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5620서울고등법원 2심2006-04-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15620 민사 사건(2006년 4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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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4월, 원고는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을 받았다.
  • 1996년 6월, 원고는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도로로 지정된 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러나 2002년 6월, 피고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노선을 폐지하고, 해당 토지를 도로가 아닌 보도형 공지로 변경하였다.
  • 도로가 개설되지 않자 원고는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부채납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이 성립되었다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피고는 기부채납 조건이 이미 이행되어 계약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되어 도로가 개설되지 않자, 기부채납 계약에 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한 해제 조건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당시, 해당 토지는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기부채납을 요구받은 점을 인정했다.
  •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20년간 시행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었으며, 2002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되어 도로 개설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 점을 중시했다.
  • 만약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고가 토지를 기부채납할 이유가 없었고, 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가 도로 개설 없이 토지를 계속 소유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원고에게 보상 없이 토지를 빼앗는 부당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기부채납 계약에는 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한 해제 조건이 포함되어 있고, 이 조건이 성취되어 계약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보았다.
  • 피고의 계약 효력 부인 주장은 해제 조건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지만,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부채납 계약에 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한 해제 조건이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인정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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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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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단9686·청주지방법원·2014-01-08·1심·기각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9나3474·서울고등법원·1970-03-03·2심·원고 승소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2449·서울고등법원·1974-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해방 후 도시계획사업이 폐기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농지로 분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329·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6나137·서울고등법원·1967-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1737·서울고등법원·1972-03-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684·대구지방법원·1988-07-06·2심·원고 승소

군사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면서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않고 수용대금을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9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31585·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10380·의정부지방법원·2021-04-15·2심·원고 승소

파주시 도로 26㎡ 및 99㎡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44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0-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0가합111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42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7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압류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8861·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0구622·부산고등법원·1990-10-17·3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4가소21575·전주지방법원·2025-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92가합4202·대전지방법원·1993-04-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2021-09-16·1심·원고 승소

원고 토지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 출입 불가, 피고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90구1244·대구고등법원·1991-05-08·1심·원고 승소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67나2662·서울고등법원·1969-05-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5나7153·인천지방법원·2006-06-15·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개설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나23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7·2심·원고 승소

수용된 토지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2057132·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2771·대구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2242·서울고등법원·2006-05-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원시와 계약해 OO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협의매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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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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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3나47806·서울고등법원·2014-05-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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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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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단3598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5-18·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8나13101·대전고등법원·2019-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공공시설 부지를 설치하지 않고 사업 중단 후 사용검사를 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합7654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08-31·1심·원고 승소

대명종합건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등기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고양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61457·인천지방법원·202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도로를 피고가 포장해 마을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33450·수원지방법원·2011-08-19·2심·기각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합762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05-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11482·전주지방법원·2021-09-17·1심·기각

원고가 국유 하천부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91나8380·서울고등법원·1991-07-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공원조성사업으로 협의취득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3·제주지방법원·2009-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원고, 항소인】 권영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명 담당변호사 이용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평 담당변호사 김성철)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12. 22. 선고 2004가단24841 판결 【변론종결】2006. 4.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28의 33 도로 151.0㎡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6. 6. 20. 접수 제261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4, 을제1 내지 7호증, 을제10 내지 12호증의 각 1, 2, 을제13호증의 1 내지 3, 을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형질변경허가 (1) 분할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28-2 잡종지 850㎡의 소유자이던 원고는 1993. 4. 15. 위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2) 위 토지 중 일부는 1976. 6. 12. 도시계획상 도로(도로노선 : 신길동 379-1 ~ 425-20)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에 피고는 위 토지 중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던 부분을 포함한 207.77㎡을 지적분할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부관으로 하여 1993. 6. 17. 원고의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였으며, 1996. 5. 16. 위 허가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다(도시계획선 정정으로 기부채납할 부분의 면적이 191㎡로 변경됨). (3) 원고는 1996. 6. 7. 위 토지를 428-2 대 659㎡ 및 428-32 도로 4㎡, 428-33 도로 151㎡, 428-34 도로 36㎡로 분할하고(이하 위 분할된 토지 중 428-33 도로 151㎡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1996. 6. 19. 위 428-32, 33, 34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1996. 6. 2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428-2 대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도로현황 및 도시계획변경(폐지) (1) 피고가 증여받은 위 토지들 중 428-32, 34 토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위 도로노선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은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위 428-2 토지에 건축된 건축물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며, 위 도로노선에 포함된 다른 토지들 역시 여전히 잡종지 또는 대지로 남아 있게 되었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영등포구 신길동 신풍역 일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02. 6. 18.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는데, 위 지구단위계획에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도로노선(신길동 379-1 ~ 432-11) 부분을 폐지(사유 : 기존 하천변 진입도로를 하천복개도로 조성에 따라 지구내부의 불필요하게 된 도로의 일부구간을 폐지)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보도형공지로 지정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위 428-2 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토지 및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소송에 있어서는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기부채납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개설될 것을 예상하여 한 것이므로 도로개설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위 기부채납(증여)은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분할전 428-2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미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위 기부채납 당시 이 사건 토지는 1976. 6.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이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위 기부채납을 한 6년 후인 2002. 6.에 이르러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약 토지형질변경허가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미 폐지되었더라면 피고가 원고에게 기부채납을 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원고 역시 기부채납을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인 점, 피고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되어 더 이상 도로를 개설하지 않기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면서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피고가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은 채 토지형질변경을 빌미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한 계약에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위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고 만약 도로부지로 사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되돌려 받기로 하는 약정, 즉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9648 판결,1996. 7. 12. 선고 95다52598 판결 참조).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부채납이라는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토지소유자는 그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증여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는 부관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증여계약 자체에 당사자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해제조건이 붙어 있고, 그 해제조건이 성취됨으로써 그 증여계약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이승한 장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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