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8268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22-09-28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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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5월, 소외인이 피고에게 재건축사업의 공유지분과 입주권을 매도했습니다.
  • 2019년 7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조합원 명의변경을 신고했습니다.
  • 2019년 8월, 피고는 재건축조합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 2019년 12월, 피고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 재건축조합은 피고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을 위반한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조합이 해당 아파트를 되찾기 위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조합은 이미 아파트를 인도받은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전고시가 있더라도 소유권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효력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분양계약은 무효입니다.
  • 피고는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분양계약이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재건축조합은 무효인 분양계약에 기해 아파트를 인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아파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조합은 피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등을 반환해야 하며, 법원은 동시이행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을 위반한 분양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는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심사해야 하며, 위반 시 분양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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