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53대구고등법원 2심1975-04-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선대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분배되지 않아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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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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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153 민사 사건(1975년 4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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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농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해당 농지는 분배되지 않은 상태였다.
  • 원고는 상속인으로서 국가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다.
  • 국가가 농지를 매수할 때 분배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점이 쟁점이 되었다.
  • 원고는 첨기등기 말소도 청구했으나,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농지가 아직 분배되지 않았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고 판단했다.
  • 이에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선대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분배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국가가 농지를 분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매수한 사실과 첨기등기 말소 청구의 이익 여부였다. 법원은 농지가 분배되지 않아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고 보고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는 인정했으나, 첨기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비자경농지를 매수할 때, 분배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 이 사건 농지는 분배확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분배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했다.
  •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고 해석했다.
  • 국가가 첨기등기를 말소할 이익은 없으며, 첨기등기는 단지 재산관리청 명칭을 표시하는 부가적 등기라는 점을 설명했다.
  • 원고가 주장한 농지 자경 여부나 국가의 점유 주장은 증거 부족과 법적 해석상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첨기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라도 분배되지 않은 경우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 이에 따라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어야 하지만, 첨기등기는 단순한 관리청 표시이므로 말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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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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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632·광주고등법원·1985-03-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79·대구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137·서울고등법원·1967-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960·대구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4나556·서울고등법원·1964-1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455·서울고등법원·1968-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3152·서울고등법원·1971-12-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25·광주고등법원·1980-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1719·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062·대구고등법원·1980-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해 농지분배가 이루어지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723·대구고등법원·1972-11-23·2심·원고 승소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538·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1954·서울고등법원·1972-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2438·서울고등법원·1980-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 학원에 증여하고, 피고 학원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이를 이전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2475·서울고등법원·1971-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576·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선조 분묘가 있는 토지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 개간하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라고 허위 신고하여 농지분배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260·대구고등법원·1977-05-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선대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무효로 하고, 토지 인도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885·서울고등법원·1970-03-20·2심·원고 패소

망부가 농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매도하고, 이후 재분배되어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132·대구지방법원·1986-05-07·2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3나133·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상환완료한 농지를 원고에게 매도 후 소유권 분쟁 발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863·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분배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국가가 이중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2901·광주지방법원·2005-09-30·2심·원고 일부 승소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3290·서울고등법원·1970-09-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2705·서울고등법원·1967-12-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180·서울고등법원·1969-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나280·서울고등법원·1964-12-23·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6나595·대구고등법원·197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975·서울고등법원·1980-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4나478·서울고등법원·1984-12-05·2심·판단 없음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747·서울고등법원·1987-02-20·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17461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5·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증조부 소유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6824·대구지방법원·2014-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684·대구지방법원·1988-07-06·2심·원고 승소

군사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면서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않고 수용대금을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635·서울고등법원·1977-01-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626·광주고등법원·1983-12-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작성된 점을 문제 삼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단585·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84-02-15·1심·원고 승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3087·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329·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123·서울고등법원·1976-02-27·2심·원고 승소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111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913·대구고등법원·1978-02-03·2심·각하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84가합9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839·서울고등법원·1974-09-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316·광주고등법원·196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백미 90가마니를 대여하고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채무자가 사기로 저당권을 말소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4311·서울고등법원·1986-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가합1118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0-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나1279·서울고등법원·1967-02-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피고가 서울농업고등학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을 두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862·서울고등법원·1969-02-06·2심·원고 승소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964·서울고등법원·1973-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734·서울고등법원·1973-11-30·2심·원고 패소

법무부장관 확인 없이 귀속재산 부동산의 귀속해제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306·서울고등법원·1976-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5나1120·서울고등법원·1966-03-04·2심·판단 없음

원고가 농지분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50,000환을 받은 후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80나2252·서울고등법원·1981-01-22·1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422·서울고등법원·1970-05-1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과 비분배농지 수유권의 귀속자

  2. 2

    국유재산법 17조 1항의 첨기등기를 따로 말소할 이익이 있는 지의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3가합9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울주군 농소면 시례리 (지번 생략) 답 858평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울산등기소 1960.11.7. 접수 제9283호로서된 농지개혁법 11조에 의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위 등기소 1973.5.3. 접수 7515호로서 1970.1.1.자 법률 2163호에 의한 관리청을 피고산하의 국세청으로 하는 첨기등기의 말소 등기절차이행의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주문 제3항을 그 게기의 첨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기재와 같다. 【이 유】 주문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관리청을 국세청으로 하는 첨기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본위적주장으로서, 위 토지는 원래 원고의 선대 망 소외 1이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자경하던 농지로서 동법에 의하여 매수대상이 되는 농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동법 5조 2항 나호에 해당하는 비자경농지라하여 이를 매수하고 그 명의의 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나 이에 부합하는듯한 갑 3,4,5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상 국가에 매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관계를 뒤엎고 원고의 선대가 자경하던 농지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한 매수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본위적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의 예비적주장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2호증, 동 을 2호증,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소외 1의 비자경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다만 아직까지 그 분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인 사실 및 소외 1이 1959.9.22. 사망하여 원고에 있어 호주상속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농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될 토지로 국가에 매수되고 현재에도 농지로 경작중이라 하더라도 동법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를 정부가 매수하는 것은 농가에 그 농지를 분배하기 위한 것임이 동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국가는 후에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농지를 취득한다 할 것인바 이사건 농지가 아직 농지분배확정절차에 의하여 그 분배가 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8.3.13. 법률 제1993호) 1조의 동법 제정의 목적과 동법 제2조의 규정취지를 고찰하면 농지개혁법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하였던 농지로서 위 특별조치법 2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거나 분배할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위 특별조치법시행과 동시에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해석함이 정당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문제의 농지가 위 특별조치법 2조 2항에 의하여 분배할 농지도 아니고, 동법시행령 1조 2항 각호소정의 국유로 등기할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이건 농지에 대하여 당초부터 분배절차가 개시되지 않았음은 피고소송수행자가 자인하고 있으니 위 법령 각 조항기재의 농지에 해당될리 없다.) 위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5조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조치는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송수행자는, 원고에 있어 공무소에 보관중인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이건 농지에 대한 분배절차를 방해한 탓으로 위 분배절차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소송수행자의 위 항쟁은 채택할 수 없다. 다시 피고소송수행자는, 피고는 이건 토지를 그 소유로 등기한 1960.11.7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니 이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에 있어 그 기간동안 이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을 뿐더러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이건 농지취득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니 권원의 성질상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소송수행자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명의의 위 농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여 원소유자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를 환원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다음, 주문 제3항기재의 첨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국유재산법(1970.1.1. 법제2163호 개정) 17조 1항에 의하면 부동산 기타 권리에 관한 국유재산으로서 등기…를 요하는 권리자의 명칭은 국으로 하되, ……관리청의 명칭을 첨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한 이른바 첨기등기는 국유재산의 권리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단지 권리자 명칭표시에 덧붙여서 그 재산관리청의 명칭을 첨기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그 첨기등기는 성질상 권리자의 명칭에 부수하여 권리자의 변동과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권리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이외에 따로이 위 첨기부분에 대한 등기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할 것인즉, 원고의 이 청구부분은 결국 소의 이익이 없음에 귀착되어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위 첨기등기의 말소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96조, 92조, 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이정락 권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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