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2796서울고등법원 2심1984-08-30 선고검수완료

건축자가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하고, 원고들이 지분을 매수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피고가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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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2796 민사 사건(1984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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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축자 A는 1978년 소외 회사로부터 기존 2층 건물 옥상에 숙소를 지을 권리를 얻고, 소외 회사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 A는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1979년 9월경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 A는 완공 전후로 원고들에게 건물의 각 호실을 분양하고 매매대금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1981년 12월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건물의 실제 소유자라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자신들이 건물의 실제 소유자라며 집행배제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건물을 실제로 건축한 사람이 따로 있으므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 A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완공한 순간 A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 소외 회사 명의로 건축허가가 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자는 A입니다.
  • 따라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이 건물을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 원고들은 A로부터 건물의 지분을 정당하게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배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축허가 명의와 실제 건축자가 다른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실제 건축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형식적인 등기보다 실질적인 소유 관계가 우선함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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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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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6가합1585·부산지방법원·1987-05-16·1심·원고 패소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16616·서울고등법원·1989-09-22·2심·원고 패소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854·서울고등법원·1981-10-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 소유 연립주택을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2344·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토지대금 담보를 위해 건축허가와 가옥대장상 소유자를 소외1로 등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19073·수원지방법원·2000-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 명의로 건설기계를 등록하고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7294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등기 증축물 지분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무상 양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3243·춘천지방법원·2004-06-09·2심·기각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69나1924·서울고등법원·1970-03-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815·서울고등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기존 건물에 붙여 신축부분을 증축하여 하나의 건물로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83나842·대구고등법원·1985-03-20·2심·원고 패소

공동 출자자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로 취득한 건물의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및 지분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205·대구고등법원·196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4140·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해산 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산 및 청산종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2028·광주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575·서울고등법원·2014-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분양 시 누락된 대지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7654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08-31·1심·원고 승소

대명종합건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등기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고양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826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33826·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99571·서울지방법원·1995-09-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고 명의신탁을 한 후 해지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455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나7559·수원지방법원·1992-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11388·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횟집 동업약정에 따라 인테리어·비품을 투자한 뒤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유치권을 신고하자,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8구4821·서울고등법원·1989-05-24·1심·원고 승소

건축허가와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시공하고 이에 대해 행정청의 시정지시 및 공사중지명령을 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68나922·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경계선과 반미터 거리도 두지 않고 8층 건물을 건축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0나670·대구고등법원·197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0나69·광주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1나3734·부산고등법원·1991-1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건축한 후, 건물이 경매로 이차수에게 낙찰되고 원고들이 이차수로부터 건물을 매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3나1468·대구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5나894·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5나1926·서울고등법원·1986-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9나22536·서울고등법원·1990-02-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2나2863·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8나2489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7나485·대구지방법원·1988-02-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1나372·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3나1999·서울고등법원·1974-03-22·2심·원고 패소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3나83902·서울고등법원·2004-10-05·2심·원고 승소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기의 비용을 들여 건물을 건축한 건축주가 따로 있는 경우 건축허가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한 예

【원고, 피항소인】 이승용외 15인 【피고, 항소인】 김봉안 【제1심】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82가합300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의 소외 재흥상사주식회사에 대한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80가합919 계약금반환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81. 12. 4.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10호증(건축허가신청서), 을 제1호증의 1(판결정본), 2(송달증명원), 3(확정증명원), 을 2호증의 1(건축허가신청서), 2(접수증), 을 3호증(현장조사서), 을 4호증(공문), 을 5호증(건축허가확인원), 원심증인 최석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3호증(계약서), 갑 5호증(통고서), 갑 8호증(각서), 갑9호증의 1 내지 20(각 매매계약서), 원심증인 서정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1호증(확인서), 갑 12호증(지불각서), 갑 13호증의 1 내지 5, 갑 14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의 1 내지 5, 갑 7호증의 1 내지 3(각 통고서)의 각 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 최석철, 서정원, 당심증인 유천웅(단,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1. 11. 27.에 소외 재흥상사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에 위 소외 회사에 대한동원 80가합919 계약금반환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동원이 1981. 12. 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동원 같은달 4. 접수 제57476호로서 강제경매신청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인천 남구 주안동 1472 지상 기존 2층 건물 위에 새로이 건립된 3층 부분으로서 1, 2층과는 구분되어 독립한 1개의 건물로 되어 있고 기존 2층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1, 2층 각 건평 1,059.84평방미터이고 위 소외 회사의 소유인데, 소외 최석철은 1978. 8. 11.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2층 건물 옥상위에 건평 321평 규모의 상인용 숙소 20동을 건립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한 권리를 설정받음에 있어 위 소외 회사에게 위 권리에 대한 댓가로서 금 26,000,000원을 지급하되 당일 계약금으로 금 2,600,000원을 지급하고, 금 2,600,000원은 인천직할시로부터 검정통과시에, 금 21,000,000원(잔여액은 금 20,800,000원이나 금 2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은 같은해 10. 10.까지 지급하기로하며, 분양업무는 위 소외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한 후, 위 최석철은 인천직할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 이 사건건물은 단순한 나 대지위에 건립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기존 2층 건물위의 3층 옥상바닥에 증축하는 것이어서 건축허가 명의를 기존 2층 건물의 소유자인 위 소외 회사앞으로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위 소외 회사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해 12. 30. 인천직할시 제627호로서 위 소외 회사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그즈음부터 그 자신의 비용으로 자재와 노무를 투입하여 3층 옥상바닥에 연건평 321평의 상인용 숙소 20동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1979. 9.경 상인용 숙소 20동으로 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중에서 페인트, 정화조, 수도, 도배공사등 일부 마무리공사를 제외한 골조 및 외벽공사, 내장공사등을 모두 마쳐서 일응 독립한 건물로서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사실, 그런데 위 최석철은 위와 같은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아직 미완공된 위 상인용 숙소 20동에 대한 분양업무에 착수하여 1979. 말경까지 15동을 분양하였는 바, 그 내역은 1978. 10. 23. 원고 최용철에게 20호를 금 6,700,000원에, 같은해 12. 29. 소외 유천웅에게 9호를 금 4,800,000원에, 1979. 1. 6. 원고 심순욱에게 8호를 금 6,000,000원에, 같은해 3. 10. 원고 성연복에게 2호를 금 5,500,000원에, 같은해 4. 10. 소외 방혜숙에게 16호를 금 6,500,000원에(위 방혜숙은 같은해 7. 16. 원고 이승용에게 이를 금 6,700,000원에 전매하였다), 원고 이기오에게 같은 4. 10. 같은해 4. 18. 같은해 5. 31. 3회에 걸쳐서 6호, 14호, 15호를 도합 금 10,845,000원에, 같은해 4. 24. 원고 최영규에게 19호를 금 6,700,000원에, 같은해 5. 19. 원고 최옥랑에게 13호를 금 4,600,000원에 (갑 제9호증의 19 계약서에는 최옥란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한정수에게 같은해 9. 12. 및 같은 해 11. 2. 각 1동씩을 금 2,000,000원 및 금 3,300,000원에 매도하는 이외에 다른 1동을 매도하여 위 원고에게는 5, 7, 17호를 (위 원고는 1981. 10. 1. 원고 김윤덕에게 7호를 금 4,000,000원에 전매하였다), 같은해 10. 11. 원고 노봉용에게 1호를 금 5,000,000원에, 같은해 12. 21. 원고 장수원에게 10호를 금 6,700,000원에 각 분양하였으며, 한편 위 최석철은 그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지상권유사의 권리의 댓가 금 26,000,000원중에서 1978. 8. 11. 계약당일에 계약금으로 금 2,600,000원을 지급하는 이외에 같은해 12. 27.까지 6회에 걸쳐서 도합 금 7,000,000원 밖에 지급하지 못하여 위 소외 회사의 독촉에 따라 건축공사를 진행중이던 1979. 3. 6. 위 최석철이 위 소외 회사에게 나머지 대금 19,000,000원을 같은해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위 채권확보를 해주기 위해 점유는 위 최석철로부터 옮기지 않은 채 소외 회사에게 20동의 상인용 숙소중 3호, 4호, 11호, 12호 및 18호등 5동을 담보로 내어 놓기로 하며 만일 위 최석철이 위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건축주인 위 최석철을 대리하여 타에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위 잔대금 19,000,000원에 충당하기로 약정이 되었는데, 위 최석철이 1979. 6. 1. 금 2,000,000원, 같은해 9. 2. 금 1,000,000원, 도합 금 3,000,000원 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소외 회사가 위 약정에 따라 1979. 6. 10. 원고 정영구에 11호를 금 5,500,000원에, 원고 이중남에게 12호를 금 5,500,000원에, 같은해 10. 23. 원고 장순관에게 18호를 금 7,000,000원에, 1981. 1. 1. 원고 정항래에게 3호를 금 5,500,000원에, 같은일자 원고 이남순에게 4호를 금 5,500,000원에 각 매도하고, 그 대금을 위 원고들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위 잔대금에 충당함으로써(위 5동의 총매매대금은 금 29,000,000원으로서 위 최석철이 미납한 잔대금 16,000,000원을 훨씬 상회한다) 결국 원고들이 위 최석철로부터 이 사건 건물중 별지 제2목록기재 각 해당 공유지분을 매수한 사실, 그런데 위 최석철이 공사중이던 위 상인용 숙소 20동의 건물은 1979. 봄경부터는 사실상 입주가능한 상태까지 공사가 진척되었기 때문에 분양을 받은 원고들이 순차로 각 홋수별로 입주하게 되었으나, 위 최석철이 1979. 9. 공사중단을 한 이후 위 상인용 숙소는 수도시설등이 미비된 상태이고, 전체 건립된 연면적이 허가된 면적보다 약90평정도 부족하여 인천직할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 또한 마치지 아니한 미등기상태에서 입주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중 각자의 매수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1981. 11. 경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위 소외 회사재산을 가압류하려함에 있어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위 최석철이 위 소외 회사로부터 기존 2층 건물의 옥상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상권유사의 권리를 설정받아 위 최석철이 그의 비용으로서 자재와 노무를 투입하여 완공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2층 건물이 위 소외 회사의 소유이고, 그 옥상에 건립된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상태로서 그 건축허가가 위 소외 회사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기화로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에 위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등기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동원이 가압류결정을 하게 되었고, 동원의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라 앞서 나온 바와 같이 같은해 11.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게 되었으며, 그후 피고가 앞서 나온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동원이 1981. 12.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동원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동원 같은달 4. 접수 제57476호로서 강제경매신청 기입등기가 경료되게 된 사실(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가압류신청에 의하여 위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피고 및 소외 대한민국이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되자, 이들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의를 하는 한편, 위 소외 회사와 피고 및 대한민국 사이의 채권관계가 원만히 해결될 경우, 그동안 준공미필로 인하여 등기를 내지 못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자인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위 소외 회사에 협조를 구하여 분양자들 중에서 소외 유천웅의 9호, 공유지분 53.1과 원고 최옥랑의 13호 공유지분 50.67 및 원고 한정수가 분양받은 공유지분 37.2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1981. 1. 29.과 같은 2. 1. 양일에 걸쳐 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중 각자가 분양받은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원심증인 김건수 및 위 유천웅의 각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위 최석철이 그 자신의 비용으로서 자재와 노무를 투입하여 일부 마무리공사를 제외한 주요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로서 완공시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완공과 동시에 위 최석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최석철이 위 소외 회사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피고의 가압류신청에 따른 등기촉탁에 의하여 위 소외 회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바 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그러한 관계만으로는 위 소외 회사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있는 등기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나아가 보면 이 사건 건물중 3호, 4호, 11호, 12호, 18호등 5동에 대하여 위 소외 회사가 일시 채권적인 담보권을 가진 바 있었다 하여도 위 소외 회사앞으로 보존등기하기에 앞서 이미 채권만족을 얻어 부권리자가 된 이상 이 부분의 보존 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임에 변함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위 소외 회사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갖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최석철로부터 (원고 이승용, 김윤덕은 중간매수인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중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은 각 해당공유지분을 매수한 원고들이 소유권자인 위 최석철을 대위하여(아니라도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점유까지 이전받은 원고들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준하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서) 피고가 한 청구취지기재의 강제집행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원고들이 매수한 공유지분 도합 896.3분의 845.01(소외 유천웅이 매수한 9호의 공유지분 51.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최동렬 정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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