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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85년 6월 12일 서울 OO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공사 중 지하층 높이를 50cm 낮추고 기둥 3개를 추가 설치하는 등 허가받은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다.
피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1985년 7월 12일 원고에게 시정지시와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지하층 높이 변경에 맞춰 설계도면을 수정해 7월 25일 피고에게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시정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피고는 시정지시 및 공사중지명령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고 공사 재개를 막았다.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건축허가와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지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내린 시정지시와 공사중지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시정조치가 완료된 후에도 피고가 처분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목적이 달성된 만큼 처분은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건축허가와 다른 시공 사실을 근거로 피고가 시정지시와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원고가 지하층 높이 변경에 맞춰 설계도면을 수정하고 이를 제출해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을 인정했다.
피고가 명시적으로 처분을 철회하지 않았더라도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목적이 달성된 경우 처분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봤다.
기둥 3개 추가 설치는 건축법상 안전을 위한 조치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시정지시의 시한 경과 주장과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무효이며 원고가 공사를 계속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건축허가와 달리 시공된 부분에 대해 행정청이 시정지시와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원고가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행정청이 이를 확인한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행정청이 명시적으로 처분을 철회하지 않아도 목적이 달성되면 처분은 무효가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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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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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축중인 건물이 건축허가상의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음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건축주가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행정청이 이를 확인하여 완결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위 처분을 명시적으로 철회 또는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위 처분의 효력
【원 고】 정경훈
【피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85.7.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시정지시 및 공사중지 명령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의 시정지시 및 공사중지명령처분은 무효 또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위반건축물시정지시), 갑 제2호증(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갑 제9호증(등기부등본), 갑 제19호증의 1(특명사항조사보고)의 각 기재와 당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6.12.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달 21.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당초 허가받은 설계내용과는 달리 지하층의 높이를 50센티미터 낮게 시공하고 기둥 3개를 더 설치한 사실, 이에 피고는 허가된 설계내용과 달리 시공한 점을 들어구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985.7.12.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7.25.까지 이를 시정할 것과 일체의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시정지시 및 공사중지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으며, 한편 앞에 나온구 건축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건축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며 또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건축물의 철거, 개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고,같은 법 제4조 제2항과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 피고는 위 사실과 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위 건축허가위반시공사항은건축법시행령 제6조 소정의 공사 중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같은법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변경하거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것일뿐 아니라 그 중 기둥 3개의 추가설치는 이 사건 건물부지가 경사지역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물의 하중, 지지력 등 건축역학상 건물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오히려건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서 건축허가나 건축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시정대상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의 외관만 있을 뿐 원고에게 어떠한 법적의무를 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단순히 건축허가사항의 준수를 요구하는 주의나 경고 내지 권고의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거나 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처분은 그 시한이 1987.12. 초순까지 였으므로 위 시한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소멸하였거나 부존재하게 되었고, (3) 또 원고는 피고가 시정을 명한 사항 중 기둥의 추가설치부분은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시정대상이 될 수 없어 그대로 두고 다만 지하층의 높이를 낮게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시공된 상황에 맞추어 변경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1985.7.25.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바, 피고도 이를 받아들여 공사를 재개하여도 무방함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로써(아니면 늦어도 1988.6.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그 첨부서류로서 변경된 위 설계도면을 제출한 때) 이 사건 처분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부존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처분이 당초부터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존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위 (1)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건축법 제5조 제4항과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나, 다만 공사 중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위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은 자중, 적재, 하중, 적설, 풍압, 토압, 수압, 지진 기타 진동 및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고(제1항),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도록(제2항)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시정을 지시한 위 건축허가위반시공사항은 위 각 건축관계법령이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기둥 3개의 추가설치부분은 원고 주장과 같이 오히려위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취지에 적합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건축허가내용과 달리 시공된 점이 있음을 들어 원고에게 그 시정지시 및 공사중지명령의 취지를 고지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또 피고가 시정을 명한 사항이 오히려 위에서 본 건축법 및 그 시행령의 각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건축주에게 시정을 명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이었다고 하더라고 위 시정지시된 사항이 건축허가내용과 달리 시공된 것이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하자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처분이 1987.12.초순을 시한으로 한 것이었다는 위 (2)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갑 제19호증의 1의 기재는 그 전후문맥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1987.12. 초순까지 중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시한이 위 시기까지 였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없다.
끝으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시정에 의하여 실효 또는 부존재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위 (3)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탄원서), 갑 제5호증(시정완료보고 및 공사중지해제요청), 갑 제7호증의 1(확인서), 갑 제8호증(처분통지), 갑 제15호증의 1, 3, 4(위반건축물시정지시 처분취소청구 및 각 도면), 갑 제16호증(민원서류접수부사본), 갑 제17호증의 1,2(민원서류처리부사본 표지 및 내용), 갑 제18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공사를 시작하여 지하층의 골조공사부분을 마무리 짓고 지상골조공사에 들어갈 무렵 이 사건 건물 전방에 있는 이화장의 소유자와 인근 주민들이 관계관청에 위 건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진정을 하고 나섬에 따라 같은 건물이 건축허가상의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다 하여 내려진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고 그 시정사항 중 기둥의 추가설치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의 규정에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한 것임을 주장하고, 다만 지하층의 높이를 낮게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시공된 상태에 맞추어 변경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한 건축허가변경신청서를 이 사건 처분에 명시된 시정기한인 1985.7.25.피고에게 제출하였던바, 피고는 그로써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시정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접수하였다가 같은 해 10.11. 민원서류처리부에도 완결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명시적으로이 사건 처분의 해제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 제6호증(공사중지해제요청회신) 및 위에 나온 갑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는 없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을 받은 원고가 그 처분에서 정한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처분청인 피고가 이를 확인하여 완결된 것으로 처리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명시적으로 철회 또는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달성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에 나온 갑 제6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0호증의 2(재결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해제조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의 속행을 제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실효되어 현재에 있어서 그 효력이 없다는 뜻에서의 무효확인을 구할이익도 있다고 하겠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이관형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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