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83노2728서울고등법원 2심1984-01-12 선고검수완료
주안역 대합실에서 소매치기 후 도망치면서 체포를 피하기 위해 역 선로 반원들에게 돌을 던져 폭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노2728 강도 사건(1984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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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2는 주안역 대합실에서 소매치기를 저질렀다.
- 도망치던 중 역 선로 반원들이 제지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돌을 던져 폭행했다.
- 1심에서는 피고인2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형량이 무거워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일부 무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줄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2는 주안역에서 소매치기를 한 뒤 체포를 피하기 위해 역 선로 반원들에게 돌을 던져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소매치기와 폭행 행위가 시간과 장소 면에서 얼마나 가까운 관련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준강도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감경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준강도죄는 절도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폭행을 당한 상대방이 반드시 체포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2가 소매치기 후 도망치던 중 역 선로 반원들의 제지를 받고 돌을 던져 폭행한 행위는 절도 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가까워 준강도죄에 해당한다.
- 1심에서 인정된 증거와 피고인2의 진술 등을 종합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 다만 피고인2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2는 소매치기 후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한 행위가 준강도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감경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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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진지한 반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준강도죄의 성립요건
- 2
준강도죄의 유형에 해당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제1심】 인천지방법원(83고합1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2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2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동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2의 무죄부분 및 피고인1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가) 피고인1 및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원심판시 1의 (나)항 기재 준강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1은 원심판시 장소인 주안역 전철대합실에서 공소외1이 무언가 신문지에 싼 것을 주기에 무심코 받았을 뿐이며공소외 1이 성명미상 여자로부터 소매치기를 함에 있어서 바람을 잡아 주었다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피고인은 절도가 아니고 따라서 준강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설령 동 피고인이공소외 1의 절도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동 피고인은 위 절도범행 장소인 위 전철대합실을 나와 동역 프레트홈에서 철도를 무단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위 절도는 이미 종료되었으며 따라서 그 뒤 위 주안역 선로 반원인 공소외2,3 등이 철도 무단횡단 및 무임승차를 단속키 위하여 동 피고인을 검문하려 할 때 동 공소외인들에게 돌을 던져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폭행행위로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준강도죄는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동 피고인에 대한 위 준강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준강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2점은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2 및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공소장기재(1)항의, 피고인2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그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2점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1의 항소이유 제1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특히 피고인1은 원심공판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기록과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1과 공소외1이 원심판시 일시, 장소(주안역 전철대합실)에서 원심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미상 여자로부터 손지갑 1개를 소매치기식으로 절취하고, 도망하기 위하여 위 전철역 프레트홈으로 나왔다가 전동차가 오지 아니하므로 급한 나머지 철도로 뛰어내려 이를 횡단 도망하던 중 위 주안역 선로반원인 공소외2,3이 피고인등에게 이리오라고 하면서 제지하자 피고인 등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위 공소인들에게 돌을 던져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준강도죄는 절도가 절도의 기회계속중에 체포를 면할 목적 등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폭행, 협박의 상대방에게 반드시 체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1은 공소외1과 같이 위 주안역 대합실에서 소매치기를 하여 절취행위를 하고 도망가기 위하여 위 역 프레트홈으로 나왔다가 급한 나머지 역구내 철도로 뛰어내려 도망하던 중 선로반원인공소외 2 등의 제지를 받고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공소외 2 등에게 돌을 던져 폭행을 한 것이니 피고인1의 위 역 대합실에서의 절취행위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위 역 구내 철도 위에서 한 폭행행위와의 사이에는 시간적, 장소적(같은 역 구내)으로 극히 근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 계속 중에 있다고 보아 준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하에 피고인1에 대한 준강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 항소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검사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2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이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수긍이 가고 그 증거조사 과정이나 증거의 취사선택에 있어서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위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담에 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1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나 피고인2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점에 있어서 피고인2의 항소논지만이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1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1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2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2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2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2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 관계는 원심판시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2의 판시 제2의 소위는형법 제144조 제2항,제1항,제136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혁을 선택하고, 동 피고인은 초범이고, 소년이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므로동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2를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동 피고인은 앞에서 본 정상이 있으므로동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승두(재판장) 최창 이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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