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826대구지방법원 2심1986-07-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55년 성○○군 교육구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 성○○군이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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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5나826 민사 사건(1986년 7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교육법(법률 제86호) 제15조, 구 교육법(법률 제86호) 제16조, 구 교육법(법률 제86호) 제1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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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5년 3월 15일, 원고가 성○○군 교육구로부터 토지 40평을 매수함.
  • 당시 이 토지는 성○○군 교육구 소유로, 국민학교 실습지로 사용되고 있었음.
  • 원고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 성○○군이 교육구 재산을 승계한 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줌.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55년에 성○○군 교육구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 성○○군이 등기를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쟁점은 당시 교육구 재산 처분에 지방의회의 승인 등이 필요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교육구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별도의 지방의회 승인 없이 매매가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955년 당시 토지는 성○○군 교육구 소유로, 교육구가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이었음.
  • 교육구 재산 처분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었고, 지방의회의 승인이나 도지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았음.
  • 원고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교육구의 절차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졌음이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됨.
  • 1962년 개정 교육법에 따라 피고 성○○군이 교육구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했으므로,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주장은 교육행정재산 처분에 지방의회 승인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으나, 교육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1955년에 원고가 교육구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당시 교육구 재산 처분에 지방의회 승인 등이 필요 없다고 보고 원고의 요구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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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955년경 공립국민학교실습지의 처분에 지방의회의 의결 내지 이에 갈음하는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원고, 피항소인】 이덕조 【피고, 항소인】 성주군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5가단735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성주면 경산동 50의 1 대 40평에 관하여 1955.3.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5.3.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하재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청구취지기재의 이 사건 토지는 일제시부터 학교비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1952년경 피고 군내에 소재하는 성주국민학교의 울타리 밖에 위치하는 논으로서 위 학교의 실습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대증거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당시 시행중이던구 교육법(법률 제86호…1951.12.1., 법률 제228호로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제16조,제1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시 피고군 구역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던 법인인 성주군 교육구의 소유였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1.1.13. 선고 80다1778 판결 참조), 나아가위 법 제19조,제27조,제29조,제30조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시의 교육구는 의결기관으로 구 교육위원회를, 대표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교육구의 재산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구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원심증인 이종특, 박기하, 당심증인 하재호의 각 증언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위 교육구를 대표하던 교육감 소외 이종특이 1955.3.15.경 이 사건 토지를 위 교육구의 의결기관인 구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당심증인 박정현의 일부증언은 위 인용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대증거 없다. 그렇다면 1962.1.6. 법률 제955호의 교육법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위 교육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 피고군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날짜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위 매매당시 처분할 수 없는 교육행정재산이었고, 또 그 처분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의결 내지는 이에 갈음하는 도지사의 승인이 없어 위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그 처분당시 법인인 성주군 교육구의 소유재산으로서 당시 시행중이던 교육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 위 성주군 교육구는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5.3.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최우식 홍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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