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1180서울고등법원 2심1969-10-10 선고검수완료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180 민사 사건(1969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할아버지인 소외 3은 1911년에 토지를 받았고, 1948년에 피고에게 소작을 주었으며, 1948년 6월 25일 사망함.
  • 피고는 소외 3이 살아있던 1944년 2월 1일에 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허위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고, 1965년 11월 18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는 소외 3의 상속인으로서 이 허위 매매를 근거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인정하고 토지 인도 청구는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할아버지 사망 후 피고가 허위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허위 매매에 따른 등기 말소 청구의 권리와 토지 인도 청구의 법적 근거였다. 법원은 허위 매매로 된 등기 말소는 인정했으나, 토지 인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소외 3이 살아있던 시기에 매매한 것처럼 가장해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점을 인정함.
  •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위 매매를 근거로 한 것으로 원인 무효라고 봄.
  • 원고의 할아버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국가에 매수되었더라도, 원고는 국가에 대한 보상권 행사 차원에서 허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 원고가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작 계약 해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농지개혁법에 따라 소작지 반환 청구가 금지되어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1심 판결 중 등기 말소 청구 기각 부분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함.

핵심 정리

원고는 할아버지 사망 후 피고가 허위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이 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토지 인도 요구는 소작 계약 해지 증거 부족과 법률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전소유자가 보상권행사의 방법으로 한 원인무효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이익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2590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광주군 (주소 생략) 밭 433평, 같은 곳 (지번 생략) 밭 1,641평에 관하여 1965.11.18.자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5185호로서 194.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피고의 평등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광주군 (주소 생략) 밭 433평, 같은 곳 (지번 생략) 밭 1,641평에 관하여 1965.11.18.자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5185호로서 1944.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인도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를 바란다. 【이 유】 1.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에 관하여 본다. 경기도 광주군 (주소 생략) 밭 433평 및 같은 곳 (지번 생략) 밭 1,641평에 관하여 1965.11.18.자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5185호로서 1944.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가 위 토지를 현재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공문서인 갑 제1호증의 1,2(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호적등본),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3호증의 1(솟장), 공문서인 갑 제3호증의 2,3,4,5(우편송달보고서), 갑 제4호증(판결), 갑 제7,8호증(토지대장등본), 을 제2호증(경작농지증명원)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소외 2의 증언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토지는 1911.6.21.과 1911.7.31. 원고의 할아버지인 소외 3이 사정받은 소외 3의 소유로서 1948.3.경 소외 3이 피고에게 소작을 주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내내 피고가 경작하고 있는 사실, 소외 3은 1948.6.25. 사망하고 그의 아들인 소외 4가 그의 상속인이 되었다가 소외 4도 1967.10.7. 서울가정법원의 실종선고 확정으로서 생사불명 기간만료로 1958.7.27. 사망간주됨으로써 원고가 그의 상속인이 된 사실, 피고는 원고의 할아버지 소외 3이 위와 같이 1948.6.25. 이미 사망한 후에 소외 3이 생존하던 때인 1944.2.1. 위 토지를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수하였다고 허위사실을 내세워 소외 3이 소외 5집에 생존 거주하고 있는 것같이 가장하여 망 소외 3을 상대로 1965.5. 65가4203호로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와 같이 1965.11.18.자로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의 할아버지 소외 3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위 토지를 자경하지 않으므로써 위 토지가 국가에 매수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상속인인 원고는 국가에 대한 보상권행사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인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토지인도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의 할아버지 소외 3이 1948.3.경 피고에게 위 토지를 소작주어 경작시킨 후 그해 6.25.에 사망하였으므로 원고의 아버지 소외 4 및 가족이 위 토지를 스스로 경작할 목적으로 1949.3.경 피고와의 소작계약을 해지하였는데 불구하고 피고는 불법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의 인도를 바란다고 주장하나 원고주장 사실에 부합되는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소외 2가 그 당시 나이가 13세인 점으로 보아 쉽사리 그 증언을 믿기 어렵고 그밖에 1949.3.경 피고와의 소작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6.25사변이 일어나고 수년 후에 피고에게 위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제27조에 의하면 그 법시행 이후의 소작권이용 및 박탈을 금지함으로써 소작계약의 해지등으로 인한 소작지의 반환청구를 금지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솟장의 송달로서 피고와의 소작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소작지인 위 토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토지인도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토지인도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마저 배척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판결 부분은 부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해을 명하고 원고의 토지인도청구를 배척한 원판결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서용은 김주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