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195, 196서울고법 2심1977-07-22 선고검수완료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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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법 77나195, 196 민사 사건(1977년 7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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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물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1도 같은 건물에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습니다.
  • 피고 1은 1972년 7월 가건물을 산 뒤 증축하고 2층을 새로 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1은 1975년 5월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건물 일부를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을 비우고 매달 사용료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 1은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고, 원고 명의 등기는 실제 건물의 위치와 표시된 지번이 크게 달라 효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소유권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 1은 건물이 자신의 소○○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사람의 소유권보존등기 가운데 어느 등기가 실제 건물을 가리키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명의 등기는 실제 위치와 표시된 지번 차이가 너무 커 효력이 없고, 피고 1 명의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1의 소유권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와 완전히 똑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 내용만으로 실제 건물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는 맞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 명의 등기에 적힌 지번과 건물이 실제로 자리한 지번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커, 그 등기를 이 건물에 관한 등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실제 지번이 등기 지번에서 나뉘어 바뀌었다고 주장한 점도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1 명의 등기는 실제 지번, 구조, 면적과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그 차이가 작아 등기 내용으로 해당 건물을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 1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 명의 등기는 표시된 지번과 실제 건물 위치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 해당 건물의 등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 1 명의 등기는 실제 건물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맞아 유효하다고 보아, 건물은 피고 1의 소유로 확인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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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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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에 있어서 그 소재지로 표시된 지번과 실지의 소재지 번과의 사이에 표시상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4643, 76가합280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목록 기재 건물은 피고(반소원고) 1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의 제1, 2심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취지 및 본소청구취지】 원판결중 원고(반소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2, 피고 3은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1층 12평 2홉을, 피고(반소원고) 1은 동 건물중 2층 12평 2홉을 각 명도하고 본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위 명도시까지 매월 피고 2, 피고 3은 금 50,000원, 피고(반소원고) 1은 금 40,000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의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칭한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칭한다) 피고 1의 반소 청구를 아울러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사실상 건물의 지번, 구조, 건평이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이사건 건물은 원고가 1975.2.25.자로 **** (지번 1 생략) 위 지장 제7호 연와조스라브즙 2계건 점포 1동 건평 12평 외 2계평 11평 6홉의 소유 명의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원고 소유인데 피고들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아무런 권한없이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명도와 임료상당의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건물은 원래 소외 1이 건축중이던 가건물 10평 4홉을 피고 1이 1972.7.25. 매수한 후 1층을 증축하고 새로이 그 위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1975.5.18.자로 **** (지번 2 생략) 위 지상 연와조스라브즙 2층 주택 및 점포 1동 건평 12평 4홉 8작, 2층 12평 2홉의 소유 명의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피고 1 소유의 건물이고 원고 명의의 위 등기는 동 피고 소유의 위 건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등기이거나 위 건물에 관한 등기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번표시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항쟁하므로 먼저 위 별지목록 기재의 이사건 건물이 과연 누구의 소유인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쌍방이 각기 그 소유라고 주장하는 건물이 실제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 (지번 2 생략) 및 동소 (지번 3 생략) 양지상에 건립된 동 목록 표시와 같은 구조 건평의 건물인 점과 각기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원고와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는 바,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형식상 유효하려면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와 정밀하게 일치하고 있음은 반드시는 필요치는 않지만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공시함에 족할 정도로 실질과의 간에 근사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원고 명의의 보존등기에 있어서는 우선 그 소재지로 표시된 (지번 1 생략)과 실지의 소재지번(****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과의 사이에는 표시상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실지지번이 종전 (지번 1 생략)에서 분할 변경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보존등기는 이건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는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 1 명의의 보존등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지지번, 구조, 평수등과 다소 불합치되는 점이 있긴하나 그 차이가 극히 근소하여 사회관념상 동 등기의 기재로써 실지 당해건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1의 등기는 일응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건물은 피고 1의 소유로 추정되는 터이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건물의 원 소유자인 소외 1과 피고 1간의 위 1972.7.25.자 매매계약은 1973.12.30.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일자로 이미 해지된 것이므로 위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는 실체에 부합하지 않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5(확인서), 10(내용증명)호증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별지목록 기재 건물은 피고 1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자기 소유임을 전제로 한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위 건물이 피고 1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동 피고의 반소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1의 반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과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기승(재판장) 지홍원 오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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