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가합16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1심1985-10-31 선고검수완료

건축허가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건물을 건축한 후 명의신탁 해지를 통고하고 건축허가서의 수허가자 명의변경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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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85가합161 민사 사건(1985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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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축허가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통고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축허가서의 수허가자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는 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 건물은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건축비용을 부담하고 건물을 건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축허가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건물을 건축한 후 명의신탁 해지를 통고하며 건축허가서의 수허가자 명의변경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건축허가서의 명의변경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에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정 목적으로 수허가자에게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행정처분일 뿐,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을 공시하는 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습니다.
  • 따라서 건축허가서에 피고가 수허가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해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원고가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원시취득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명의변경을 청구할 구체적 법적 이익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건축허가서의 명의변경은 건물의 실체적 소유권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건축허가서의 명의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분쟁은 별도로 확인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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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축주와 건축허가서의 수허가자 명의가 다른 경우 실건축주에게 그 수허가자명의변경을 소로서 청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 고】 【피 고】 【주 문】 1.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군산시(상세 지번 생략) 적벽돌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건평 81.31평방미터 부속건물 적벽돌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변소 및 창고 3.3평방미터에 관하여 1985.5.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원고는, 청구취지건물은 그 건축허가신청시 원고가 무주택자인 피고에게 건축허가명의를 신탁하여 원고가 원고비용으로 건축한 것인데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5.5.24.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통고하였으므로 그 건축허가서의 수허가자 명의를 원고앞으로 변경하는 건축허가명의변경등록 절차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허가는 시장, 군수 등의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적법하게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뿐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사방법이 아니고 그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수허가자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고 한들 피고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고,건축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관할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어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한다고 하여도 그 명의변경이 그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뿐 아니라 원고주장처럼 원고가 이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면 피고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5.7.9. 선고 84다카2452 판결 참조)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는 이건 건축허가서의 수허가자 명의를 원고앞으로 변경하도록 청구할 구체적인 법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65.12.28. 선고 65다217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세영(재판장) 임종윤 김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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