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6079부산고등법원 2심2007-12-13 선고검수완료

명의신탁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피고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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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부 2007나6079 민사 사건(2007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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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2월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파트를 사서 소유권을 얻었다.
  • 원고는 2001년 5월, 동거하던 피고의 부탁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바꾸어 주었다(명의신탁).
  • 이후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추가 분양대금 약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내고 새 아파트(롯데아파트)를 분양받았다.
  • 2002년 7월 원래 아파트는 철거되었고, 2006년 6월 새 아파트 소유권이 피고 명의로 등기되었다.
  • 원고는 명의신탁이 무효라며 새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조합원 지위 명의 변경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명의신탁된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피고에게 새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조합원 지위 명의 변경을 요구했다. 쟁점은 명의신탁 무효가 새 아파트 분양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단순히 이전 아파트 권리를 옮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나, 새 아파트 분양계약은 피고가 직접 조합과 체결한 새로운 계약이다.
  • 피고는 추가 분양대금을 대출받아 지급하는 등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별도의 비용 부담을 하였다.
  • 새 아파트 분양계약 상대방인 재건축조합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유효하다.
  • 따라서 새 아파트 소유권은 피고에게 완전히 귀속되며, 원고가 이를 돌려받을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이는 새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이전 아파트의 가액에 해당한다.
  • 조합원 지위 명의 변경 요구도, 피고가 이미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된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새 아파트는 단순히 이전 아파트 권리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명의신탁 무효를 이유로 새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나 조합원 지위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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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1. 11. 선고 2006가합9425 판결 【변론종결】2007. 11. 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지위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0, 13, 18 내지 20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8, 11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가. 원고는 1999. 2. 1.소외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공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3. 8.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후 1998. 3.경부터 동거하던 피고로부터 “이제 우리는 평생 함께 살 텐데 당신은 자식도 없고 상속인이라고 해야 남이나 진배없는 배다르고 씨다른 형제뿐인데 운전을 하는 당신이 불의의 사고라도 당하면 당신 하나만 믿고 살아온 나는 어떻게 살겠느냐, 형식적으로라도 부동산의 명의를 내 앞으로 해 달라. 만약 나를 믿지 못하겠거나 서로 뜻이 맞지 않아 헤어질 일이라도 생기면 틀림없이 다시 당신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01. 5. 29. 이 사건 주공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1) 이후 이 사건 주공아파트가 속한 부산 금정구(이하 생략) 주공아파트 단지의 소유자들에 의하여○○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자, 피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2001. 7. 16. 이 사건 주공아파트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위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이후 위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위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주공아파트에 대응하는 재건축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롯데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주공아파트에 대하여 원래 배정될 평형보다 더 넓은 35평형의 이 사건 롯데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추가적인 분양대금으로 5,000만여 원을 자신이 대출받아 위 조합에 지급하였다. 라. 위 조합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 주공아파트는 2002. 7. 31. 멸실되어 2002. 9. 2. 그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02. 7.경 동거관계가 끝나 피고에게 이 사건 주공아파트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부산지방법원 2002가합23478호로 이 사건 주공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라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10. 20.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부산고등법원 2004나17924호로 항소하였으나 2005. 12. 1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상고심인대법원 2006다1861호 사건에서도 2006. 5. 1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1) 위 조합에 적용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3항,제4항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분양대상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다. (2) 위와 같은 과정 중 이 사건 롯데아파트를 포함한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어 이전고시가 있었고, 2006. 6. 15. 이 사건 롯데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공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주공아파트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이 사건 롯데아파트에 대한 권리로 변환되었는바,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공아파트에 관한 소유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이 사건 롯데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자신 명의로 마쳤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롯데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위 조합의 조합원지위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주공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나, 그와 달리 이 사건 롯데아파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조합과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종전의 이 사건 주공아파트의 권리가액에 추가하여 자신이 대출받은 5,000만여 원을 위 조합에게 더 지급하고 분양받은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주공아파트의 단순한 변환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와 위 조합 사이의 분양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와 위 조합 사이의 이 사건 롯데아파트 분양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위 조합이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이상‘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분양계약에 따른 피고 명의의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28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멸실된 이 사건 주공아파트의 가액 상당을 그 실제 소유자였던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롯데아파트의 소유권 자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미 이 사건 롯데아파트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는데다가, 위 조합과 사이에서는 청산금 징수, 조합의 해산 및 청산 등의 절차만 남겨 둔 상황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조합의 조합원지위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조인호(재판장) 성창익 이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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