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180광주고등법원 2심1981-04-0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보리씨앗을 파종하며 원고의 농사 활동을 방해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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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9나180 민사 사건(1981년 4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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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오랫동안 경작해 온 땅에서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그 땅에 보리씨앗을 뿌리며 농사를 지으려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농사 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는 자신도 경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로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땅을 점유하고 경작해 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반면 피고가 계약만 했을 뿐 땅을 직접 점유하거나 경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오랫동안 경작해 온 땅에서 피고가 허락 없이 보리씨앗을 뿌리며 농사를 지으려 한 행위가 자신의 농사 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경작권을 실제로 행사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땅을 계속 점유하며 경작해 왔으므로 피고의 행위가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대로 피고의 경작권 확인 요구는 계약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오랫동안 땅을 점유하며 실제로 농사를 지어 온 점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가 계약을 통해 경작권을 주장했지만, 땅을 인도받아 직접 경작하지는 않았습니다.
  • 계약만으로는 경작권을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 점유와 경작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원고 몰래 보리씨앗을 뿌린 행위는 원고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았으나, 점유를 완전히 빼앗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농사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방해를 멈추도록 했습니다.
  • 피고가 경작권 확인을 요구한 것은 계약만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오랫동안 땅을 직접 경작해 온 권리를 인정받아 피고의 방해 행위를 멈추게 했습니다. 계약만으로 권리를 주장한 피고의 요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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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작지에 대한 점유침탈과 점유방해의 구별

  2. 2

    인도받지 않은 자의 경작권 확인청구의 당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78가합222(본소), 79가합34(반소) 판결) 【주 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청구취지변경으로 제1심 판결의 주문기재 부동산표시를 전북 부안군 동진면 창북리(지번 1 생략) 답 5,000평방미터, 같은곳(지번 2 생략) 답 5,000평방미터, 같은곳(지번 3 생략) 답 5,000평방미터 및 같은곳(지번 4 생략) 답 5,012평방미터로 경정한다.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경정된 주문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영농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먼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영수증), 을 제5호증(계화도 간척지 일시 경작지 지정서), 원본의 존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이주 정착예정지 지정서 사본), 원심증인소외 1,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4호증(인수증, 합의서), 원심증인소외 3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권리의무포기증서, 피고 소송대리인은 동증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되는 듯한 을 제12호증의4의 기재나 원심증인소외 4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당심증인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인감증명, 피고 소송대리인은 동증명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증명원인인 소외4의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다른 증거없다)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각 증언(다만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중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문기재의 본건 부동산으로, 확정변경되기전의 토지임에 다툼이 없는 전북 부안군 동진면 계화도 간척지 6단지 8지단 4내지 7필지 6,050평에 대한 경작권을 소외4가 섬진강 수몰민 자격으로 1976. 12. 10. 전북지사로부터 수배받은 사실, 원래 위 소외인은 위 토지의 경작권을 지정받기 전인 1965. 4.경 이미 위 수몰민 자격으로 위 계화도 간척지내에 앞으로 간척공사가 준공된후 약 2정 가량의 토지를 전북지사로부터 분배받기로 하는 이주정착예정지 지정을 받았는데 같은해 10. 20. 위 권리(앞으로 간척지가 준공되면 특정된 토지 약2정의 경작권 내지는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라북도 당국에 주장할 수 있는 계약상의 지위 또는 채권적인 일종의 기대권)를 소외6에게 양도하고,소외 6은 1968. 11. 경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위 간척공사의 준공을 앞두고 전라북도 당국이 수몰민들로 하여금 위 간척지내의 경작지를 지정하여 정부발행의 분배농지상환증서교부시까지 일시 경작토록 하기 위해 1976. 5.경부터 기히 발급한 이주정착예정지 지정서를 회수하고 일시 경작지정서를 발급하자 원고가 1976. 5. 18.소외 4를 찾아가소외 4로부터 원고에로의 위 권리양도를 확인받음과 아울러 당국으로부터 일시 경작지정을 받으면 즉시 위 일시 지정된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일시 경작지정서를 발급받고자 원고가 소지하던 이주정착예정지 지정서를 위 소외인에게 교부한후소외 4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같은해 12. 10. 위 간척지 6단지 8지단 4내지 7필지 6,050평에 대한 일시경작지정을 받고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자, 원고가 1977년과 1978년 두해에 걸쳐 벼농사까지 짓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1978. 10.경 피고가 돌연 위 토지의 경작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하여 위 토지중 일부에 원고도 모르게 보리씨앗을 파종하는등 원고의 영농행위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12호증의4(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나 원심증인소외 4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다른 자료가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도 1973. 4. 7.소외 4로부터 위 이주정착예정지 지정에 따른 권리를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시 경작지정서까지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의 위 토지에의 보리파종행위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토지의 원경작권자인소외 4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현실의 인도를 받아 그 이래 이를 점유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비록 피고가소외 4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아 일시 경작지정서까지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서는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본소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는 비록 원고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점유경작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본건 토지에 보리씨앗을 파종한 행위는 그 점유를 침탈한 행위는 될지언정 점유를 방해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점유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처럼 종래의 경작권자인 원고가 경작을 계속하여 오던중 자기에게도 권리있음을 주장하는 피고가 자의로 보리씨앗을 뿌리는등 영농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점유는 여전히 계속 보유되고 있는 상태로서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점유의 침탈까지 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위 영농행위의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토지의 경작권이 피고에게 있는데도 원고가 자기에게 경작권이 있다고 다투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본건에서와 같은 경작권매매계약은 당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경작할 것을 그 계약의 목적으로 삼는 것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매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경작을 개시함으로써 비로소 그 점유경작권을 취득할 뿐이고 단지 채권적 효력을 갖는데 지나지 않는 매매계약만으로는 곧 그 점유경작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임이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인바 본건에서와 같이 경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경작한 바 없는 피고로서는 본건 토지에 대한 점유경작권이 있음을 내세워 원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건 확인의 반소청구는 이유없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취지변경으로 위 토지들에 대한 지번, 지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기재 부동산표시를 경정하고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두형(재판장) 임대화 김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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