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6577서울고등법원 2심2013-12-1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임대아파트 우선분양전환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피고가 6개월 경과로 권리 소멸을 주장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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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6577 민사 사건(2013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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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 임대아파트 임차인으로서 선착순 입주자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아파트에 대해 분양전환승인을 받음(2010년 10월).
  • 피고는 여러 차례 우선분양계약 체결기간을 정해 공고했으나, 각 기간을 합쳐도 6개월이 되지 않았음.
  • 원고들이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자 피고는 6개월이 지나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정한 청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임대아파트 임차인으로서 분양전환승인 후 우선분양전환권을 행사하려 했고, 피고는 6개월이 지나 권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임대사업자의 청약이 6개월 이상 유효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청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우선분양전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임.
  •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 임차인에게 적법하고 유효한 청약을 해야 하며, 임차인이 6개월 이상 그 청약에 승낙하지 않아야 권리가 소멸함.
  • 피고가 정한 우선분양계약 체결기간은 각 2~6일 정도로 짧았고, 합산해도 6개월에 미치지 못함.
  • 따라서 피고의 청약은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으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고 6개월 이상 계속된 청약으로 볼 수 없음.
  • 피고가 이미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도 임대주택법에 위반되어 무효임.

핵심 정리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알리고 청약을 할 때는 6개월 이상 유효한 청약을 해야 하며, 짧은 기간을 여러 번 나누어 공고한 것은 6개월 이상 청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은 소멸하지 않아 보호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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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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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10137·인천지방법원·2004-07-01·1심·원고 패소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34572·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분양전환을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1962·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판단 없음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건설사와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22나123234·대전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2년부터 거주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전환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부적격 판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104843·대전지방법원·2019-10-31·1심·원고 승소

원고A는 선착순으로 입주한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3227·대전고등법원·2022-02-24·2심·원고 승소

원고A가 공공임대주택에 선착순으로 입주해 분양전환 합의를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가합31182·대구지방법원·1996-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인천지법 부천지원·2005-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참가 여부를 최고한 뒤 회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826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210182·대구지방법원·2020-08-2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2,500만 원에 양도한 후 계약 취소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나7559·수원지방법원·1992-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30067·부산지방법원·1992-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다른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7519·부산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승소

피고인은 대동건설 임직원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46522·서울고등법원·2007-0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아파트에 대해 부기등기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931·서울북부지방법원·2007-07-1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배우자가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아파트 당첨을 무효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가단28438·광주지방법원·1993-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1735·청주지방법원·200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설립 중인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제3자 수익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30810·서울고등법원·2023-12-20·2심·원고 패소

입주의무 예외 승인을 받은 뒤 9일 만에 수도권으로 전입해 주택에 입주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10366·대구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부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8가단6438·춘천지방법원·1998-11-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54644·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0525·서울고등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단104256·대전지방법원·2019-09-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단103604·대전지방법원·2019-11-20·1심·원고 승소

임차권을 양수받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원고가 임대사업자와 조기분양전환 합의 후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2128·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0-21·1심·기각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2나4436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107557·서울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무권대리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지급 전 계약 해제를 통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9나33826·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4543·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다세대주택 16세대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1717·서울고등법원·1969-10-15·2심·원고 패소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7나21·제주지방법원·1988-05-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카합15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8-02-15·1심·원고 승소

임차인들이 건설회사에 아파트 분양전환 절차 중지와 건설원가 정보 공개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1846·대전고등법원·2006-11-01·2심·원고 패소

고령의 아버지를 대신해 딸이 자신의 명의로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혼자 거주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4가합1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11-01·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단569230·수원지방법원·2021-03-11·1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1가합20184·대구지방법원·1992-04-21·1심·원고 승소

임대아파트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 ****가 제시한 분양가격으로 분양을 제안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4가단14624·광주지방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나4135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6·2심·원고 승소

부동산 퇴거 청구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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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217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9-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임차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주민등록 전출·재전입으로 대항력이 소멸되어 명도 의무가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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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6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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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단763·부산지방법원·1985-12-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건물 1층과 2층을 각각 피고에게 명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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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92·서울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승소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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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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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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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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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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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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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442·수원지방법원·1987-04-27·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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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3519·대구지방법원·2001-11-14·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들이 가스공급회사에 공용부분인 가스공급시설의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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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709·서울서부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를 매수한 후 피고1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1이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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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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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민공372·서울고등법원·1957-07-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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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4299·서울고등법원·1986-09-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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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7056·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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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6나553·대구고등법원·1976-08-06·1심·원고 승소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5나270·대구고등법원·1976-03-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나8266·부산고등법원·2007-12-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5나159·대구고등법원·198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9나1994·서울고등법원·1970-04-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8나2489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4나1128·서울고등법원·1984-10-2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19857·부산고등법원·2011-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임대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요건

  2. 2

    [2]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는 임차인 乙 등을 상대로 각 2~6일 정도의 우선분양계약 체결기간을 정하여 ‘공고기일까지 우선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우선분양전환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문 등을 수차례 공고한 사안에서, 乙 등이 甲 회사의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 정한 ‘임차인이 6개월 이상 임대사업자의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 3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한재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2. 9. 11. 선고 2010가합23334, 23327, 26005 판결 및 2012. 11. 13. 선고 2010가합23334-1 판결 【변론종결】2013. 9. 25.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별지 매매계약표의 ‘아파트’란 기재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의 ‘매매가격’란 기재 해당 금액에 매수하겠다는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의 각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는 당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임대차관계 1)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2002. 9. 16. 소외 1 신탁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와 소외 2 회사는 2002년경 소외 2 회사가 여수시 소호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상에 신축하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은금호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 1,858세대(이 중 임대공급세대는 1,392세대이다)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1 신탁회사는 2002. 4. 9.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이에 무주택 세대주인 원고들(소외 1은 2011. 12. 23.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인 원고 38, 원고 39, 원고 40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소외 2는 2011. 5. 12.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인 선정자 86, 선정자 87, 선정자 88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은 모두 선착순으로 입주를 신청하였다[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합하여 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이에 소외 1 신탁회사와 원고들은 2002. 4.경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별지 매매계약표의 ‘아파트’란 기재 각 해당 세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2. 11. 15.부터 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07. 8. 29. 소외 1 신탁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매수하고, 소외 1 신탁회사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2007. 11. 30.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2007. 12.경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원고들과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승인 피고는 2010. 10.경 여수시장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 1,392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여수시장은 2010. 10. 12. 이 사건 임대아파트 1,392세대 가운데 원고들이 포함된 1,155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분양전환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이라 한다). ① 27평형 중 1층: 68,342,000원 ② 27평형 기준층: 71,672,000원 ③ 31평형 중 1층: 81,917,000원 ④ 31평형 기준층(홀수층): 82,593,000원 ⑤ 31평형 기준층(짝수층): 84,447,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 내지 19호증, 을 제1, 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해당 임차 세대에 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로서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 당시 해당 임차 세대의 임차인인 사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이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원고들이 당심 변론종결 시까지 무주택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해당 임차 세대를 우선 분양받을 권리(이러한 권리를 이하 ‘우선분양전환권’이라고 한다)를 가지므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해당 임차 세대에 관하여 별지 매매계약표의 ‘매매가격’란 기재 해당 금액에 매수하겠다는 원고들의 각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일 또는 피고가 우선분양전환공고에서 정한 신청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 따라 원고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이 "임대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임대주택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에 관한 임대주택법상 규정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점,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면서 시장 등이 분양전환승인을 한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 이후에도 분양전환업무를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는 점, 위 임대주택법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임대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분양전환승인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임차인으로부터 분양전환신청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을 상대로 분양계약의 적법·유효한 청약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6개월 이상 그러한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한편 청약 시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승낙기간이 지나면 그 청약은 실효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48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0. 22.경 여수시장으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사실과 함께 분양전환신청기간을 2010. 11. 1.부터 2010. 11. 6.까지로 정한 우선분양전환공고문을, 다시 2010. 11. 25.경 우선분양계약 체결기간을 2010. 12. 8.부터 2010. 12. 10.까지로 정한 우선분양계약안내문을, 다시 2011. 1. 17.경 우선분양계약 체결기간을 2011. 1. 24.부터 2011. 1. 28.까지 정한 우선분양전환안내문을, 다시 2011. 2. 10.경 우선분양계약 체결기간을 2011. 3. 3.부터 2011. 3. 5.까지로 정한 우선분양계약안내문을, 다시 2011. 3. 11.경 우선분양계약 체결기간을 2011. 3. 14.부터 2011. 3. 18.까지로 정한 우선분양전환안내문을, 다시 2011. 4. 5.경 우선분양계약 체결기간을 2011. 4. 14.부터 2011. 4. 15.까지로 정한 우선분양전환안내문을 각 공고한 사실, 위 공고문 또는 안내문에는 "반드시 지정기간 내에 우선분양전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일까지 우선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는 세대의 경우 우선분양전환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고기일 이후에는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공고문 또는 안내문을 공고한 것이 원고들을 상대로 한 분양계약의 청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청약에서 미리 정한 우선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승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이는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청약은 위 공고문 또는 안내문에서 정한 우선분양계약 체결기간이 지남으로써 실효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분양계약의 청약은 그 공고문 또는 안내문에서 정한 우선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서만 유효한 청약인데 그 우선분양계약 체결기간을 합산하여 보아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위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임차인이 6개월 이상 임대사업자의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사 피고가 위 공고문 또는 안내문에서 정한 우선분양계약 체결기간이 아닌 때에도 원고들이 아닌 다른 임차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당 임차인이 새로운 청약을 하고 피고가 승낙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약이 6개월 이상 유효하게 존속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을 근거로 원고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을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원고들의 해당 임차 세대들에 관하여 이미 제3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보장하는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7항 등을 위반하여 임차인이 우선분양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것은 우선분양전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법상으로도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104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설사 피고가 제3자와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원고들의 해당 임차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7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종전의 청구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별 지 1] 선정자 명단: 생략] [[별 지 2] 매매계약표: 생략] 판사 안철상(재판장) 채동수 김봉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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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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