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1719서울고등법원 2심1972-05-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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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1719 민사 사건(1972년 5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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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5년 2월, 원고는 경기도 관재국에서 토지 130평을 임차해 사용하기 시작함.
  • 1956년 11월 30일, 원고는 이 토지를 불하받아 대금을 완납했다고 주장함.
  • 반면 피고 인천시와 국가는 이 토지가 귀속농지로 소외 1에게 분배되었고, 인천시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맞섬.
  • 원고는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농지 분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56년에 토지를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아니면 적법한 농지 분배 절차를 거쳐 인천시 명의로 이전되었는지였다. 법원은 농지 분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 분배 당시 상환대장, 동 부표, 농지 소표 등 관련 서류가 존재했고, 소외 1이 상환금을 완납한 사실이 인정됨.
  • 인천시는 소외 1로부터 상환 완료 조건으로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음.
  • 원고가 주장한 불하 절차는 농지 분배 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원고가 주장한 농지 분배 절차의 일부 서류 부재는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지 않음.
  • 도시계획법에 따른 분배 무효 주장도 해당 법 시행 이전에 분배가 이루어져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법원은 토지 분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인천시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토지 불하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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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지분배절차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인천시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71가합32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인천시는 인천시 북구 (주소 생략) 대 503평에 관한 1960.6.20.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사등기소 접수 제5170호로서 1956.8.24.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피고 나라는 위 토지중 503분지 130지분에 관하여 1956.11.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등기부상청구취지 기재 대 530평이 원래 피고 나라 소유(소유권귀속)였다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인천시 명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토지는 귀속재산으로서, 피고 나라 소유였던 바, 1955.2.1. 원고가 그중 130평을 특정하여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임차 사용하여 오다가 1956.11.30. 이를 불하받아 그 무렵에 대금도 완납하였는데, 피고 나라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취급하여 농가도 아닌 피고시에게 위 503평을 분배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으로 피고시의 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피고 나라는 원고에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503평은 귀속농지이여서 소외 1이 1955.7월경 분배받아 피고시가 소외 1로부터 상환완료 및 대지화를 조건으로 매수하여 상환량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설시와 같이 피고 나라로부터 피고시명의로 이루어 졌다고 항쟁하므로 먼저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 제2호증의 1,2 제8호, 제9호증의 1,2, 제10,11,13,16,17,18,23,24호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2,14,15호기재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당심 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230번지의 72이 사건 토지 503평의 분할전 토지인 위 230번지 전 573평은 원래 일본인 구로가와(黑川宮作) 소유로서 8.15해방으로 국가에 귀속되었다가 1955.7월경 경작인인 소외 1에게 분배되고 분배 당시까지도 실지 전이었던 사실, 피고시가 1956.7.2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상환량은 소외 1명의로 완납하고 등기는 피고 나라로부터 피고시 명의로 위 설시와 같이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위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원고는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상환대장 동 부표 및 농지소포만 있고 그의 대지조사서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 및 종람부가 없으니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절차없이 한 분배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상환대장 동 부표 및 농지소표가 있고 위 인정과 같이 수분배자인 소외 1명의로 상환량이 완납되었으니 일응 원고주장과 같은 절차는 적법히 밟아졌다고 추정할 것인바, 위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흠결 운운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 농지에 대한 소외 1에 대하여 한 분배는 유효하고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경기도 관재국이 위 토지중 130평을 1956.11.30.자로 원고에게 불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위 토지가 당시 대지화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또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 제49조에 해당하여 농지분배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분배하였으니 위 분배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설시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49조의 발효일자인 1962.2.20.전에 이사건 토지가 분배되었으므로 이유없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위 설시와 반대로 원고의 불하가 유효하고 위 분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점(원고가 특정부분을 불하하였다고 하면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등)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배척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들의 이사건 항소는 이유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김형기 문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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