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578광주고등법원 2심1982-10-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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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2나578 민사 사건(1982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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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 이 토지는 원래 국민학교에 농지로 분배된 땅이었다.
  • 국민학교는 권리능력이 없는 시설로서 농지를 받을 자격이 없고, 따라서 국민학교 명의로 된 농지 분배는 무효였다.
  • 원고 아버지가 국민학교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이 토지가 국민학교에 농지로 분배된 사실과 국민학교가 권리능력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국민학교가 농지를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그 분배는 무효이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증거도 부족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학교는 아동 교육을 위한 시설일 뿐 권리능력이 없어 농지를 받을 자격이 없다.
  • 국민학교 명의로 된 농지 분배는 법적으로 무효이다.
  • 원고 아버지가 국민학교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 완료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
  • 따라서 원고가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토지 소유권도 인정할 수 없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국민학교는 법적으로 농지를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국민학교 명의로 된 농지 분배는 무효다. 원고가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토지 소유권도 이를 바탕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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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나48·대구고등법원·1962-10-04·1심·원고 패소

해방 전부터 일본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경작하다가 해방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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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민공112·서울고등법원·1961-09-27·1심·기각

원고가 농지 매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 취소되어 권한이 없고, 피고들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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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민공727·서울고등법원·1956-03-23·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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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654·대구고등법원·1972-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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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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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937·서울고등법원·1966-02-18·2심·기각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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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23856·부산지방법원·1998-06-17·1심·원고 패소

사립학교 설립자가 학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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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3나622·대구고등법원·197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51년과 1952년에 학교 부지를 매수해 점유하며 사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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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47·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승소

부산시가 증여받은 임야를 피고 2가 주민들을 부추겨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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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011·서울고등법원·1974-02-08·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 산하 국민학교가 1946년부터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학교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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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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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634·대구고등법원·1966-04-27·2심·기각

원고A가 정부로부터 분배받은 토지가 농지가 아닌 대지임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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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684·서울고등법원·1975-05-0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농지분배된 후 분배자들이 포기·반환 절차를 거쳐 피고들에게 전전매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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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973·서울고등법원·1967-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환 완료 전의 농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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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3082·서울고등법원·1980-05-15·2심·원고 패소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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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189·서울고등법원·1975-05-09·2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비자경농지를 정부가 매수했으나 특별조치법 시행 후 분배되지 않아 원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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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757·서울고등법원·1981-11-02·2심·원고 승소

종교단체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자, 원소유자 측이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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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7·서울고등법원·1988-09-13·2심·원고 패소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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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민공4·광주고등법원·1953-05-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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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798·대구고등법원·1980-06-12·2심·원고 승소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상환을 완료한 후 해당 토지를 양수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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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26·광주고등법원·1971-11-10·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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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91나2891·광주고등법원·1992-10-2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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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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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구103·서울고등법원·1966-02-10·1심·원고 패소

영등포 세무서장이 농지개혁법 대상 농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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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445·서울고등법원·1967-04-14·1심·기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분배계약을 체결해 농지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2나148·대구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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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826·대구지방법원·1986-07-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5년 성○○군 교육구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 성○○군이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21112·부산지방법원·1997-01-29·2심·원고 패소

원고 학교법인이 산하 학교 운영권을 소외인에게 넘기면서 학교 부지를 피고 학교법인에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1654·서울고등법원·196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755·대구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승소

선조 묘소 보호를 위해 토지를 신탁했으나 피고가 상속 후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신탁 해지를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05·대구고등법원·197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6277·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4·1심·각하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4나1100·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9나3391·서울고등법원·1980-04-2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4181·서울고등법원·198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나2089·광주지방법원·1994-07-21·2심·원고 승소

망 소외4가 1937년 국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후 관재담당공무원이 제3자 명의로 국유지를 불하받아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53823·서울고등법원·2005-04-08·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2나772·광주고등법원·1984-05-23·1심·기각

원고가 피고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191·대구고등법원·1971-03-1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3민공223·서울고등법원·1962-05-10·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3민공1983·서울고등법원·1962-04-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승려였던 고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7나53·대구고등법원·1977-06-14·2심·원고 일부 승소

1954년 토지를 매수하고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0민공194·광주고등법원·1958-02-12·2심·원고 승소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및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53·대구고등법원·1980-09-25·1심·원고 패소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46·서울고등법원·1976-03-0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1나679·대구고등법원·1972-02-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빌려 농사짓던 중,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대신 다른 농지를 사서 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8187·전주지방법원·2007-06-01·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버지가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단34173·서울지방법원·1991-03-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매매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 및 농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0민공163·광주고등법원·1958-12-09·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농지 경작권 확인 소송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414·광주고등법원·1967-05-05·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이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64나1279·서울고등법원·1967-02-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피고가 서울농업고등학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을 두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143·서울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67나2181·서울고등법원·1968-09-11·2심·원고 패소

국민학교 부지인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0나1032·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2년 OO지역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1950년부터 그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지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5나1018·서울고등법원·1966-06-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7나455·서울고등법원·1968-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101·광주고등법원·1968-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723·대구고등법원·1972-11-23·2심·원고 승소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5나1132·대구지방법원·1986-05-07·2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민학교에 농지분배가 된 경우 그 분배의 효력

【원고, 항소인】 이재호 【피고, 피항소인】 임선옥 【제1심】 광주지방법원(78가합16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환송 전후를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송정읍 송정리 924의 10 대 100평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송정등기소 1971. 1. 8. 접수 제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청구의 취지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송정등기소 1961. 6. 5. 접수 제1543호로서 1960. 4. 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환송전 당심 공동피고 윤판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어진 다음 1961. 6. 27.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송정읍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어지고, 다시 1968. 7. 12.자로 1967. 10. 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제1심 공동피고 광산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어지고, 이어서 1970.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청구의 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전남 송정읍 송정리 924의 2 답 410평에서 분할된 같은리 924의 10 답 223평에서 다시 분할되어 지목변경된 토지로서 위 답 410평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이상범이 농지 분배받아 상환완료한 동 망인의 소유이었고, 동 망인이 1977. 12. 28. 사망하여 독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위 윤판수는 아무런 권원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동인 명의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므로 이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그 뒤에 앞서 본 송정읍, 광산군을 거치어 마치어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먼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원래의 토지인 위 답 410평을 원고의 아버지인 위 망 이상범이 적법하게 농지분배 받아 상환완료한 동 망인의 소유이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상환대장등본), 6호증의 1, 2(상환대장등본), 갑 제22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답 410평은 원래 공부상으로는 1필지이었으나, 실제는 150평과 250평이 논두렁을 경계로 나뉘어 있었으며, 위 답 410평 전부를 소외 송정서국민학교가 농지분배받았던 것인데, 그중 위 150평은 소외 정정수가 위 국민학교로부터 양수하였다가 다시 위 망 이상범에게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260평은 위 망 이상범이 위 국민학교로부터 바로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양수하였고 그후 상환이 완료된 사실은 인정되는 바이나 위 인정사실만에 의하면, 위 국민학교는 아동교육을 위한 한갓 시설 내지 영조물에 지나지 아니하여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농지분배를 받을 자격이 없는 터에 농지분배를 받은 것이므로 그 분배는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국민학교로부터 직접 또는 중간인을 거치어 위 답 410평을 양수한 위 망 이상범 또한 권리를 취득할리 없고, 그밖에 위 망 이상범이 위 답 410평을 적법하게 농지분배받아 상환완료함으로써 위 망 이상범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든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이봉현, 임준열의 각 증언만 가지고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그러하다면 위 망 이상범이나 원고가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환송전후를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신정치 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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