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89노598부산고등법원 2심1989-09-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찾다가 발각되어 도망치던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89노598 강도 사건(1989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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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3월 7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찾으려 했다.
-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피고인은 도망쳤다.
- 도망친 후 약 20~30분 동안 주변을 돌아다니며 다른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살폈다.
- 이후 같은 동네 골목에서 다른 집 초인종을 눌러보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었다.
-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문하려 하자 피고인은 도망쳤고, 추격 중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 다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찾다가 발각되어 도망치던 중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혔다. 쟁점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절도 범행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도망친 뒤 새로운 범행 대상을 찾는 등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바뀌어 절도 범행과 분리된 상태라고 판단해 강도상해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처음 절도 행위를 한 집에서 도망쳐 약 20~30분간 다른 곳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범행 대상을 찾았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더 이상 경찰의 추적이나 체포 위협을 느끼지 않는 안전한 상태였다.
-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새로운 범행 대상을 찾던 중에 벌어진 일로, 원래 절도 행위와 직접 연결된 상황이 아니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상해 행위는 절도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체포를 피하려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
- 이에 따라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심 판결이 사실을 잘못 판단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며, 양형도 적절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처음 절도 행위 후 도망쳐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바뀐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법원은 이 행위를 절도 행위와 직접 연결된 강도상해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해 행위는 단순 절도 미수와 상해로만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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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준강도죄의 성립에 있어 절도행위와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과의 근접성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부산지방법원(89고합226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나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 그리고 범행 직후에 피해품이 전부 회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고, 한편 검사의 항소이유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준강도)상해의 점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남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하던 피고인이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500미터 가량 도망하다가 범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 반항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기재(수사기록 42장)나 여타의 보강증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한 다음 체포를 면하려던 피고인이 "절도실행의 기회"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절도미수와 상해죄로만 의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거나 강도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경찰관공소외 1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1989.3.7. 13:00경 광안1동(지번 생략) 소재 피해자공소외 2의 집 안방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던중 그 집 사람에게 발각되자 일단 그곳을 도망쳐 나온 뒤 약 20 내지 30분간 그 동네 부근을 걸어다니다가 같은동(지번 생략)에 위치한 어느 골목길에 이르러 그 옆집을 새로운 범행대상으로 택하여 주위를 살핀 다음 그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누르다가 마침 출동경찰관공소외 1에게 검거되었고, 한편공소외 1은 광안1파출소에서 근무하던중공소외 2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우선 그 집 사람들로부터 범행현장과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그 부근을 20여분간 탐문하던중 위와 같이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피고인의 거동을 수상히 여겨 인상착의가 비슷한 피고인을 검문하려다가 피고인이 도주하자 피고인을 추격, 체포하던중 피고인으로부터 손가락을 물리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원래의 절도범행현장으로부터 안전하게 도피하여 더 이상의 추적이나 어떠한 체포위협도 느끼지 아니한 채 새로운 제3의 범행대상가지 물색하게 되었을 정도로 시간적, 장소적 경과가 있었다면 그 후 비록 당초 범행현장에서부터의 탐문을 계속하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여도 이것이 "절도(미수)범행의 기회"에 또는 "절도실행기회의 연장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강도상해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위와 같은 판시를 한 원심의 조처는 옳다고 수긍되고, 따라서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쌍방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지능과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기방(재판장) 최진갑 권오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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