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266광주고등법원 1심1970-03-3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체불된 노임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대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환매 기간 내에 대지를 다시 사들이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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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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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9나266 민사 사건(1970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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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10월 5일,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된 노임 190만 원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대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약속을 했다.
- 원고는 이 약속에 따라 대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고, 환매 기간이 지나면 대지를 원고에게 넘기기로 했다.
- 피고는 환매 기간 전에 원고가 대지에 저당권 설정과 가등기를 하여 계약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환매 기간 내에 대지를 사들이지 않았으므로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체불 노임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대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겼고, 환매 기간 내에 대지를 다시 사들이지 않아 원고가 대지를 인도받을 권리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환매 기간이 지나면서 대지 소유권이 원고에게 완전히 넘어갔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매특약이 붙은 대물변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은 이전등기 시점에 원고에게 넘어갔다.
- 피고는 환매 기간 내에 대지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만 남아 있었을 뿐,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었다.
- 원고가 대지에 저당권 설정과 가등기를 한 것은 소유권자 권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 피고가 환매 기간 내에 대지를 사들이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계약 위반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환매특약이 붙은 대물변제 계약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등기 시점에 이전되며, 환매 기간 내에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만 남는다. 환매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은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보고, 대지를 인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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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환매특약부 대물변제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의 권한의 한계
【원고, 피항소인】 임조순 외 1명
【피고, 항소인】 심점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69가83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등에게 광주시 풍향동 283의 6 대 50평과 같은동 283의 6 대 50평과 같은동 284의 8 대 54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청구취지에 적혀 있는 대지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원고등에게 1968.10.8.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24188호로써 같은해 10.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같은 대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소외 정윤삼은 삼진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정부시책에 따른 전남 용당과 보성사이의 준고속도로공사 가운데 영암군 삼호면에 위치한 이른바 삼호공구 1공구지역 공사를 시행하였고 원고등은 그 공사에 동원된 노무자 약 700명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로부터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각 노무자에게 이를 나누어 지급하여 주는 책임을 맡은 이래 그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바, 1968.8.15.경 위 회사로부터 피고가 위 공사를 수급함과 동시에 동 회사가 위 노무자들에 대하여 그때까지 지고있던 체불노임 금 1,900,000원을 인수하는 한편 원고등과의 사이에 위 금원중 금 700,000원은 같은해 10.19.까지, 나머지 금 1,200,000원은 같은해 12.20.까지 피고가 원고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자 같은해 10.5. 다시 원고등과 피고사이에 피고가 원고등으로부터 1969.3.7.까지 환매할 수 있다는 특약을 붙여 피고가 원고등에게 위 체불노임에 가름하여 이사건 대지를 대물변제하여서 판시 첫머리에 든 바와 같이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줌과 아울러 만약 피고가 위 환매기간까지 이를 환매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원고등에게 위 대지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인도를 구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68.10.5. 현재로 피고가 원고등에게 지급할 체불노임은 금 945,666원에 불과하였는데 그때 원고등과 피고사이에 그중 금 700,000원은 그해 12.20.까지 그 나머지는 1969.3.7.까지 피고가 원고등에게 분할하여 지급하되 원고등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이사건 대지에 대하여 원고등 앞으로 그 등기를 이전하여 주면서 위 약정기일까지 피고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다시 위 대지에 대하여 피고앞으로 그 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환매특약을 붙인 대물변제가 아니었다고 이를 부인하면서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등이 피고의 아무런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인 1969.1.25. 이사건 대지에 대하여 소외 김광렬에게 극도액을 금 1,500,000원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주고 또 동인의 이름으로 가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등의 위약으로 말미암아 피고도 위 금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위 노임채무의 변제의무와 원고등의 위 가등기등 말소의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다툼으로 판단한다.
살피건대, 제1심 증인 임한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중 피고가 그 이름밑의 인영을 인정하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동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같은 증인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주장의 일시경 그 주장과 같이 소외 정윤삼이가 대표이사로 있는 삼진건설주식회사로부터 동 회사가 원고등에게 지고있던 체불노임 금 1,900,000원을 인수하는 한편 1968.10.5. 원고등과의 사이에 이사건 대지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등에게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환매특약을 붙인 대물변제를 하여서 그 등기까지 경료한 사실 및 그 환매기간까지 피고가 이를 환매하지 아니하면 즉시 동 대지를 원고등에게 인도하여 주기로 아울러 약정하였던 바, 피고가 그 환매기간내에 이를 환매하지 아니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은 위 인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당심증인 노환섭의 일부증언은 위에 내세운 여러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가 없는 바, 따라서 피고가 위 변제기간(환매기간) 이전에 원고등이 이사건 대지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등기등을 하여 주었다하여 내세우는 여러 항쟁도 위 원고등과 피고사이의 약정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환매특약을 붙인 대물변제라고 본 바에야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그 약정으로 인한 원고등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된 때에 곧 원고등에게 옮겨지는 것이고 다만 피고는 그 환매기간내에 이를 환매할 수 있는 권리만을 유보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고, 이렇게 볼 때 원고등은 그 소유권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저당권설정등기나 가등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 변제기간(환매기간)안에 그의 채무를 완제(적법한 환매권의 행사)하였거나 그후 원고등이 마음대로다른 사람에게 가등기등을 하여 주었다는데 대하여도 을 제1,2호증이나 위 증인 노환섭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내어 놓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등이 위 환매기간안에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등기등을 하여 주었다는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는 곧 원고등에게 그에 대한 계약위반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다툼은 결국 아무런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는 원고등의 공유이고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를 원고등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등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제95조,제93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이두일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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