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3082서울고등법원 2심1980-05-15 선고검수완료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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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3082 민사 사건(1980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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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곡을 납부하던 중, 1953년 음력 4월 15일에 소외8에게 상환 완료를 조건으로 농지를 매도하고 즉시 인도했습니다.
  • 소외8은 농지를 인도받아 점유·경작하면서 1957년 말까지 망부 명의로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 이후 소외8은 1963년 1월 2일에 일부 농지를 피고1에게, 1965년 3월 21일에 다른 농지를 피고2에게 각각 매도하고 인도했습니다.
  • 피고1은 1966년 5월 30일과 1970년 11월 28일에 각각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4년 12월 21일에는 일부 지분을 피고3에게 매도하여 등기했습니다.
  • 피고2는 1966년 5월 30일에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습니다.
  • 원고는 망부의 상속인으로서 1957년 12월 30일에 상환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 완료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망부와 소외8 간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보면서도 피고들의 20년간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부와 소외8 간의 매매계약은 상환 완료를 조건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토지를 인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농지개혁법에 따라 무효입니다.
  • 그러나 소외8이 1953년 음력 4월 15일부터 농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이후 피고1과 피고2가 점유를 승계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으므로, 1973년 음력 4월 14일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피고1과 피고2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입니다.
  • 피고3의 등기는 피고1의 등기에 터잡은 것이므로 역시 유효합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농지개혁법상 무효인 매매계약이라도, 매수인이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고가 상속권을 주장하더라도, 피고들의 장기간 점유가 인정되면 소유권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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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미상환 농지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효력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77가합66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에 대하여 (1) 피고1은 별지 제1, 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1. 28. 서울민사지방법원 평택등기소 접수 제14667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6. 5. 30. 위 등기소 접수 제7628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2)피고 2는 별지 제4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6. 5. 30. 위 등기소접수 제7626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3)피고 3은 위 제1목록기재 부동산중 228분의 40지분에 관하여 1974. 12. 28. 위 등기소 접수 제29311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같은 대한민국은 위 제1 내지 4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7.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1.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1,2,3 각 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위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망부인 소외1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분배를 받은 농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은,소외 1은 위 부동산을 분배받은 뒤 이를 타에 처분함이 없이 상환을 하던중 1956. 6. 13. 사망하고, 원고가 그 재산상속을 하여 1957. 12. 30. 상환을 완료하였는데 피고1과피고 2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 시행되자 위 부동산을 수분배자로부터 전매하였다하여 위 법에 의하여 그들 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동 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3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어느 것이던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피고들에게는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1957.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갑 제4호증의 1, 2(통고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2,3,4,5 및 당심증인소외 6의 각 증언부분은 다음에 드는 증거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자료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2(상환증서), 같은 제5호증(상환명세증명원), 당심증인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제7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8, 원심증인소외 9,10, 당심증인소외 7의 각 증언 및 원심법원의 문서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소외 1은 농지개혁법이 공포시행된 뒤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분배받아 상환곡을 납부하여 오던중 1953. 음력 4. 15. 소외8에게 대금을 정조 약 12가마 상당액으로 정하여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매도하고 즉시 인도를 한 사실,소외 8은 동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경작하면서 1957년말까지소외 1 명의로 상환을 완료한 뒤 별지 제1 내지 3 목록기재 부동산은 1963. 1. 2. 피고1에게, 제4목록기재 부동산은 1963. 1. 2. 피고1에게, 제4목록기재 부동산은 1965. 3. 21.피고 2에게 각 매도하고 이를 각 인도한 사실, 피고1은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6. 5. 30.에, 같은 제1, 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0. 11. 28. 각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그중 제1, 2목록기재 부동산은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점유하다가 1974. 12. 21. 위 제1목록기재 부동산중 228분의 40지분을 피고3에게 매도하고 같은달 28.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한편 피고2는 별지 제4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6. 5.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현재까지 동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미상환농지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현실적으로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분배농지의 수분배자 자신이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이고 매수자가 현실적으로 토지의 인도를 받아 경작하고 미상환양곡을 매수자가 대납하는 경우와 같은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의 수분배자인 소외1은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소외8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현실로 이를 인도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양인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인즉소외 8로부터 동 부동산을 전매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1,2 각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나 동 등기에 터잡은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느 것이 든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피고1,2,3은,소외 1과소외 8간의 매매가 무효라고 하더라도소외 1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8과 동인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1 및피고 2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그 취득기간의 경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 각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소외 8이 1953. 음력 4. 15.소외 1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즉시 현실로 인도를 받아 점유경작을 하여 오다가 피고1에게 별지 제1 내지 3 목록기재 부동산을,피고 2에게 위 제4목록기재 부동산을 각 매도하여 인도를 하고 동인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하여온 사실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들 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소외 8과 위 피고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니 피고1은 별지 제1 내지 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피고 2는 제4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1953. 음력 4. 15.부터 계산하여 만 20년이 되는 1973. 음력 4. 14.에 점유로 인한 취득기간의 경과로써 각기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즉 위 피고들 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1 명의의 등기에 터잡아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중 228분의 40지분에 관하여피고 3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들 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동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상호(재판장) 안문태 조용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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