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608대구고등법원 2심1978-03-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나608 민사 사건(1978년 3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1월 28일, 원고가 피고에게 부산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1년 임대차 계약으로 빌려줌.
  • 피고는 계약 기간 동안 건물을 점유하며 월 임대료 140,000원을 지급함.
  • 1977년 1월 28일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피고가 건물을 계속 점유함.
  • 원고는 계약 종료 후 건물 명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여러 차례 명도 요구를 했고, 피고는 명도 연기만 요청하며 1977년 4월 20일까지 명도하겠다고 약속함.
  •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므로 건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었고,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원고가 건물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건물을 명도하고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기간이 1977년 1월 28일에 명확히 종료된 점은 분명하며, 원고가 계약 만료 전부터 여러 차례 명도 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가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점유했으나, 원고가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묵시적 갱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가 명도 연기만 요청하고 1977년 4월 20일까지 명도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인정됨.
  •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는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하게 이득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
  • 피고가 일부 임대료를 공탁했으나, 이는 일부 금액에 대한 변제일 뿐 전체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돌려주고, 1977년 6월 29일부터 명도 완료 시까지 매월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1년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건물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가 건물을 돌려주고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청구금액의 일부에 관한 공탁이 공탁으로서 유효하다고 본 예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7가합49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등으로부터 돈 1,4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부산 중구 신창동 3가 12지상 조표 1656호 목조와가 2계건 점포 및 주택 1동 건평 13평 5홉 4작, 2층 11평 4홉 4작을 명도하고, 1977.6.29.부터 위 명도완려에 이르기까지 매월 돈 140,000원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원고등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3등분 하여 그 1은 원고등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등에게 주문기재의 건물을 명도하고 1877.4.28.부터 위 명도완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돈 140,000원씩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976.1.28. 원고등이 피고에게 원고등 소유인 주문기재 건물(이하 이건 건물이라 약칭한다)을 임차보증금은 1,400,000원, 월 임료 140,000원, 기간 1년으로 임대한 사실, 피고가 이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1977.4.28.까지의 월 임료 및 임료상당 금원이 지급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건 건물의 명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 후에도 피고가 계속 이를 사용 수익하였음에도 원고등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또 현재로서는 자력이 없어 원고등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 바, 먼저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1977.1.28.의 경과로 만료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그 기간 만료 후 피고의 이건 임차물의 점유사용에 있어 원고등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그 입증이 없고, 오히려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등은 위 기간만료 전인 1976.6.경부터 수차 피고에게 위 기간이 만료되면 이건 건물을 명도해 줄 것을 최고하였고, 위 기간만료 후에도 같은 최고를 계속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연기만을 구해 온 사실(피고는 위 원고등의 최고에 대하여 1977.4.20.까지 이건 건물을 명도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자백하였고, 그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 인정되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고, 피고의 무자력항변은 그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원고등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위 피고의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다시 원고등으로부터 이사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받기까지는 이건 건물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원고등은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적법한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보건대, 이사건과 같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을 때에는 임차인 임차물 반환채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있고,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77.4.4. 원고 등이 이사건 임차보증금 1,400,000원중 피고가 지체한 1개월분 임료 140,000원을 공제한 돈 1,260,000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탁당시까지 매월의 임료 및 임료상당액이 지급된 사실은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위 공탁당시 피고가 이 사건의 1개월분 임료 또는 임료상당액의 지급을 지체하였음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의 공탁은 채무의 일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피고가 다투고 있는 이상 이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등의 위 재항변은 이유가 없다. 나아가 원고등은 이건 건물을 피고가 점유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택일적으로 구함으로 보건대,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에도 피고는 그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차물은 이건 건물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권능만으로 피고에게 이건 건물의 점유사용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는 임료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등은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된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가 얻는 이득은 부당 이득으로서 이를 원고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건 건물의 월 임료상당액은 돈 14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피고는 이건 건물에 관한 1977.6.28.까지의 월 임료를 변제공탁하여 그때까지의 부당이득이 반환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원고등에게 1977.5.11.과 같은해 6.7.에 각 돈 14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등이 그 수령을 거부하여서 위 같은 날짜에 각 돈 140,000원씩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등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매월 돈 140,000원씩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뚜렷하여 위의 변제공탁은 2개월분의 부당이득반환채무에 관한 적법한 공략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등으로부터 돈 1,4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건 건물을 명도하고 1977.6.29.부터 위 명도완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돈 140,000원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안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일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안상돈 문종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