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두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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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59%
평균 6개월
강도1건-30%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기각2(29%)원고승1(14%)원고패2(29%)
85나2351·서울고등법원·1985-11-29
부동산 매매계약 후 일부 대금만 지급받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패
기각
84나815·서울고등법원·1984-12-21
원고가 기존 건물에 붙여 신축부분을 증축하여 하나의 건물로 만듦.
원고패
원고 패소
84나1128·서울고등법원·1984-10-26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84노399·서울고등법원·1984-08-30·문서위조·변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부정대출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건
실형
6개월 (실형)
83노2728·서울고등법원·1984-01-12·강도
주안역 대합실에서 소매치기 후 도망치면서 체포를 피하기 위해 역 선로 반원들에게 돌을 던져 폭행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83노2364·서울고등법원·1983-10-27·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3회 폭행 후 사망
기각
기각
83노1977·서울고등법원·1983-10-13·절도
피고인이 이모가 맡아 보관하던 현금을 몰래 가져감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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