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3노1977서울고등법원 2심1983-10-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이모가 맡아 보관하던 현금을 몰래 가져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노1977 절도 사건(1983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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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이모가 보관 중이던 현금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 이모는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었고, 현금은 이모가 잠시 맡아 보관하던 돈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친족 관계를 이유로 형을 면제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모가 맡아 보관하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았고, 친족 관계를 이유로 처벌을 면하려 했습니다. 쟁점은 친족 관계가 있을 때 절도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과 현금 점유자인 이모 사이에만 친족 관계가 있어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절도죄는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있던 사람(점유자)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그 물건의 주인(소유자)도 피해자로 본다.
- 친족상도례 규정은 물건의 주인과 점유자가 다를 때, 범인과 주인 및 점유자 모두가 친족이어야 적용된다.
-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점유자인 이모만 친족 관계이고, 소유자와는 친족 관계가 아니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현금을 훔친 사실을 인정했다.
-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이모가 맡아 보관하던 현금을 훔친 사건에서, 친족 관계를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법리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려면 범인과 소유자, 점유자 모두 친족이어야 한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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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요건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수원지방법원(83고합10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00일을 원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원판시 제2범죄의 절취현금은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이모인공소외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므로 위 범행의 피해자는공소외인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동인과 동거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동법 제3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하거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면동법 제3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소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인데도 원심이 이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동 제2점은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여러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그의 이모인공소외인이 그 이웃에 사는 일명 : 석바우 총각으로부터 잠시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맡아 보관중이던 위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위 현금의 점유자인공소외인이 절도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절도죄는 재물의 점유를 침탈함으로 인하여 성립되는 것이기는 하나 나아가 그 점유를 침탈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를 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유자도 절도죄의 피해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소유자만을 피해자로 표시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고 또 논지가 주장하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본건과 같이 재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절도범인과 그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이 있고 본건과 같이 절도범인인 피고인과 점유자인공소외인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고 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의 양정도 적정하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00일을 원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승두(재판장) 최창 이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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