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2770서울고등법원 2심1971-07-29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도시계획법상 시설대상지 지정으로 매수가 해제되어 소유권 복귀를 주장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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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2770 민사 사건(1971년 7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제2조, 도시계획법 제4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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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농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아직 농지가 분배되지 않은 상태였다.
- 그 농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설대상지로 지정되면서 국가의 매수가 해제되었다.
- 원고는 선대의 상속인으로서 국가(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이 사건 농지가 도시계획법상 시설대상지로 지정되어 농지개혁법 적용이 배제되어 국가의 매수효력이 상실된 점을 인정했다.
- 이에 따라 농지 소유권은 원고의 선대에게 복귀된 것으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선대가 소유하던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도시계획법상 시설대상지로 지정되어 매수가 해제된 사실을 근거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국가가 매수한 농지가 시설대상지 지정으로 소유권이 원래 지주에게 돌아가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소유권이 원고 선대에 복귀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개혁법에 따른 국가의 농지 매수는 분배되지 않을 경우 해제조건이 붙어 있다.
- 도시계획법 제2조에 따라 농지가 시설대상지로 지정되면 농지개혁법 적용이 배제되어 농지 분배가 불가능해진다.
- 본건 농지는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대상지로 지정되어 국가의 매수효력이 상실되었다.
-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 원고는 선대의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복귀에 따른 등기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핵심 정리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도시계획법상 시설대상지로 지정되어 농지 분배가 불가능해지면 국가의 매수는 해제되고 소유권은 원래 지주에게 돌아간다. 이에 따라 국가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가 되어 말소되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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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정부가 매수농지가 분배되기전에 도시계획법 2조 소정의 시설대상지로 지정된 경우 그 소유권이 종전지주에게 복귀하는지 여부
【원고,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4066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소 생략) 전 291평에 관하여 1959.2.3.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 접수 제562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모든 소송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2항 및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소 생략) 전 291평(이하 본건 농지라 칭한다)이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1 소유의 비자경농지로서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된 사실, 본건 농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1959.2.3.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 접수 제562호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대지증명원), 같은 갑 제6호증(증명원)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농지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2조의 시설대상인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정부에 매수된 이후 분배되지 아니하고 있던중 1963.1.1.경 도시계획법 제2조 시설 대상자로 지정됨으로서 본건 농지는 분배될 수 없는 농지로 확정되고 이러한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본건 토지는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와 소외 2등 6명의 소유로 복귀되었으므로 피고명의의 위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되었으니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본건 농지는 참가인의 선대인 소외 3이 소작하던 농지로서 1950년 4월 일제 농지분배 당시 동인이 분배받고 그 분배가 확정된 토지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농지의 농지개혁법에 의한 정부의 매수는 나중에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매수라 할 것이므로 정부가 농지를 매수한 후 분배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그 농지가 도시계획법 제2조의 시설대상이 된 때에는 동법 제49조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농지는 농가에게 분배할 수 없게 되어 정부의 그 농지매수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본건 농지가 정부에 매수된 사실, 본건 농지는 도시계획법 제2조의 시설대상지로 된 사실은 위 인정과 같으므로 본건 농지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위 시설대상지로 되기 전에 농지분배가 확정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되는 듯한 을 제2.3호증, 같은 6호증의 1,2,3, 같은 7호증의 1,2, 같은 8호증의 2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같은 제7호증,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본건 농지가 소외 3에게 분배되어 그 분배가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족하지 못하고 달리 본건 농지가 분배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본건 농지는 분배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도시계획법 제2조의 시설대상지로 지정되어 정부의 매수가 해제조건의 성취로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서 그 소유권이 지주인 소외 1에게 복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명의의 본건 농지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제적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1이 1963.11.9. 사망하여 원고와 소외 2등 6명이 그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본건 농지의 공유자의 보존행위로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4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선당 강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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