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781대구고등법원 2심1971-04-08 선고검수완료

국유행정재산인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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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781 민사 사건(1971년 4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농지개혁법 제11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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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산 동래구에 있는 토지 860평은 원래 국유행정재산으로, 조선총독부가 매수해 교통부가 관리하던 곳이었다.
  • 피고 2가 이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피고 3, 4, 1이 차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 같은 지역의 8평 토지에 대해서도 피고 1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 원고는 이 등기들이 원인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유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해 농지로 분배받은 등기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 간의 인계절차가 없었던 국유농지 분배는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쟁점은 국유농지 분배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토지는 원래 국유행정재산으로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부터 공공기관이 관리하던 토지였다.
  • 농지개혁법 시행령에 따라 국유농지를 농지로 분배하려면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 간 인계인수 절차가 필수적이다.
  •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지 분배는 법적으로 분배 대상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다.
  • 피고들이 인계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들이 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무효로 보고 말소해야 한다.
  • 다만 8평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 분배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유행정재산인 토지를 농지로 분배하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인계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분배는 무효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절차가 없었기에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로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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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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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8나101·광주고등법원·1968-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9나1885·서울고등법원·1970-03-20·2심·원고 패소

망부가 농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매도하고, 이후 재분배되어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1나1719·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0나3152·서울고등법원·1971-12-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1062·대구고등법원·1980-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해 농지분배가 이루어지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79·대구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137·서울고등법원·1967-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2·대구고등법원·1972-10-02·2심·원고 승소

부산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대해 부정확한 농지분배 일람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2705·서울고등법원·1967-12-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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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960·대구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4나556·서울고등법원·1964-1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1954·서울고등법원·1972-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132·대구지방법원·1986-05-07·2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3나632·광주고등법원·1985-03-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3290·서울고등법원·1970-09-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2901·광주지방법원·2005-09-30·2심·원고 일부 승소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863·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분배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국가가 이중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633·수원지방법원·1987-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260·대구고등법원·1977-05-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선대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무효로 하고, 토지 인도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나7573·광주지방법원·1995-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귀속재산인 농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허위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538·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33·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상환완료한 농지를 원고에게 매도 후 소유권 분쟁 발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2770·서울고등법원·1971-07-29·2심·원고 승소

원고의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도시계획법상 시설대상지 지정으로 매수가 해제되어 소유권 복귀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7나73·대구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패소

1945년 이전에 농지를 취득한 회사가, 경작자가 허위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478·서울고등법원·1984-12-05·2심·판단 없음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67나455·서울고등법원·1968-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576·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선조 분묘가 있는 토지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 개간하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라고 허위 신고하여 농지분배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5나1120·서울고등법원·1966-03-04·2심·판단 없음

원고가 농지분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50,000환을 받은 후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74나839·서울고등법원·1974-09-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2438·서울고등법원·1980-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 학원에 증여하고, 피고 학원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이를 이전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635·서울고등법원·1977-01-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나280·서울고등법원·1964-12-23·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4나1279·서울고등법원·1967-02-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피고가 서울농업고등학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을 두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306·서울고등법원·1976-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329·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111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316·광주고등법원·196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백미 90가마니를 대여하고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채무자가 사기로 저당권을 말소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734·서울고등법원·1973-11-30·2심·원고 패소

법무부장관 확인 없이 귀속재산 부동산의 귀속해제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6824·대구지방법원·2014-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975·서울고등법원·1980-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449·서울고등법원·1974-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해방 후 도시계획사업이 폐기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농지로 분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7나8730·광주고등법원·1998-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2812·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2252·서울고등법원·1981-01-22·1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626·광주고등법원·1983-12-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작성된 점을 문제 삼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523·수원지방법원·1984-02-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4가합16078·광주지방법원·1995-10-05·1심·원고 승소

국유재산 담당 공무원이 처 명의를 빌려 국유재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41·대구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81·대구고등법원·1974-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구77·대구고등법원·1973-02-21·1심·원고 승소

김○○ 씨가 자신이 점유하거나 불하받지 않은 토지를 불하받은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갱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가 없는 국유농지의 분배의 효력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9가101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등의 각 항소는 기각한다. 항소비용중 원고와 피고 1사이에 행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등 사이에 생한 부분은 같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 2는 부산시 동래구 (주소 1 생략) 대 860평에 대한 1956.9.6.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2430호로 같은해 7.11.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3 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에 대한 1958.4.22. 같은등기소 접수 제1750호 로 같은달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4는 위 부동산에 대한 1965.6.28. 같은등기소 접수 제13699호로 같은달 18. 매매를 원안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1은 위 부동산에 대한 1966.8.27. 같은등기소 접수 제12383호로 같은달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곳 (주소 2 생략) 대 8평에 대한 1967.8.5. 같은등기소 접수 제11598호로 같은해 7.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취지 기재의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대 860평에 대하여 피고 2가 이를 농지로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그 기재와 같이 피고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및 같은곳 (주소 2 생략) 대 8평에 대하여 피고 1 명의로 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1.2(국유재산현황조서), 같은 제3호증(국유재산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860의1 대 860평은 원래 조선총독부에서 부산철도국 동래객조차장 예정지로 매수한 토지로서 농지개혁법시행 이전부터 교통부가 이를 관장하여온 국유행정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아무런 반증없다. 그렇다면 설사 위 대 860평이 농지개혁법 공포당시나 분배당시에 있어서 사실상 그 토지현상이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던 농지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국유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재무부장과의 농림부장관에 대한 인수인계절차가 있어야 비로소 농지로 분배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농지는 같은법 제11조 소정의 분배대상 농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농지에 대한 분배는 당연무효라 할 것인 바, 피고등에 있어 위 대지에 관하여는 소론의 인계절차가 있었던 것이라 주장하나 을호 각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그외 위 주장을 수긍함에 족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등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다음 원고는 같은곳 860의 14 대 8평에 대하여도 피고 2가 이를 농지로 분배받은 것 이라 전제하여 피고 1에 대하여 위 대 8평에 대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하나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피고 2가 이건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았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그 등기의 효력유무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860의 1 대 8평에 대한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아 경유된 나머지 피고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것이어서 말소를 면하지 못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중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같은곳 860의 14 대 8평에 대한 피고 1명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 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등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3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박돈식 김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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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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