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지를 임대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하자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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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794 민사 사건(1974년 7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8월 6일, 원고의 남편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에게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대지 128평 5홉 중 일부를 10개월 임대함.
- 임대차 계약 당시 피고가 대지 위에 임시 가소옥 1칸을 지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즉시 철거하기로 약속함.
- 이후 임대차 계약은 몇 차례 갱신되어 최종적으로 1972년 10월 9일에 만료됨.
-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하고 가소옥을 철거하지 않아 원고가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고는 계약 갱신 요구권과 가소옥 건축에 든 비용에 대한 보상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를 임대했으나 임대 기간이 끝난 후에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사용하자 원고가 대지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건물을 지어 사용했기에 계약 갱신권과 비용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은 대지를 영선시장 옹기그릇 판매 장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가소옥은 임시 건물로서 철거하기로 약속되어 건물 소유 목적이 아니라고 봄.
- 임대차 기간 만료 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대지 반환을 여러 차례 요구한 점을 고려함.
- 피고가 가소옥 건축에 쓴 비용은 인정되나, 이 비용과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서로 상계하여 일부만 지급하기로 함.
- 피고의 계약 갱신 청구권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한 것은 불법 점유로 판단되어 원고에게 대지 인도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임대 기간이 끝난 대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건물 소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해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대지를 불법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과 대지 반환을 명령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하다가 계약 종료 후 토지 반환 요구를 받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함
임차인이 임대료 2기 이상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남편 부재 중 처가 남편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행위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피고가 체불된 노임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대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환매 기간 내에 대지를 다시 사들이지 않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건물 1층과 2층을 각각 피고에게 명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경매를 통해 동산을 사들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일부를 훼손·분실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으나, 그 위 건물은 다른 사람이 먼저 소유하고 있었음.
원고가 경매로 대지 41평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2가 지하실과 그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고, 피고가 그 위에 신축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건물 매도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점포 8평을 비워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함.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원고가 임대차가 끝났다며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기고 명도각서를 썼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퇴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에 건물을 지어 침범하고 점유함.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지의 임대차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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