황도 오류가 발견되어 피고에게 통지되었습니다.
  • 2016년 5월 강서구청이 현황도를 정정하였습니다.
  • 원고는 2016년 5월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피고가 점유하는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2012년부터 해당 건물을 소유·점유해 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건축물대장 현황도 오류로 인해 실제 점유 건물과 대상 건물이 달랐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가 점유하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물대장 현황도만 뒤바뀐 것이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적절치 않습니다.
  • 경매절차의 안정성보다 20년간 실제 현황에 기초한 거래의 안정성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원고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현황도가 정정되어, 원고가 경락받은 건물이 피고 점유 건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축물대장 오류로 인해 경매 대상과 실제 점유가 달라진 경우, 단순히 경매 절차만으로 소유권이 창설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점유 현황과 등기부 등 공적 장부의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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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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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863·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61712·전주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나106744·대전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3501·서울고등법원·1987-02-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5975·대구고등법원·2008-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295·의정부지방법원·2015-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0나1926·광주지방법원·2010-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8나2046583·서울고등법원·2018-11-22·2심·원고 패소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21가단8736·의정부지방법원·2022-09-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6가단1166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17524·대구지방법원·2009-02-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3831·서울고등법원·2010-04-23·2심·원고 패소

건물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39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9-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1185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2-05·1심·원고 패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3243·춘천지방법원·2004-06-09·2심·기각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4나815·서울고등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기존 건물에 붙여 신축부분을 증축하여 하나의 건물로 만듦.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11648·청주지방법원·2019-11-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밭 82㎡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99나8314·서울지방법원·1999-07-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36175·서울고등법원·200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명의의 토지에 대해 피고 2가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2나635·전주지방법원·2003-11-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1872·수원지방법원·2004-09-17·2심·기각

집합건물 분양계약에서 분할납부대금을 융자금 채무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대지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3가단90324·부산지방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송도타워맨션 대지권이 후행 경매에서 말소되자,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50108·부산고등법원·2016-05-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7294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등기 증축물 지분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무상 양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253·대구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2072·춘천지방법원·2014-0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토지 지번 말소 신청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합762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05-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39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 고】 와이에스투자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변성훈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김성환) 【변론종결】2017. 4.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6,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3.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7. 3. 2.부터 위 건물에 관한 피고의 사용·수익 종료일까지 월 733,3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1993. 1. 18.경 신축되었는데, 지층 및 1층 내지 4층의 각 층마다 1호와 2호 2개씩의 집합건물이 있고, 그 2개의 집합건물은 서로 좌우만 뒤바뀌어 있을 뿐 면적, 구조 등 그 밖의 것들은 모두 동일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그 집합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각 집합건물의 출입문에 표시된 건물의 호수와 달리 모든 층의 1호와 2호 건물의 각 현황도가 서로 뒤바뀌어 첨부되었다. 다. 그러나 이처럼 좌우가 뒤바뀌어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를 제외하면, 이 사건 건물의 각 집합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본의 기재사항은 모두 일치하며, 이는 출입문에 표시된 호수를 기준으로 한 현황 건물의 실제 내역에도 부합한다. 라. 이에 이 사건 건물 내 모든 집합건물의 소유주 및 세입자들은 출입문에 표시된 대로 각 집합건물에 관한 소유 및 점유를 개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각종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왔다(단, 4층의 경우에는 2007. 1. 30. 무렵 1호와 2호의 건축물 현황도가 서로 뒤바뀐 것을 인식하고, 건축물표시정정절차를 통하여 각 집합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를 실제 현황에 맞게 서로 맞바꿈으로써 이를 바로잡았다). 마. 그러던 중 이 사건 건물 중 2층 1호의 소유자이던 소외 1이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2층 1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경2598,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가 2015. 2. 4.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층 1호와 2호의 집합건축물대장상 현황도가 뒤바뀐 것을 알게 된 담당 사법보좌관은 2015. 7. 6. 피고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며 ‘소외 1과 협의하여 실제 점유 부분을 서로 바꾸거나, 건축물 현황도와 등기부를 현황에 맞게 경정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며,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경매가 진행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바. 그 후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각 집합건물 소유자들(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집합건축물대장의 현황도 정정이 완료된 4층 소유자들은 제외)은 2016. 5. 11.(일부는 2016. 5. 17.) 관할관청인 강서구청을 상대로 실제 현황 및 소유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각 층별 1호와 2호의 현황도를 맞바꾸는 형식으로 각 집합건축물대장을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강서구청장은 2016. 5. 18. 위 신청에 따라 각 층별 1호와 2호의 집합건축물대장상 현황도를 서로 맞바꾸는 방법으로 이를 정정하여 주었다. 사.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2층 1호와 2호의 각 집합건축물대장의 현황도가 정정된 사실을 모른 채 2층 1호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었고, 원고는 최고가매수인으로서 2016. 5. 31. 매각대금을 완료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2012. 2. 9. 이 사건 건물 2층 2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왔고, 같은 층의 그 옆 건물에는 소외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외 2가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경락받은 건물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 1호 건물이므로, 2층 2호 건물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건물의 표시나 현황에 관하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우선하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2층 1호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경매대상 건물로 판단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이를 낙찰받은 이상, 피고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그 점유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점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점유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⑴ 원고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건물 2층 1호의 집합건축물대장상 기존에 첨부되어 있던 현황도를 우선하여 원고가 피고 점유 건물을 적법하게 낙찰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 2층 1호 및 2호의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표제부에 기재된 내용은 해당 각 집합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과 다른 부분이 없으며, 단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반영되지 않는 집합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현황도가 서로 뒤바뀐 것일 뿐이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 표제부의 기재 내용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⑵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1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원고는 선의의 경락인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경매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큰 것도 사실이나, 경매대상건물의 소유현황이나 점유현황, 담보권설정경위 등 그 때까지 형성되어 온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건축물 대장에 첨부된 현황도만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채무자나 채권자, 담보권자 등의 실제 의도와는 달리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소유 및 점유하여 온 건물을 대상으로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여 채무자와 실질적으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건물에 새로이 저당권이나 경매에 따른 법적 효력이 창설적으로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 경매절차의 안정성을 도모하기보다는 건물의 현황도 정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 사건 건물의 실제 현황을 기초로 각 집합건물에 관하여 진행되어 온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⑶ 게다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 1호와 2호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각 현황도가 정정되어 원고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그 건축물대장상의 불일치가 해소된 상태에 있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2층 1호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경락받은 건물이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2층 2호 건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이에 대해 원고는,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7910 판결을 근거로 부동산등기부에 먼저 정정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단지 2층 1호 및 2호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상의 현황도가 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2층 1호 및 2호 등에 대한 건축물 현황도가 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이를 반영하여 정정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대법원 판결은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건물 2층 2호의 건축물 현황도를 정정하기까지의 전체적인 경위나 시기,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건축물 현황도의 정정이 피고의 의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경매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역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채무자인 소외 1이 실제 소유 및 점유하던 건물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에 따른 위험 또한 어느 정도 감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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