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기존 건물에 붙여 신축부분을 증축하여 하나의 건물로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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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815 민사 사건(1984년 1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초, 원고는 기존 건물의 북쪽과 동쪽 외벽에 새로운 건물을 붙여 증축함.
- 이 증축한 신축부분은 기존 건물과 물리적,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건물로 보임.
- 원고는 기존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 근저당권에 따라 경매가 진행됨.
- 경매 과정에서 신축부분도 포함되어 경매 대상이 되었고, 피고가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신축부분이 독립된 건물이라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과 명도를 요구함.
- 법원은 신축부분이 기존 건물과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건물로 인정되어 근저당권 효력이 신축부분에도 미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기존 건물에 붙여 증축한 신축부분이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기존 건물과 하나로 인정되어, 근저당권의 효력이 신축부분에도 미쳐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사건이다. 쟁점은 신축부분이 독립된 건물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축부분이 기존 건물과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건물로 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증축한 신축부분은 기존 건물의 북쪽과 동쪽 외벽에 붙여 지어져 물리적으로 연결됨.
- 신축부분은 철근콘크리트 기둥과 대들보 등으로 견고하게 지어졌으나, 기존 건물과 통로가 연결되고 옥상도 공유하는 등 기능적으로도 하나의 건물로 사용됨.
- 신축부분은 기존 건물과 용도 및 기능 면에서 독립적이지 않고, 점포를 늘리기 위한 증축 목적임.
- 건축허가도 증축 형식으로 받았으며, 외관상 하나의 건물로 보이도록 설계됨.
- 거래 관념상 신축부분은 기존 건물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건물로 인정됨.
- 따라서 기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신축부분에도 미치며, 경매를 통해 피고가 신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함.
핵심 정리
원고가 새로 지은 건물 부분은 기존 건물과 붙어 하나의 건물로 인정되어, 근저당권의 효력이 신축부분에도 미쳤다. 이에 따라 경매로 피고가 신축부분의 소유권을 갖게 되었고,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기존 건물에 증축한 부분이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등기 증축물 지분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무상 양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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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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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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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가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하고, 원고들이 지분을 매수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피고가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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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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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구분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건물에 딸린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함.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 동산주택으로부터 미완성 아파트 건물을 매수한 후 공사를 완료함.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구분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 2층 점포 31개가 무효인 등기를 통해 피고에게 넘어감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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