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629광주고등법원 2심1983-03-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일시이용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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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2나629 민사 사건(1983년 3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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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소외 1부터 여러 차례 거쳐 양도받았다.
- 원고는 이 토지를 현재 피고들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 피고들은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도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일시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권리가 단순히 계약상의 권리일 뿐 토지를 직접 돌려받을 권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일시 이용권자가 제3자에게 토지 인도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양도받은 일시경작권은 계약에 따른 권리(채권적 권리)일 뿐, 토지 자체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리(물권적 권리)가 아니다.
- 따라서 이 권리만으로는 현재 토지를 점유 중인 제3자인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권리는 대세적인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 원고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일시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권리만으로 토지를 불법 점유한 사람에게 직접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는 없다. 이런 권리는 계약상의 권리일 뿐, 토지 자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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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지의 일시경작권을 매수한 자가 제3자에게 직접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제 1 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82가합9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는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전북 부안읍 선은리 (지번 1 생략) 답 1,924평방미터와 같은곳 (지번 2 생략) 답 3,980평방미터를, 피고 2는 같은곳 (지번 3 생략) 답 2,814평방미터를 각 인도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피고 1이 전북 부안읍 선은리 (지번 1 생략) 답 1,924평방미터와 같은곳 (지번 2 생략) 답 3,980평방미터를, 같은 피고 2가 같은곳 (지번 3 생략) 답 2,814평방미터(위 3필지의 토지를 이하 "이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섬진강 수몰지구 피해민인 소외 1이 1980. 5. 22.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당시 시행되던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인 이건 토지에 대한 일시이용권자로 지정을 받고, 위 소외 1은 같은날 소외 2에게, 위 소외 2는 같은해 7. 9. 소외 3에게, 위 소외 3은 1981. 12. 5. 원고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일시이용권을 순차양도하여 원고는 이건 토지의 일시이용권이 있는데, 피고들이 이건 토지를 각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이건 토지의 일시 경작권은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고 대세적인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62 판결 참조),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일시경작권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 제삼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이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김용구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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