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가단30533광주지방법원 1심1991-02-05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들은 가등기 불법말소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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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88가단30533 민사 사건(1991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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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
  • 피고들은 원고가 소유한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 일부를 비우고 넘기라고 요구했다.
  • 피고들은 김춘자 명의의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었다고 주장하며 명도 요구를 거부했다.
  • 법원은 가등기만으로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자로 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했다. 피고들은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었다며 반박했으나, 법원은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 소유자로 인정된다.
  • 피고들이 주장하는 가등기는 불법 말소되었지만, 가등기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가등기 회복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그 전에 원고 명의로 본등기가 된 이상 원고의 소유권이 우선한다.
  • 피고들이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증거나 주장이 없었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점유 부분을 비우고 넘겨야 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소유자로 등기된 건물에 대해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었지만, 피고들의 가등기 불법 말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가등기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명도 요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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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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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1957·대구지방법원·1986-05-13·1심·기각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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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2729·서울고등법원·1982-01-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등기된 건물에 대해 본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며 점유했으나 원고가 건물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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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994·서울고등법원·1970-04-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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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247·서울고등법원·1973-05-1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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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민공19·대구고등법원·1957-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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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801·서울고등법원·1985-09-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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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527·서울고등법원·1972-12-2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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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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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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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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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726·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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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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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579·서울고등법원·198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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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589·부산지방법원·1984-05-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여관 및 점포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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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59·대구고등법원·198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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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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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949·대구고등법원·1981-02-09·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건물 점유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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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901·서울고등법원·1968-12-18·2심·기각

부동산 명도 청구에 대한 본안전항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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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143·서울고등법원·1977-08-23·2심·기각

대한불교조계종 용화사가 특정 건물의 일부를 점유한 피고들에게 점유를 넘기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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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7민공77·서울고등법원·1954-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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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863·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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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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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4가합77601·서울지방법원·1995-06-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981·서울고등법원·197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70·대구고등법원·1976-03-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823·대구고등법원·1967-10-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산 서구 대지 60평 위 구 육군관사 건물을 국가로부터 사들여 점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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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가단14624·광주지방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95, 196·서울고법·1977-07-22·2심·원고 패소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223·대구고등법원·1980-10-0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1966·대구지방법원·1984-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89·서울고등법원·1976-04-01·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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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163·서울고등법원·1980-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85나3757·서울고등법원·1986-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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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04가합601·인천지방법원·2005-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9나8314·서울지방법원·1999-07-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8나2201·서울고등법원·1979-04-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7나8730·광주고등법원·1998-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123218·인천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승소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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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83나4081·서울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1나2295·서울고등법원·1982-01-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7나3092·서울고등법원·1969-03-0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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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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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7나541·대구고등법원·1969-03-25·2심·원고 승소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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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0나1148·대구고등법원·1980-12-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말소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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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7가합2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5-14·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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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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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1가단11147·서울지방법원·2004-01-09·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가 위조된 매매계약으로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6나3229·서울고등법원·1968-01-12·1심·원고 승소

사찰의 주지가 신도들의 도움과 자신의 돈으로 법당을 새로 지었으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5나643·서울고등법원·1976-02-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913·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0나2071·서울고등법원·1972-06-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81214·서울고등법원·2006-05-25·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이 공유물분할 경매로 피고에게 넘어가면서 가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1나1737·서울고등법원·1972-03-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8나43497·서울고등법원·2008-12-11·2심·원고 승소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6가합72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6-10-16·1심·판단 없음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4%
78나362·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원고 패소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666·대구고등법원·1976-12-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물의 가등기권자이었던 점유자가 그 가등기가 불법말소된 후에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의 명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 【피 고】 **** 외 2인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증 별지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0평방 미터를, 같은목록기재 건물 2층 중 피고 ****는 같은도면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2평방미터를, 피고 ****는 같은도면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2.45평방미터를 각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들이 이 사건건물 중 주문기재 각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위 각 점유부분을 각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가 위 각 점유부분의 명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서광주등기소 접수 1983.6.1. 제18597호로 **** 명의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던 소외1이 위 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위조하여 불법으로 위 가등기를 말소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피고 **** 명의의 위 가등기는 권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아무런 원인 관계 없이 불법말소된 것이므로 그 가등기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어서 가등기권리자인 피고 ****는 그 불법말소된 가등기의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원고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서 피고 ****의 가등기회복을 승낙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즉, 피고 ****는이 법원 89가단 2771호로소외 1을 상대로 위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와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 청구를, 원고를 상대로 위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을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가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경료하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가등기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될 운명에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피고들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권자는 가등기만으로서는 자기의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 ****가 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등기권자였고, 불법말소된 가등기를 회복하여 이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지위에 놓여 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가등기 후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위 각 점유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점유 부분을 각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각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생략] 판사 문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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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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