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가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하고, 원고들이 지분을 매수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피고가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2796 민사 사건(1984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축자 A는 1978년 소외 회사로부터 기존 2층 건물 옥상에 숙소를 지을 권리를 얻고, 소외 회사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 A는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1979년 9월경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 A는 완공 전후로 원고들에게 건물의 각 호실을 분양하고 매매대금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1981년 12월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건물의 실제 소유자라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자신들이 건물의 실제 소유자라며 집행배제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건물을 실제로 건축한 사람이 따로 있으므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 A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완공한 순간 A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 소외 회사 명의로 건축허가가 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자는 A입니다.
- 따라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이 건물을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 원고들은 A로부터 건물의 지분을 정당하게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배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축허가 명의와 실제 건축자가 다른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실제 건축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형식적인 등기보다 실질적인 소유 관계가 우선함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피고들 소유 연립주택을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토지대금 담보를 위해 건축허가와 가옥대장상 소유자를 소외1로 등재함.
원고가 소외 회사 명의로 건설기계를 등록하고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등기 증축물 지분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무상 양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가 기존 건물에 붙여 신축부분을 증축하여 하나의 건물로 만듦.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공동 출자자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로 취득한 건물의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및 지분 이전을 청구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피고 회사가 해산 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산 및 청산종결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분양 시 누락된 대지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대명종합건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등기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고양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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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고 명의신탁을 한 후 해지 통보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횟집 동업약정에 따라 인테리어·비품을 투자한 뒤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유치권을 신고하자,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건축허가와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시공하고 이에 대해 행정청의 시정지시 및 공사중지명령을 받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경계선과 반미터 거리도 두지 않고 8층 건물을 건축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피고가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건축한 후, 건물이 경매로 이차수에게 낙찰되고 원고들이 이차수로부터 건물을 매수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기의 비용을 들여 건물을 건축한 건축주가 따로 있는 경우 건축허가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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