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2574서울고등법원 2심1976-12-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기존 건물에 증축한 부분이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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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8년 4월과 1973년 6월에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였다.
- 원고는 증축한 건물 부분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건물 인도) 청구를 하였다.
- 기존 건물에는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고가 채무를 갚지 못해 근저당권이 실행되었다.
-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인이 기존 건물과 증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원고는 증축 부분이 독립된 건물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존 건물의 일부로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기존 건물에 증축한 부분이 독립된 별개의 건물이 아니라 기존 건물에 붙어 하나의 건물을 이루므로,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원고는 소유권을 잃었다. 쟁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별개의 건물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하나의 건물로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경제적 용도로도 하나의 건물로 보였다.
- 증축 시기가 근저당권 설정 전후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 기존 건물과 증축 부분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하나의 건물로 인정되었다.
- 근저당권은 기존 건물 전체에 미치므로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있다.
- 원고가 주장한 증축 부분의 독립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증축 부분도 경락인의 소유가 되어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했다.
핵심 정리
기존 건물에 증축한 부분이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기존 건물과 하나로 연결된 것으로 인정되면, 기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증축 부분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인이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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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존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위 건물증축부분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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