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가합20184대구지방법원 1심1992-04-21 선고검수완료

임대아파트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 ****가 제시한 분양가격으로 분양을 제안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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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5월 원고가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1월 아파트를 준공하여 임대주택으로 입주자를 받음.
  • 피고들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며, 약정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됨.
  •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 5년이 지난 1990년 12월, 원고가 관할 구청장에게 분양계획서를 제출하고 피고들에게 분양을 제안함.
  • 대부분 임차인은 분양에 동의했으나, 피고들을 포함한 약 50명은 원고가 제시한 분양가격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을 거부함.
  • 원고는 1991년 5월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아파트 명도를 요구하는 통고를 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대아파트 분양을 제안했으나 피고들이 거부하자, 원고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아파트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쟁점은 임대주택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 분양 거부 시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와 분양가격의 적정성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명도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주택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 분양을 시도하고 거부당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 제한 규정을 받지 않아 명도 요구가 가능함.
  • 임대인은 법적으로 분양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차인이 그 가격을 거부해도 명도 요구 권리가 있음.
  • 다만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임차인의 우선 분양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경우에만 명도 요구가 제한됨.
  • 원고가 제시한 분양가격은 감정가격이나 정부 기준보다 낮아 상당한 범위 내에 있어 임차인의 우선 분양권을 침해하지 않음.
  • 분양가격 산정에 일부 잘못이 있어도 전체 금액이 적정 범위 내면 임차인이 분양을 거부하며 계속 점유할 수 없음.

핵심 정리

임대아파트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 임대인이 제시한 분양가격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임대인은 명도 요구가 가능하다. 분양가격이 적정 범위 내라면 임차인은 분양 거부를 이유로 계속 거주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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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소정의 임대주택을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하는 경우, 같은 법시행규칙 제9조에 정한 계약해지 등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2. 2

    위 임대주택을 임대인이 제시하는 분양가격에 분양받기를 거부하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청구 가부

  3. 3

    위 분양가격이 산정내역에 잘못이 있으나 전체 금액에 있어서 상당한 범위 내인 경우, 임차인이 분양받기를 거부하면서 임대주택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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