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455서울고등법원 2심1968-03-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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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455 민사 사건(1968년 3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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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9년 12월 30일 농지를 분배받아 그 대금을 모두 갚았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아닌 소외1에게 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 원고는 자신이 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피고에게 요구했다.
- 피고는 소외1이 농지를 매수하여 실질적인 소유자라며 원고의 요구를 거부했다.
- 원고는 소외1과의 매매 계약을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낸 뒤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소외1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어 원고의 요구를 거부했다. 쟁점은 특별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상환 완료 사실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별법은 농지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매수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만 매수자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인정한다.
- 원고가 농지를 소외1에게 매도했다는 증거가 신뢰할 수 없었다.
- 원고가 매매 계약을 부인하고 소외1가 불법 경작 중임을 주장한 점을 고려했다.
- 피고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1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것은 신의에 어긋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이전등기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농지 대금을 모두 낸 사실이 인정되면, 특별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매매 계약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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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분배자와 매수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2957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주소 1 생략) 답 1,139평에 관하여 59.12.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주소 1 생략) 답 1,139평(원래는 (주소 2 생략) 답 1,152평인데 그중 13평이 도로로 편입되므로서 63.10.30.분할됨)을 원고가 농지분배를 받아 59.12.30. 상환을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거부하는 이유로서, 위 농지는 원고가 60.1.22. 소외 1에게 매도하여 그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현재 이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65.6.22. 소외 1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니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6호증(자작농지증명), 을 10호증(보증서)의 각 기재내용 및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은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고 을 4호증(매도증서), 을 5호증(영수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그밖의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본건 농지를 소외 1에게 매도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수분배농지에 관한 등기절차의 간편을 위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매수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매수자의 청구에 따라 그에게 직접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는 것일뿐 수분배자가 부인하는 매매에 의거한 매수자의 청구에 따른 이전등기까지를 적법화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원고는 소외 1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이전인 65.4.6. 본소를 제기하여 소외 1과 사이의 매매계약을 부인하고 소외 1은 본건 농지를 불법 경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왔으니 이러한 사실을 알고있는 피고로서는 소외 1이 형식상으로는 비록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전등기를 청구해 왔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하여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나서 이를 이유로 하여 정당한 수분배자인 원고의 청구를 거부함은 매우 신의칙에 반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변정수 이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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