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행정재산인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781 민사 사건(1971년 4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농지개혁법 제11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산 동래구에 있는 토지 860평은 원래 국유행정재산으로, 조선총독부가 매수해 교통부가 관리하던 곳이었다.
- 피고 2가 이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피고 3, 4, 1이 차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 같은 지역의 8평 토지에 대해서도 피고 1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 원고는 이 등기들이 원인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유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해 농지로 분배받은 등기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 간의 인계절차가 없었던 국유농지 분배는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쟁점은 국유농지 분배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토지는 원래 국유행정재산으로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부터 공공기관이 관리하던 토지였다.
- 농지개혁법 시행령에 따라 국유농지를 농지로 분배하려면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 간 인계인수 절차가 필수적이다.
-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지 분배는 법적으로 분배 대상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다.
- 피고들이 인계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들이 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무효로 보고 말소해야 한다.
- 다만 8평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 분배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유행정재산인 토지를 농지로 분배하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인계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분배는 무효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절차가 없었기에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로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망부가 농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매도하고, 이후 재분배되어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
국유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해 농지분배가 이루어지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부산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대해 부정확한 농지분배 일람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분배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국가가 이중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선대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무효로 하고, 토지 인도를 청구
원고가 귀속재산인 농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허위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상환완료한 농지를 원고에게 매도 후 소유권 분쟁 발생한 사건
원고의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도시계획법상 시설대상지 지정으로 매수가 해제되어 소유권 복귀를 주장함
1945년 이전에 농지를 취득한 회사가, 경작자가 허위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며 말소를 청구함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선조 분묘가 있는 토지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 개간하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라고 허위 신고하여 농지분배를 받음.
원고가 농지분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50,000환을 받은 후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 학원에 증여하고, 피고 학원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이를 이전 등기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피고가 서울농업고등학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을 두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백미 90가마니를 대여하고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채무자가 사기로 저당권을 말소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법무부장관 확인 없이 귀속재산 부동산의 귀속해제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가 해방 후 도시계획사업이 폐기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농지로 분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피고들이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 의사를 표시함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작성된 점을 문제 삼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국유재산 담당 공무원이 처 명의를 빌려 국유재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김○○ 씨가 자신이 점유하거나 불하받지 않은 토지를 불하받은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갱정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가 없는 국유농지의 분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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