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372서울고등법원 2심1972-05-03 선고검수완료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6년 경매를 통해 서울 성북구 OO지역의 임야 토지를 취득했다.
  • 피고는 1968년부터 1969년 사이에 원고의 동의 없이 그 토지 위에 9동의 건물을 지었다.
  •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승낙이 있었고, 법률상 토지 위 건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와 법률상 권리인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저당권 설정 후 지어진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이미 건물이 있어야 성립된다.
  • 피고가 지은 건물은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원고가 피고의 건축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의 권리 주장과 사회적 형평성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토지와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불법이며, 원고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저당권 설정 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피고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저당권설정후에 건물이 건립된 경우와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