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20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13-08-20 선고검수완료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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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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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가합2015 민사 사건(2013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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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8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을 통해 이전받았다.
  • 피고 1은 이 토지 일부에 주택을 소유하며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 피고 2는 토지 일부에 여러 건물과 시설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있었다.
  • 피고 3 주식회사는 피고 1과 피고 2의 허락을 받아 그 주택과 건물들을 점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그 위의 건물들에 대해 피고들에게 인도와 철거를 요구했으나, 피고 1은 20년 이상 평화롭게 점유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법원은 피고 1의 점유가 20년 이상 지속되어 소유권 취득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신탁을 통해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 1은 1989년부터 주택과 그 부지를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점유해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았다.
  •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므로,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주장은 토지 등기와 실제 점유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으나, 법원은 점유의 평온성과 공개성을 더 중요하게 봤다.
  • 피고 2와 피고 3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었지만, 피고 1은 20년 이상 평화롭게 토지를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요구는 피고 1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2와 3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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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외 1인) 【피 고】 【주위적 피고】 【예비적 피고】 【변론종결】2013. 7. 2. 【주 문】 1. 피고 2는 원고에게, 가.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6,846㎡ 중, (1)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108㎡지상 양철판넬 무벽사 건물을, (2)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191㎡ 지상 블록조 건물을, (3)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 부분 125㎡ 지상 천막파이프조 건물을, (4)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⑤ 부분 163㎡ 지상 천막파이프조 건물을, (5)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⑥ 부분 36㎡ 지상 컨테이너를, (6)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⑦ 부분 18㎡ 지상 컨테이너를, (7)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⑧ 부분 7㎡ 지상 부속콘크리트 벽돌조 건물을, (8)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⑨ 부분 2㎡ 지상 벽돌조 건물화장실을, (9) 같은 도면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⑩ 부분 1㎡ 지상 에어컨실외기를 각 철거하고, 나.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6,846㎡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30, 29, 28, 2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08㎡는 제외) 1,914㎡를 인도하고, 다. 44,787,6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30.부터 2013.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12. 8. 31.부터 위 나.항 기재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월 3,956,238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주위적 피고 3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제1의 가.항 기재 각 지장물에서 퇴거하라. 3. 원고의 피고 1, 예비적 피고 4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2, 주위적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예비적 피고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주위적 피고 3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1에 대한 청구 피고 1은 원고에게, (1)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6,84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08㎡를 인도하고,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주택을 철거하며, (3) 2,527,2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30.부터 2013. 6.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12. 8. 31.부터 위 (1)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223,23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에 대한 청구 피고 2는 원고에게, (1) 주문 제1의 가.항 및 (2)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6,846㎡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36, 35, 34, 33, 32, 30, 29, 28, 2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ㄷ 부분 토지(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08㎡는 제외) 2,726㎡(이하 순차로 ‘이 사건 ㄴ, ㄷ 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3) 63,788,4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30.부터 2013. 6.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12. 8. 31.부터 위 (2)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5,634,642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3 주식회사 및 피고 4에 대한 청구 원고에게, (1) 주위적으로, 피고 3 주식회사는 (가) 주문 제2항 및 (나)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6,84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08㎡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주택에서 퇴거하고, (2) 예비적으로, 피고 4는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6,84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08㎡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및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지장물에서 퇴거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4,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8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9,630㎡는 2003. 12. 22., 2005. 5. 9., 2008. 2. 22. 3차례의 분할을 거쳐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6,8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동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토지로 분할되었다. (2) 원고는 2011. 8. 3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경기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저축은행(이하 통틀어 ‘소외 은행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전의 소유권 변동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소유자 소유권이전등기일 소유권 변동원인 1 소외 3, 소외 7(공유지분 각 1/2) 1987. 6. 27. 1987. 6. 26. 증여 2 소외 2 1999. 10. 14. 1994. 9. 27. 매매 3 소외 1 2002. 8. 26. 2002. 8. 26.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 4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2002. 8. 26. 2002. 8. 7. 신탁 5 소외 1 2008. 10. 28. 2008. 10. 28. 신탁재산의 귀속 6 원고 2008. 10. 28. 2008. 10. 28. 신탁 7 소외 1 2009. 6. 29. 2009. 6. 29. 신탁재산의 귀속 8 원고 2009. 6. 29. 2009. 6. 29. 신탁 9 소외 은행들 2011. 8. 31. 2011. 8. 31. 매매 10 원고 2011. 8. 31. 2011. 8. 31. 신탁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지장물의 소유 및 이 사건 토지의 점유관계 등 (1) 피고 1은 2001. 12. 17.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08㎡(이하 ‘이 사건 ① 부분 토지’라고 한다)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서 이 사건 ①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2) 피고 2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108㎡ 지상 양철판넬 무벽사 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191㎡ 지상 블록조 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 부분 125㎡ 지상 천막파이프조 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⑤ 부분 163㎡ 지상 천막파이프조 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⑥ 부분 36㎡ 지상 컨테이너를,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⑦ 부분 18㎡ 지상 컨테이너를,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⑧ 부분 7㎡ 지상 부속콘크리트 벽돌조 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⑨ 부분 2㎡ 지상 벽돌조 건물화장실을, 같은 도면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⑩ 부분 1㎡ 지상 에어컨실외기(이하 위 각 지장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하고, 그 중 위 선내 ③ 부분 191㎡ 지상 블록조 건물을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그 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각 지장물의 부지로서 점유·사용하고 있다. (3) 한편, 피고 3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4)는 피고 1, 피고 2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주택 및 각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①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그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1은, 소외 2가 1989. 10. 11.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시작한 이후 소외 4를 거쳐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및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소외 2가 1989. 10. 11.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89. 8.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소외 4가 1995. 10. 9.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5.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1이 2001. 12. 17. 소외 4로부터 2001.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2, 소외 4, 피고 1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① 부분 토지를 그 부지로서 점유하였고, 이들의 이 사건 주택 부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소외 2,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피고 1은 1989. 10. 11.부터 20년이 되는 2009. 10. 11. 위 부분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2가 1994. 9. 27.에서야 소외 3, 소외 7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9. 10.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등기부등본상 광주군 광주읍 (주소 1 생략) 지상에 위치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소외 2는 적어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1994. 9. 27. 이전까지는 아무런 법률상 권원이 없음을 잘 알고서 이 사건 주택 부지를 점유한 타주점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4,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주택이 광주군 광주읍 (주소 1 생략) 토지 위에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소외 2가 이 사건 주택이 실제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10. 14. 소외 3, 소외 7로부터 1994. 9.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이 등기부등본의 기재와 달리 실제로 이 사건 ① 부분 토지 지상에 소재하고 있고, 소외 2가 1989. 10.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① 부분 토지를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 부지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삼육재활센터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소외 2가 위 센터를 이전하기 위하여 1989. 8. 27. 소외 7, 소외 6 및 그들의 모인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인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9,630㎡를 매수하면서 그 지상에 있던 이 사건 주택 및 가건물로 된 창고까지 포함하여 22억 원에 매수한 사실, 다만 소외 2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위 매매계약 무렵인 1989. 10.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로 인한 등기의 어려움에다가 위 재활센터의 내부 문제 등으로 인해 1999. 10. 14.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고, 그 등기원인일자 또한 위 내부 문제가 해결된 1994. 9. 27.로 등기신청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소외 2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당시 그 부지인 이 사건 ① 부분 토지도 함께 매수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이를 소유의 의사로 자주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피고 1이 2009. 10. 11. 이 사건 ① 부분 토지를 점유시효취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소외 은행들이 2011. 8. 31. 위 ① 부분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는 그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그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위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뿐이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점유자는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0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1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2009. 10. 1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였는데, 이후 2011. 8. 31. 소외 은행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회복된 이상 피고 1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철거 청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소유자인 피고 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지장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ㄴ, ㄷ 부분 토지 인도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2가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ㄴ, ㄷ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ㄴ, ㄷ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이 사건 각 지장물이 소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은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전제되는 법리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9. 9. 10. 2009다28462 판결 참조), 이는 건물 자체의 부지에 관하여서뿐 아니라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제공되는 주위의 부지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ㄴ 부분 토지 인도 의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 2가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지장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14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8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ㄴ 부분 토지는 그 경계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외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고, 이 사건 ㄴ 부분 토지에 각종 집기 등이 산재되어 있으며, 자동차의 주차 공간으로도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설치하여 그 지장물이 소재한 부분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ㄴ 부분 토지까지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소유 및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ㄴ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ㄷ 부분 토지 인도의무의 발생 여부 그러나, 피고 2가 이 사건 ㄷ 부분 토지를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소유 및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위 인정사실 및 판단에 의하면, 피고 2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1. 8. 3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ㄴ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 2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소외 5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당 월 임료는 2011. 8. 31.부터 2012. 8. 30.까지 1,950원(= 7,199,400원/3,692㎡), 2012. 8. 31.부터 2013. 8. 30.까지 2,067원(= 7,630,130원/3,692㎡, 소수점 이하 반올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 2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① 2011. 8. 31.부터 2012. 8. 30.까지는 합계 44,787,600원(= 1,950원 × 이 사건 ㄴ 부분 토지 면적 1,914㎡ × 12개월)이고, ② 2012. 8. 31.부터 이 사건 ㄴ 부분 토지 완료시까지는 월 3,956,238원(= 2,067원 × 이 사건 ㄴ 부분 토지 면적 1,914㎡)의 비율에 의한 돈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① 위 44,787,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8. 30.부터 피고 2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8.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2012. 8. 31.부터 이 사건 ㄴ 부분 토지 완료시까지 월 3,956,238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당초 소외 9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주택 및 ③ 블록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소외 3(처), 소외 7(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③ 블록조 건물을 증여하였는데, 그 중 소외 2가 1989년경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을 위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2의 영상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2가 1981년, 1989년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 외에 벽돌조로 된 가건물이 존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벽돌조로 된 가건물이 현재 존재하는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과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설령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이 1989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는 1989. 8. 27. 소외 9의 상속인들인 소외 3, 소외 7, 소외 6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면서 그 지상에 있던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지장물 일체를 매수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침으로써 형식적으로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가 달라지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다4798 판결 등 참조), 피고 2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주위적 피고 3 주식회사 및 예비적 피고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3 주식회사는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점유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3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장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 3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이 사건 주택 부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3 주식회사가 피고 1로부터 그 점유, 사용을 허락받아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 3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피고 4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및 각 지장물을 피고 3 주식회사가 아니라 피고 4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4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 및 각 지장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 및 각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예비적 피고 4가 아니라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위적 피고 3 주식회사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예비적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 주위적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1, 예비적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감정도 생략] 판사 사봉관(재판장) 이수정 이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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