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12328수원지방법원 1심2010-01-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후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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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12328 민사 사건(2010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구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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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2월, 소외인이 피고 조합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 2007년 10월,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고 피고 조합의 승인을 받음.
  • 2008년 1월, 원고가 분양대금 일부를 추가로 납입하고 잔금 15,335,000원을 남김.
  • 원고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 피고 조합은 전매 제한과 조합 총회 결의 부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함.
  • 법원은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전매가 가능하고, 조합원 지위 승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이어받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피고 조합은 전매 제한과 총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조합원 지위 승계가 유효하고 전매 제한이 해제된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어 전매 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하고 피고 조합의 승인을 받음.
  • 조합원의 변동은 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피고 조합이 주장한 총회 결의 부재는 임의 분양분 아파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무효 사유가 되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조합원 분양분으로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뒤 분양대금 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법원은 전매 제한이 해제된 점과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적법한 점을 들어 원고의 요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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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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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826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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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미동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5148·대구고등법원·2021-05-28·2심·원고 승소

조합원 지위 양도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목적물 이행불능, 대상청구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6817·의정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9587·대구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30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03·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8716·서울서부지방법원·2009-05-12·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공유자에게 도로 부지 편입을 위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48756·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85059·서울고등법원·2005-07-2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과 시공사가 원고들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약속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806·의정부지방법원·2015-05-0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72612·서울고등법원·2019-09-05·2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토지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사용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543·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다세대주택 16세대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1962·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판단 없음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건설사와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228·부산고등법원·2007-10-17·2심·기각

원고가 소외 1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0가단124441·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15·1심·원고 승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을 어기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40613·수원지방법원·201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5698·대전고등법원·2006-04-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1935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 고】 【피 고】 비산동대림지역주택조합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도희 외 1인) 【변론종결】2009. 12. 17. 【주 문】 1. 피고 비산동대림지역주택조합은 원고로부터 15,33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20.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비산동대림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비산동대림지역주택조합이 부담하고, 원고와피고 2,3,4,5,6,7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비산동대림지역주택조합은피고 2,3,4,5,6,7로부터 각 2,555,83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피고 2,3,4,5,6,7에게 2006. 2. 25.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피고 2,3,4,5,6,7은 원고에게 2007. 10. 20.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소외인은 피고 비산동대림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다. 나.소외인은 2006. 2.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05-12 일원에 공급하는 아파트 32평 중 1세대를 분양대금 341,05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소외인은 동호수 추점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배정받은 후, 2006. 10. 11. 피고 조합과 사이에 분양대금을 306,375,000원으로 감액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0. 20.소외인과 사이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조합에 그 승계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 조합은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소외인은 위 지위승계약정에 따라 2007. 10. 22. 피고 조합에 조합원탈퇴각서를 제출하였다. 마.소외인은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를 이전하기 전인 2007. 9. 1.까지 위 분양대금 중 242,440,000원, 업무대행용역비 8,000,000원을 피고 조합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후인 2008. 1. 8. 위 분양대금 중 48,600,000원을 피고 조합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소외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원고로부터 나머지 분양대금 15,335,000원(306,375,000원 - 242,440,000원 - 48,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10. 20.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전매금지에 관한 주택법, 주택법시행령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의 승인을 거쳐 조합설립인가관청의 조합설립인가변경을 경료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하여 수도권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구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그 전매제한기간은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이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위 전매제한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안양시에 대하여 2008. 11. 7.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는 더 이상 전매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당초의 수분양자인소외인과 사이의 위 조합원 지위 승계의 법률관계를 사업주체인 피고 조합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5다54884 판결 참조). 한편, 원고가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하여 피고 조합의 승인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조합원의 변동에 대하여는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변동된 새 조합원은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1.자 2002그12 결정 참조)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조합은,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탈퇴한 조합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분양 아파트를 임의 분양받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인에게 분양할 임의분양분 아파트는 주택조합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총유물인 임의분양분 아파트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할 것이므로 비록 대표자에 의한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0다9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는 임의분양분 아파트가 아니고 조합원분양분 아파트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임의분양분 아파트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피고 조합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소외인의 조합원 지위가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아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다면,소외인은 2006. 2. 25.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7. 10. 20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으며,소외인이 2009. 7. 29. 사망하여 자녀들인피고 2,3,4,5,6,7이소외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조합은피고 2,3,4,5,6,7로부터 각 2,555,83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피고들에게 2006. 2. 25.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피고 2,3,4,5,6,7은 원고에게 2007. 10. 20.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소외인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소외인이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의 위와 같은 주장이 배척되어소외인의 조합원 지위가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면소외인과 피고 조합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및 원고와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합의를 원인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송은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조합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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