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구11017서울고등법원 1심1990-03-2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 1층 일부를 청소년 전자오락실과 대중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88년 11월 14일 피고인 용산구청장에게 1층 판매시설 일부를 청소년 전자오락실과 대중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전체 건물이 건축법 위반 상태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들이 소유한 부분에는 위법 사항이 없었으나, 다른 층과 구분소유자들이 임의로 용도 변경한 위법 사항이 있었다.
  • 원고들은 피고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 일부의 용도 변경 허가 신청을 피고가 전체 건물의 위법 사항을 이유로 거부했다. 쟁점은 건물이 층별로 소유자가 다를 때 위법 여부를 전체 건물 기준으로 판단할지, 구분 소유 부분별로 판단할지였다. 법원은 구분 소유 부분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신청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 제42조 제2항은 위반 건축물에 전화, 전기, 수도 공급을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 건물이 층별로 구분 소유되어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한 구분 소유자가 다른 구분 소유자의 위법 사항을 바로잡을 권한이 없다.
  • 따라서 위반 건축물 판단은 전체 건물이 아니라 구분 소유 부분별로 해야 합리적이다.
  • 원고들이 소유한 부분에는 건축법상 위법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소유자의 위법 사항 때문에 용도 변경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일부 위법 사항은 신청 이후에 발생했거나 경미한 문제로, 거부 사유로 삼기 어렵다.

핵심 정리

건물이 여러 소유자에게 나누어져 있을 때는 각 소유 부분별로 건축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 전체 건물의 위법 사항만으로 특정 소유자의 용도 변경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물이 층별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어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건축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위반건축물을 판단하는 기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