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815서울고등법원 2심1984-12-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기존 건물에 붙여 신축부분을 증축하여 하나의 건물로 만듦.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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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815 민사 사건(1984년 1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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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초, 원고는 기존 건물의 북쪽과 동쪽 외벽에 새로운 건물을 붙여 증축함.
  • 이 증축한 신축부분은 기존 건물과 물리적,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건물로 보임.
  • 원고는 기존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 근저당권에 따라 경매가 진행됨.
  • 경매 과정에서 신축부분도 포함되어 경매 대상이 되었고, 피고가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신축부분이 독립된 건물이라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과 명도를 요구함.
  • 법원은 신축부분이 기존 건물과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건물로 인정되어 근저당권 효력이 신축부분에도 미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기존 건물에 붙여 증축한 신축부분이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기존 건물과 하나로 인정되어, 근저당권의 효력이 신축부분에도 미쳐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사건이다. 쟁점은 신축부분이 독립된 건물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축부분이 기존 건물과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건물로 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증축한 신축부분은 기존 건물의 북쪽과 동쪽 외벽에 붙여 지어져 물리적으로 연결됨.
  • 신축부분은 철근콘크리트 기둥과 대들보 등으로 견고하게 지어졌으나, 기존 건물과 통로가 연결되고 옥상도 공유하는 등 기능적으로도 하나의 건물로 사용됨.
  • 신축부분은 기존 건물과 용도 및 기능 면에서 독립적이지 않고, 점포를 늘리기 위한 증축 목적임.
  • 건축허가도 증축 형식으로 받았으며, 외관상 하나의 건물로 보이도록 설계됨.
  • 거래 관념상 신축부분은 기존 건물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건물로 인정됨.
  • 따라서 기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신축부분에도 미치며, 경매를 통해 피고가 신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함.

핵심 정리

원고가 새로 지은 건물 부분은 기존 건물과 붙어 하나의 건물로 인정되어, 근저당권의 효력이 신축부분에도 미쳤다. 이에 따라 경매로 피고가 신축부분의 소유권을 갖게 되었고,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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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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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574·서울고등법원·1976-12-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기존 건물에 증축한 부분이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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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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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3나3243·춘천지방법원·2004-06-09·2심·기각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7294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등기 증축물 지분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무상 양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3719·서울동부지방법원·2007-06-08·1심·원고 승소

원고 재건축조합이 피고 재단법인 소유 재건축 사업 부지에 대해 재건축 참가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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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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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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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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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585·부산지방법원·1987-05-16·1심·원고 패소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2796·서울고등법원·1984-08-30·2심·원고 승소

건축자가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하고, 원고들이 지분을 매수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피고가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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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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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2028·광주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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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38749·서울고등법원·2005-09-28·2심·기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3층과 4층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11648·청주지방법원·2019-11-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밭 82㎡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03149·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57132·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33826·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6817·의정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30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03·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762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05-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9587·대구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48756·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0108·부산고등법원·2016-05-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17962·수원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구분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건물에 딸린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53·대구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926·광주지방법원·2010-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1가단8736·의정부지방법원·2022-09-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6가단2990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5나1792·서울고등법원·1986-06-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2나1247·서울고등법원·1973-05-1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6나3501·서울고등법원·1987-02-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77389·서울고등법원·2004-11-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동산주택으로부터 미완성 아파트 건물을 매수한 후 공사를 완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3가합1966·대구지방법원·1984-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75344·서울고등법원·2014-12-04·2심·원고 일부 승소

구분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 2층 점포 31개가 무효인 등기를 통해 피고에게 넘어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106744·대전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83. 1. 24. 선고 83가합222 판결 【변론종결】1984.11.30. 【주 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당심에서 예비적청구 추가)와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주청구취지)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예비적청구취지) 별지 제2목록기재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는 주청구원인으로, 피고는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실제상 세멘벽돌조 평옥개, 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이라한다)이 천안시 (상세지번 1 생략) 및 같은동 (지번 2 생략) 양 지상의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점포 및 주택 1동 건평 1층 65.9평방미터 2층 60.8평방미터(실제상 세멘벽돌조 평옥개 건평 1층 67평방미터, 2층 67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이라한다)에 부합되어 독립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건물신축 부분에도 미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81타 642 임의경매 사건에서 이를 모두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신축부분은 원고가 1981. 6월 초경 신축한 것으로 비록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에 붙여서 지은 것이기는 하나 건물의 구조, 용도 및 기능면에서 이 사건 건물기존 부분과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건물이므로,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에 미칠리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은 의연히 원고 소유라 할 것이므로 이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명도를 구하며, 예비적으로,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중 적어도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천안시 신부동 79의7 지상의 부분(이하'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중 신부동 지상부분'이라 한다)만큼은 경매대상이 되지 않았던 원고 소유이므로 이의 확인과 명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이 원래 원고의 소유인 사실, 원고는 1981. 6. 15. 소외 1, 소외 2에 대한 금20,000,000원의 차용채무 담보조로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에 관하여 위 소외인들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금28,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에 붙여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을 증축한 사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에 기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81타 542 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 까지도 제시외 건물로 경매목적물이 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1982. 9. 13. 피고가 경락대금 36,000,000원에 경락하였으며, 1982. 11. 3.자 위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를 명도 받음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과 신축부분 모두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나아가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과는 별개의 독립한 건물인가에 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0호증의1내지12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 원심 및 당심의 현장검증과 원심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을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의 북쪽과 동쪽 외벽에 붙여 증축하면서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의 외벽 경계를 따라 10개의 철근콩크리트 기둥을 설치하여 기초를 삼았고,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의 북쪽 외벽 바깥쪽으로는 세멘벽돌 1장씩을 더 쌓고, 동쪽 외벽 바깥쪽으로는 철근콩크리트벽을 새로 만들어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의 새로운 벽으로 삼았으며,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의 1층과 2층에 각 4개씩 철근콩크리트 대들보를 설치하고, 서쪽의 북쪽 끝에 계단을 만들어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의 전용 통로로 하고, 전화 및 전기배선, 상하수도의 배선등도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과는 따라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3층은 주택으로 이용하도록 건축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의 연건평이 134평방미터 남짓인데 반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은 258.8평방미터에 이르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은 주로 점포로 이용하도록 건축된 것으로 각 점포는 벽으로 막혀있는등 서로 구획되어 있으며, 원고는 새로 더 점포수를 늘리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에 잇대어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을 증축한 것인 사실, 그래서 우너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을 건축함에 있어 당국으로부터 증축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의 동쪽과 북쪽벽에 붙여 지음으로써 외관상 이 사건 건물의 기존부분과 신축부분이 한 개의 건물로 보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의 서쪽 남단의 층계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과 왕래가 가능하도록하고, 또한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의 옥상은 울타리나 경계표시 없이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 3층 주택의 방일부와 부엌으로 통하는 통로, 장독대 및 마당으로 사용되고 신축부분의 옥상으로 통하는 층계까지 설치되어 있는 사실도 함께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이 그 자체 견고하게 건축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보다 비록 연건평이 많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구조상이나 용도, 기능 및 거래의 관념상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은 그 자체로는 독립성이 없고,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에 부합되어 일체를 이루면서 1개의 건물로 되었다고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은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에도 미치게 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도 경락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이 기존부분과는 별개 독립의 건물로서 위 경매절차에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청구는 이유없다. 다음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 갑제12호증의13내지1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은 천안시 (상세지번 2 생략)과 같은시 (상세지번 3 생략) 양지상에 걸쳐 건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상세지번 1, 2 생략) 양지상의 제시외 건물로 표시되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이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에 부합되어 1개의 건물을 이루는 것인 이상, 경매절차상의 위와 같은 표시는 표시 방법상 정확을 기하지 못한것에 불과할뿐 경매절차상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중 (지번 3 생략) 지상부분이 제외되고 그 부분 소유권이 원고에게 잔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중 (지번 3 생략) 지상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한 예비적청구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청구와 예비적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주청구에 대한 원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12. 21. 판사 김석수(재판장) 김용담 이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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