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794대구고등법원 2심1974-07-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지를 임대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하자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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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794 민사 사건(1974년 7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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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8월 6일, 원고의 남편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에게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대지 128평 5홉 중 일부를 10개월 임대함.
  • 임대차 계약 당시 피고가 대지 위에 임시 가소옥 1칸을 지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즉시 철거하기로 약속함.
  • 이후 임대차 계약은 몇 차례 갱신되어 최종적으로 1972년 10월 9일에 만료됨.
  •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하고 가소옥을 철거하지 않아 원고가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고는 계약 갱신 요구권과 가소옥 건축에 든 비용에 대한 보상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를 임대했으나 임대 기간이 끝난 후에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사용하자 원고가 대지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건물을 지어 사용했기에 계약 갱신권과 비용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은 대지를 영선시장 옹기그릇 판매 장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가소옥은 임시 건물로서 철거하기로 약속되어 건물 소유 목적이 아니라고 봄.
  • 임대차 기간 만료 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대지 반환을 여러 차례 요구한 점을 고려함.
  • 피고가 가소옥 건축에 쓴 비용은 인정되나, 이 비용과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서로 상계하여 일부만 지급하기로 함.
  • 피고의 계약 갱신 청구권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한 것은 불법 점유로 판단되어 원고에게 대지 인도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임대 기간이 끝난 대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건물 소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해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대지를 불법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과 대지 반환을 명령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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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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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단430·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11-0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하다가 계약 종료 후 토지 반환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2877·서울고등법원·1969-09-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334·서울고등법원·1970-04-24·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1148·대구고등법원·1988-02-11·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료 2기 이상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79·광주고등법원·1980-03-1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40·대구고등법원·1972-09-27·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4218·서울고등법원·1983-04-18·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123·서울고등법원·198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69·광주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2나584·서울고등법원·1963-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2005·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기각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4가단4651·부산지방법원·1985-08-16·1심·기각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5나689·대구고등법원·1966-04-11·2심·원고 승소

남편 부재 중 처가 남편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5나270·대구고등법원·1976-03-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66·광주고등법원·1970-03-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체불된 노임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대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환매 기간 내에 대지를 다시 사들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4055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가합170·청주지방법원·1985-12-10·1심·기각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7나608·대구고등법원·1978-03-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가단763·부산지방법원·1985-12-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건물 1층과 2층을 각각 피고에게 명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211·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패소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160·대구지방법원·1986-07-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19403·서울고등법원·1989-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를 통해 동산을 사들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일부를 훼손·분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73·광주고등법원·1985-05-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534·서울고등법원·1978-11-24·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으나, 그 위 건물은 다른 사람이 먼저 소유하고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578·서울고등법원·1984-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41평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2가 지하실과 그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1502·서울고등법원·1968-01-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2나354·광주고등법원·1963-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10·서울고등법원·1973-10-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955·서울고등법원·1972-05-02·1심·기각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나726·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나5472·대구지방법원·1991-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고, 피고가 그 위에 신축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1442·수원지방법원·1987-04-27·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372·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5나799·대구고등법원·1966-06-03·1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1나3579·서울고등법원·198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432·서울고등법원·1980-04-11·2심·기각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4가단2288·광주지방법원·1985-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건물 매도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4299·서울고등법원·1986-09-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9954·대전지방법원·2014-08-18·2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9나3006·서울고등법원·1980-05-19·1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점포 8평을 비워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52144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23·1심·기각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원고가 임대차가 끝났다며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나59197·서울남부지방법원·2022-10-20·2심·원고 패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기고 명도각서를 썼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퇴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나3877·서울고등법원·1988-01-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49·전주지방법원·1987-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에 건물을 지어 침범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497·대구지방법원·1987-10-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2284·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62민공45·대구고등법원·1962-09-2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88나2489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68나2404·서울고등법원·1969-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80나223·대구고등법원·1980-10-0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6나695·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3나124·광주고등법원·197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5나894·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의 임대차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장순옥 【피고, 항소인】 김계출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3가합33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시 남구 대명동 1996-2 대 128평 5홉중 별도지면 표시 1,2,3,4,8,9,11,12,1을 연결한 선내의 (ㄷ)부분 대 65평 지상에 건립된 동 도면표시 7,6,8,9,10,7을 연결한 (ㄴ)부분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5평, 동 도면표시 4,5,6,8,4를 연결한 (ㄱ)부분 세멘부록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평 5홉 5작을 각 수거하여 동 대지 65평을 인도하고, 1973.8.19.부터 위 대지인도시까지 매월 금 14,62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중 금원지급기산일을 1972.10.11.부터로 구하는 것외에는 주문 2,4,5항 기재와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동 2호증, 동 4호증, 원심증인 임정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3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감정인 이용승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되는 소외 임정환은 1968.8.6.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소유의 청구취지 기재의 대지 128평 5호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10개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고, 다만 위 대지 임대차에 부수하여 위 대지상에 임시 가소옥1칸을 건축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때는 즉시 피고가 이를 철거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피고는 이건 대지상에 주문 기재의 가소옥을 건축하고, 그 기재의 대지를 점유사용하여 오던중 쌍방합의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1971.2.9.까지 갱신되었던 바, 동년 2.10. 원 피고는 당초의 임대차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위 대지 128평 5홉중 이건 대지 65평만을 임대차목적물로 하고, 임대기간은 10개월, 임료는 금 60,000원으로 정하였다가 위 임대기간이 경과하자 다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위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위 갱신된 계약은 1972.10.9. 적법하게 그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을 4,5,7,9,10,11호증의 각 기재는 당원이 이를 믿지아니하고 을 3호증, 동 13호증의 1,2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되지 못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명의의 위 갑 3호증은 소외 임정환이 위조한 문서라고 하나 앞서 당원이 배척한 증거외에 이를 수긍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항쟁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 피고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로서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 소송대리인은 1972.10.9.자 위 임대차기간 만료후에도 원고에 있어 하등의 이의가 없었으므로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며,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원고가 점유사용을 허락한 1973.3.30.까지는 위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따라서 그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위 계약에 대한 묵시의 갱신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고, 위 갑 4호증은 이건 임대차계약자체의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볼 자료는 되지 못하고, 오히려 위에서 당원이 받아들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만료에 즈음하여 위 임대차계약종료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대지인도를 수차 요구하여 온 사실이 엿보이니, 위 임대차계약은 1972.10.9. 기간만료와 더불어 종료할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계약이 그후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나머지 항쟁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이건 대지를 원고로부터 임차할 당시 그 승낙을 얻어 위 건물을 건축하였고, 동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니 가사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서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나아가 민법 64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그 매수대금의 지급을 받기까지 이건 대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기간만료로 인하여 임차인이 가지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은,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임대차기간만료시에 건물 기타 그 지상시설이 토지임대차계약을 존속시킬만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야 할 것인바, 앞서 든 각 증거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건 토지의 대지형태대로 영선시장 "옹기그릇전" 장소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대지를 임차하되 다만 이를 위하여 가소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지 그 가소옥의 소유를 위하여 이건 대지를 임차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아지지 아니하며 현재 위 가소옥은 목조와즙 또는 스레트즙 토벽으로서 건축물로서의 가치는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의 낡은 가건물인 사실이 인정되니 어느모로보나 피고주장의 위 계약갱신청구권은 인용될 수 없고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매수청구권주장도 벌써 그 이유없으므로 모두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음 피고소송대리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유치권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박석순, 당심증인 박성용의 각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건 대지를 임차한 1968. 가을경 당시 영선못을 매립하여 비교적 저지대인 이건 대지에 금 150,00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현재와 같은 형태로 성토하여 완전한 대지를 조성하고, 그 가액이 현존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유익비상당액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위 대지인도를 일응 거절할 수 있다할 것이나 다만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액 일부금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니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거절권능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에 있어 이건 대지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원을 밝히지 못하는 이상 피고의 위 점유는 불법임을 면치 못할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건물을 수거하여 그 기재의 대지를 인도하고, 아울러 위 대지의 불법점유에 기한 임료상당의 손해를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임대차종료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72.10.11.부터 위 대지인도시까지 이건 대지에 대한 임료상당의 손해로서 원심감정인 이용승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매월 금 14,62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익비 금 150,000원 상환청구권과 이건 손해액은 상계적상에 놓인 것이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계항변을 받아드려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72.10.11.부터 1973.8.18.까지 매월 금 14,625원의 비율에 의한 도합 금 150,000원의 채권(14,625×(10+8/30)=150,150원 단 150원은 버림)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유익비상환 청구권 금 150,000원은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위 각 채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973.8.19.부터 위 대기 인도시까지 매월 금 14,62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및 소외 임정환이 1972.1.10.경 피고집에 찾아와서 피고의 구둘을 파내고 기물을 손괴하였으니 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금 50,000원과 원고의 위 임료상당채권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물등 손괴의 점에 관하여 앞서 당원이 배척한 증거외에 을 3,6,12의 각 호증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상계항변도 부당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일부 이와 취지를 달리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96조,92조,89조,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동법 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최봉길(재판장) 이정락 김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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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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